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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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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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96
· 판정일: 2017-07-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6.10.24. 14:30분경 (이하 주소 생략)(주) 사업장 내에서, 거래처 직원과 업무관련 통화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 후 진료 중, 2016.10.28.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해외영업업무 전담자로 라벨부착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수리에 대한 전문기사 대신 거래처에 출장하여 A/S 및 부품교환 등의 수리업무가 가중되었고, 발병 5개월 전부터 수입한 기계부품에서 잦은 에러가 발생하여 해외업체 직원과 통화 및 메일을 주고받으며 해결방안을 강구했는데 9시간의 시차 때문에 늦은 밤에 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느라 수면시간이 1일 3∼4간 정도로 줄었고, 가족력도 없고 건강했던 고인이 업무량과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면시간이 급격히 부족했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장 179cm, 체중 67kg
- 음주 및 흡연 : 주 1회 음주(1회당 소주 1병) 및 1일 0.5갑 흡연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5.12.08.
- 검사결과 : 신장 179cm, 체중 67kg, 혈압 120/80(2013년 140/90), 혈당 105, LDL콜레스테롤 103
- 판정 소견 :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혈당은 정상보다 높으며 주의를 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 (나) (가)의 원인 미상,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환자의 영상자료(CT 등),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재해조사 자료 등 확인
- 환자의 CT 소견 상 뇌 지주막하 출혈 확인되며, 혈관 조영 소견 상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색전술(코일링) 시행한 환자임. 뇌동맥류는 선천적인 혈관 기형으로 혈관 벽이 약화되어 꽈리모양의 혈관 기형이 형성되는 것으로, 환자의 병력 상 과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환자의 사망 사인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종류 : 기계기구 제조업(라벨부착기계 생산)
※ 고인의 소속사업장은 거래처 주문을 받아 자체 제조한 라벨부착기계에 독일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생산하고 있음.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2.11.∼2016.10.24.(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2.05.03.∼2014.02.06. : ㈜□□□□, 영업 관리업무(소화기 및 분사기)(고용보험)
- 2008.05.16.∼2012.04.30. : ㈜△△△△, 영업 관리업무(자동차부품 에어필터)(고용보험)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수출입 관련업무(해외영업부 차장)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해외영업부 차장으로 수출입 관련 매뉴얼 영문번역 작성, 거래처(국내, 해외) 출장업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5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6시간 42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1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45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고인의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산정하고, 출장일의 경우 하이패스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함.(유족과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함)
가) 사업주가 제출한 근무내역 조사표
- 고인의 출퇴근 장부는 없고, 사업주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월별 출장지 확인서와 출장비 지급자료의 출장일정표가 있으며,
- 동 자료에는 출장일, 출장지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출퇴근 근무시간은 없음.
-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한 근무내역조사표의 근무시간은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하여 작성하였음.
나) 유족이 제출한 근무내역 조사표
- 고인은 평소 집에서 07:30분경에 출발해서 08:10분경에 회사에 출근하였고,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이다.
- 1일 근무시간은 9시간(09:00∼19:00, 휴게시간 제외)이며, 지방 출장일에는 집에서 직접 출장지로 출근하여 업무수행 후 현지에서 집으로 퇴근하였으며, 이때의 근무시간은 업무용차량의 하이패스 자료를 근거하여 1일 근무시간을 산정하였고,
- 퇴근 후 집에서 회사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해외 거래처 관계자의 e-메일 확인 후 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시간을 포함하여 근무내역조사표를 작성함.
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 고인의 1일 실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휴무일에도 회사에 출근해서 기계 매뉴얼 작업을 한다고 들었다.
- 고인은 거래처에 납품한 라벨부착기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거래처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퇴근 후 집에서 해외업체 관계자와 e-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처리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인이 심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 발병 전 미국 (이하 주소 생략)’참가를 고인이 준비 업무를 해왔는데, 평소 꼼꼼하고 세밀한 성격이라 휴무일에도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한 분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고,
- 회사에서 2016년 상반기 특정기간에 납품한 기계(독일 수입부품 : 해드)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하여 5월경부터 지방 출장이 많아졌으며,
- 출장지는 (이하 주소 생략) 등 지방출장을 다녔는데, 거래처 출장지의 대부분이 냉방시설이 되지 않아, 더위에 선풍기만 켜고 작업하느라 많이 힘들었다.
