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심방세동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94
· 판정일: 2017-07-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07.24. 04:00경 자택에서 취침 중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의 자급계획 및 시설, 직원관리, 회사조직 변경, 회사 매출 관리등 사업장 관리에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업무상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7.09.2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7.11.02. ○○○○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1.07.17.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5.06.25. ○○○○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 고혈압’
○ (주치의 소견)
- 좌측 편마비 및 보행장애, 좌측 완전마비로 근로 능력이 완전 상실 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상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 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8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1996.04.16.
○ 현사업장 근무이력
- 1983.01.01.~1994.01.01. ○○○○(주) ○○○/ 관리상무
- 1996.04.16.~2015.09.21. ㈜○○/ 대표이사
* 1997.03.31.자 : 이사, 2002.04.01.자 : 공동대표이사, 2005.04.01.-2015.09.21. : 대표이사
○ 담당업무 : 사업장 대표이사로 사업장의 자급계획 및 시설, 직원관리, 회사조직 변경, 회사 매출 관리등 사업장 관리에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6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
* 근무시간 8시간(신청인 주장 시간 09:00-18:00이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근무시간은 10:00-19:00로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으며, 사업장확인서상 신청인은 근무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함)이며, 대표이사로 별도의 출퇴근 관리대장이 없음(사업장 확인서 참조)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당일 : 자택에서 취침 중 상병 발병
- 발병전 1주일이내 : 총 49시간 34분 근무
- 발병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0시간 9분 근무
- 발병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5시간 4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동사업장의 회생절차방안과 은행연체이자에 대한 해결책, 공사대금 상환을 위한 블랙회원권 모집 등으로 회장에게 매일, 매월, 매분기 달성현황 및 영업이익에 대한 보고로 인해 심적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및 신청인의 제출된 자료 상 보고서 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으며, 퇴직직원 진술서와 가족진술서 상 주장내용이 일부만 확인되었고,
2015년 5월부터 퇴근 후 주거래은행 담당자와 저녁식사 접대 및 투자자 물색 등으로 영업업무를 하였다며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증빙자료 제출하여 카드의 결재시간을 업무연장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및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유선 통화 상 ‘사용 후 영수증만 받아 처리 할 뿐, 카드결재 내용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카드결재 시간을 퇴근 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확인됨.(업무상 과로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출장 등 3회의 자료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뇌심혈관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타 업무상 과로 여부를 증빙할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음)
*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동사업장에 대표이사인 신청인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대장이 별도로 없고 보안담당자가 대표이사(사장님)의 출퇴근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된 보안/정문일지를 근거로 근무시간을 산정함.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이 09:00~18:00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보안/정문일지 상 출근 및 퇴근이 일정하지 않음.)
* 근로자성 여부 : 신청인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단순 보직변경일 뿐, 회장에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자금 및 영업업무, 회장에게 업무보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위임전결권에 대한 범위, 매월 급여이체 내용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사유로, 실사업주는 ○○○장이며 재해자는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2002년 06월 01일자부터 ㈜○○ 사업장에 사회보험(산재, 고용보험) 신고 시 주대표자로 신고하였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인서 상,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사장)로 경영총괄업무로 사업장 운영에 관여를 하며 업무지시를 별도로 받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이사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했으며, 임원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점(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사유를 제출하지 않음), 근로자의 인사 및 채용에 대해서 관여를 하며,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어 출퇴근대장이 없는 점, 사업장에서 정한 인사규정, 복무규정,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건강보험 외 사회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퇴직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신청인은 임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보안/정문일지에 대표이사로서 출퇴근 관리가 되어있으며, 출근 시간이 불규칙 하여도 사업장부터 어떠한 제재가 없는 점, 신청인의 업무를 보조(비서업무)하는 단독부서(총무팀)가 있는 점, 사업장을 대표로 외부행사에 참석하는 점,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에게 제공되는 차량과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이용한 점, 타 동료 근로자가 신청인을 사업주로 인식하며, 그 직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재해조사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7.04.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5.07.24. 04:00경 자택에서 취침 중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구급차로 □□□□ 응급실로 이송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사건으로 이는 동사업장의 회생절차방안과 은행연체이자에 대한 해결책, 공사대금 상환을 위한 블랙회원권 모집 등으로 회장에게 매일, 매월, 매분기 달성현황 및 영업이익에 대한 보고로 인해 심적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퇴근 후 주거래은행 담당자와 저녁식사 접대 및 투자자 물색 등으로 영업업무를 해오면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 주장 또한 이와 같다.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1996.04.16. 입사하여 2015.07.까지 약 19년 3개월정도 사업장 대표이사로 사업장의 자급계획 및 시설, 직원관리, 회사조직 변경, 회사 매출 관리등 사업장 관리에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재해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퇴직직원 진술서와 가족진술서 상 주장내용이 일부만 확인되었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9시간 34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0시간 9분 및 55시간 40분임을 살펴볼 때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상, 상병 ‘심방세동’ 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의 경우 심방세동에 의해 혈전이 떨어져나가 발병된 것으로 이는 개인질환에 해당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