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수마비/중증 뇌부종/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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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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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98
· 판정일: 2017-06-2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뇌연수마비, 중증 뇌부종,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3.15. 09:5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거리 청소 작업을 하며 서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듯 몸이 한 바퀴 돌면서 힘없이 뒤로 넘어져 의식이 없어 동료근로자가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였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지각, 조퇴, 결근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1년11월부터 약 5년 4개월 동안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몸이 아파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봐 눈치 보느라 정상 출근하였고 근무기간 중 근무조(2인 1조)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데 평소 리어카를 잘 끌지 않고 여자들에게 끌게 하며 청소하는 것도 잘 도와주지 않아 동료근로자들이 같은 근무조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반장(남성)과 발병 당시 같은 근무조가 되어 힘들어 하는 등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
(2017.03.15. ○○○ ○○○○)
- 주 호소 : decreased mentality
- 상기 환자 특이 기저질환 없는 자로 2017.03.15. 09:30 last normal time 10:15 길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 신고되어 본원 ER 내원, 내원 후 시행한 B-CT에서 SAH d/t rupt. An. MCAb. Lt c SDH. F. bilat 소견 관찰되어 입원(* 2015.12.09. 진료기록 상 2012년 8월 adhesive band에 대해 adhesiolysis 받았던 병력 있는 분으로 2015.12.05.부터 POI. GW. constipation. chilling 호소하며 내원, Lt. CVA tenderness(+))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4.08.26. 정상B, 일반질환의심(흉부촬영 검사결과 심비대의 소견임)
신장 145cm, 체중 42kg, 허리둘레 78cm, 혈압 128/77, 혈당 77, 총콜레스테롤 154, 혈색소 13.3, AST 46, ALT 31, 감마지티비 50
- 2015.11.13.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의심, 난청-이비인후과 진료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정기적 혈압측정 체크관리 요망)
신장 146cm, 체중 42kg, 허리둘레 76cm, 혈압 133/76, 혈당 85, 총콜레스테롤 173, 혈색소 13.2, AST 42, ALT 31, 감마지티비 47
- 2016.10.22.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기능 이상이 의심됨, 고지혈증 여부 추적관찰 요함, 경계치 혈압)
신장 145cm, 체중 42kg, 허리둘레 70cm, 혈압 131/56, 혈당 86, 총콜레스테롤 184, 혈색소 12.7, AST 54, ALT 41, 감마지티비 50
○ (주치의 소견/사망진단서)
- 직접사인-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지주막하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환자의 CT 소견 상 뇌 지주막하 출혈 확인되며, 색전술 및 개두술 후 사망한 환자임.
- 혈관조영 소견 상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하여 색전술(코일링) 시행 하였으며, 뇌동맥류는 선천적인 혈관 기형으로 혈관 벽이 약화되어, 꽈리 모양의 혈관 기형이 형성되고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질병이나, 환자의 과거력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 상병(사인)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고인은 70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2.24.
※ 이전근무력 : - 2011.01.~2016.01.01. ○○○○(주)(골목길 청소)
- 2016.03.03.~2017.02.01. ○○○○(주)(골목길 청소)
○ 담당업무 : 골목길 청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월~화요일: 4시간(09:00~13:00)/수~토요일: 3시간(09:00~12:00), 1주 평균 6일 근무
○ 업무내용 등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의 담당업무는 골목길 청소이고, 담당구역은 (이하 주소 생략)이며, 청소원 11명 중 1명은 산업단지 내 골목길 청소를 전담하고, 나머지 10명이 5개조(2인 1조)로 편성되어 빗자루, 쓰레받기,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며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한 후 쓰레기봉투(100ℓ)에 담아 지정된 도로변(쓰레기 적치장)에 가져다 놓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 조는 1주일 단위로 1명이 순환 변경되어 근무함.
* 작업은 ○○ 앞에 있는‘구’◇◇◇◇◇에 집결하여 작업시간 체크 및 출력일보에 출력체크 후 퇴근함.
- 기타(발병 전 ○○○○○ 날씨)
. 2017.03.08. 평균:-1.3, 최고: 5.0, 최저:-5.3, 강수량:-
. 2017.03.09. 평균: 3.2, 최고:10.7, 최저:-2.7, 강수량:-
. 2017.03.10. 평균: 4.8, 최고:12.2, 최저:-1.2, 강수량:-
. 2017.03.11. 평균: 7.3, 최고:16.7, 최저:-0.2, 강수량:-
. 2017.03.12. 평균: 8.2, 최고:14.0, 최저: 4.4, 강수량:-
. 2017.03.13. 평균: 6.9, 최고:12.2, 최저: 1.5, 강수량:-
. 2017.03.14. 평균: 5.8, 최고:10.9, 최저: 1.0, 강수량:-
. 2017.03.15. 평균: 6.3, 최고:13.3, 최저: 0.4, 강수량:-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근무, 발병 당일 정상 출근하여 근무중이던 09:50경 갑자기 어지러운 듯 몸이 한바퀴 돌면서 힘없이 뒤로 넘어지며 의식없어 119 구급차로 병원 후송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2017.02.24. 입사이후 발병시까지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7.03.08.(수)- 03:00 2017.03.09.(목)- 03:00
2017.03.10.(금)- 03:00 2017.03.11.(토)- 03:00
2017.03.12.(일)- 휴무 2017.03.13.(월)- 04:00
2017.03.14.(화)- 04:00
- 발병전 4주 동안 : 2017.02.24. 입사이후 발병시까지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7.02.15.~2017.02.23.까지의 근무력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2017.02.24. 입사 이후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6.12.21.~2017.01.31. 현 사업장에 동일 업무 수행, 2017.02.01.~2017.02.23. 근무력 확인되지 않음./ 1일 3시간 또는 4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20시간, 2주-20시간, 3주-14시간, 4주/5주/6주차 근무내역 없음, 7주-17시간, 8주-21시간, 9주-21시간, 10주-21시간, 11주-20시간, 12주-16시간
○ 신체사항은 신장 145cm, 체중 42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7.02.24.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의 골목길 청소 업무를 담당하며 2인 1조로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며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한 후 쓰레기봉투(100ℓ)에 담아 지정된 도로변(쓰레기 적치장)에 가져다 놓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였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지각, 조퇴, 결근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1년11월부터 약 5년 4개월 동안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몸이 아파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봐 눈치 보느라 정상 출근하였고 근무기간 중 근무조(2인 1조)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데 평소 리어카를 잘 끌지 않고 여자들에게 끌게 하며 청소하는 것도 잘 도와주지 않아 동료근로자들이 같은 근무조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반장(남성)과 발병 당시 같은 근무조가 되어 힘들어 하는 등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경위서, 동료근로자 문답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고인은 2011.0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무력이 확인되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뇌연수마비, 중증 뇌부종,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