- 출장 전 고인이 거래처에서 발생한 에러메시지를 메일(사진)로 받아 엔지니어와 함께 출장을 다녔고, 평소 국가 간 시차(9시간) 때문에 e-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았고, 급할 때는 직접 통화를 하며 업무처리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유족은 고인이 ①휴무일도 고인이 집에서 회사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회사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주는 휴일에 작업한 업무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의견이고, ②평일 고인이 퇴근 후 집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해외 거래처 관계자와 e-메일을 받고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주는 e-메일을 몇 시에 확인하고, 이후 어떤 업무를 했는지 등 업무수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며, ③동료근로자는 회사에서 거래처에 납품한 라벨부착기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거래처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고인이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퇴근 후 집에서 해외업체관계자와 e-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임.
○ 발병 이전 근무상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전날은 휴무일이었고, 재해당일 출근 후 오전에는 문서작성 및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고, 점심식사(12:30∼13:30) 후 14:30경 거래처 직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통화내역 확인 결과 거래처 직원으로 확인되고, 회사 CCTV 영상자료를 유족이 확인함)하다 회사 1층 마당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이송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고인의 주된 업무는 생산제품 라벨기부착기계의 매뉴얼 작성 작업(영어↔한글)으로, 해외(독일)에서 수입한 라벨기 부품 중 2016년 4월 초에 납품한 라벨기부착기계에서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동일한 에러가 급증하여 AS를 위해 지방출장이 많았는데, 수입부품의 하자에 대해 외국 업체 직원과 회사 엔지니어 간에 통역(독일어, 영어)을 위해 고인이 함께 출장을 다녔고, 일부 거래처의 부품 교체는 고인 혼자 지방 출장을 다녔고,
- 특히 해외영업업무(사무직)를 담당자인 고인이, 전문 엔지니어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미국에 출장(2016.09.06.∼2016.09.09.) 회사에서 납품한 기계 시운전 등 설명을 하고 왔는데, 기술직이 아닌 고인이 출장 전 회사 내 전문엔지니어로부터 수십 차례 시운전과 시뮬레이션 등을 사전에 학습하고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업무는 성공적이었다는 진술임.
- 미국 (이하 주소 생략)에서 개최예정인 (사업명 생략)는 (사업명 생략) 중 하나로 큰 행사이며,
- □□□ 차장의 진술(2017.05.26. 13:30분 통화)에 의하면, 고인과 □□□ 차장 등 2명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고, 고인이 ATA까르네 발급신청서, 전시품(원형 측면부착기, 반자동 라벨기 등 2개) 목록작성, 항공권 예매, 현지 숙박시설 예약 등 행사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청구인 및 고인의 누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사망진단서 등 검토 결과 고인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청구인은 고인이 해외영업업무 전담자로 라벨부착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수리에 대한 전문기사 대신 거래처에 출장하여 A/S 및 부품교환 등의 수리업무가 가중되었고, 발병 5개월 전부터 수입한 기계부품에서 잦은 에러가 발생하여 해외업체 직원과 통화 및 메일을 주고받으며 해결방안을 강구했는데 9시간의 시차 때문에 늦은 밤에 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느라 수면시간이 1일 3∼4간 정도로 줄었고, 가족력도 없고 건강했던 고인이 업무량과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면시간이 급격히 부족했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해발생경위서, 청구인 문답서 및 사업주 확인서, 동료근로자 문답서, 청구인 및 고인의 누나 의견진술 내용 상, 고인은 거래처에 납품한 라벨부착기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거래처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퇴근 후 집에서 해외업체 관계자와 e-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처리 하였으며, 발병 전 미국 (이하 주소 생략)’참가를 고인이 준비한 점, 2016년 상반기 특정기간에 납품한 기계(독일 수입부품 : 해드)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하여 5월경부터 지방 출장이 많아졌으며, 출장 전 고인이 거래처에서 발생한 에러메시지를 메일(사진)로 받아 엔지니어와 함께 출장을 다녔고, 평소 국가 간 시차(9시간) 때문에 e-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았고, 급할 때는 직접 통화를 하며 업무처리를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러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사망 원인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