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압박/중증 뇌부종/외상성 경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99 · 판정일: 2017-07-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뇌간압박’, ‘중증 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8.13. 오전작업(08:00~11:30) 종료후 13:30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을 마치고 14:00경 오후작업(잔디 물주기)을 시작하였는데 14:40경 잔디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캐디가 발견하여 사무실로 연락하였고, 119구급차로 ○○○○○ ○○○○으로 후송되어 뇌혈관조영술 및 두개감압술 시행후 중환자실로 옮겨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중증 뇌부종 및 뇌간압박으로 2016.08.28. 사망하여 배우자인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업무 수행중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재해발생일 7개월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견되었으나 적극적인 치료로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두부에 대한 수진내역이 없고, 근무장소외, 업무시간외 다른 외상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 고인은 평소 질병을 이유로 결근을 하거나 휴직을 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고, 과거 흡연을 하였으나 2005년경부터 금연을 시작하였고, 2015년경부터는 금주를 하는 등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해왔으며, 뇌혈관질환과 관련한 가족력은 없으므로 - 사업장내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등 1) □□□□ 의무기록(발췌) - 2016.01.09. 초진 : 2015.1.5. ○○○에서 시행한 심전도 검사상 분당 105회의 atrial fibrillation이 진단되어 이에 대한 evaluation을 내원함. 작년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점차 심해지다가 활동을 자제하면서 증상이 약화됨. 술-일주일에 5~6일, 평소 한병 이상 - 2016.01.13. 여전히 걸으면 숨이 참. - 2016.01.14. 평소 가슴통증(찌르듯) 느끼다 2016.1.4. iocal 내과 병원 방문하였다가 본원 심장내과 진료 권유받고 금일 본원 외래 통해 CGA후 중환자실 입원함. 진단명: 만성 심방세동, 안정협심증, 류마티스를 제외한 원인이 명시되거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대동맥판의 역류,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CGA>관상동맥 조영술 상에서 3 vessel disease로 진단되어 CABG를 권유하였으나 환자분께서 개흉수술을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수술은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심. 따님분과 상의하여 관상동맥 중재술로 치료하자고 말씀드리고 일단 혈관의 크기가 큰 LAD와 LCX만 먼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함. - 2016.02.01. 매일 술을 드셨다. 집에서도 퇴원하여 술 드셨다. 거의 매일 드심. 2016.03.07. 술을 조금씩 드신다. 혈압이 다소 낮다. 숨이 좀 차다. - 2016.05.16. 약을 잘 안드실려고 합니다. - 2017.03.14. 뇌출혈로 인한 의식 소실시 다시 머리를 부딪치면서 2차 외상으로 돌아가셨다. 진료소견서 작성함. 2) ○○○○ 의무기록(발췌) - 응급의료센터기록지 : 발병일시 2015.08.13. 14:52, 내원일시 2016.08.13. 15:22 상환 내원시 의식없는 상태로 환자 내원 30분전 골프장에서 일을하다 쓰러졌다고 하며, 머리 뒤쪽을 바닥에 부딪혔다고 함. 환자 동행한 회사 관계자는 환자 과거력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임. 119 대원에 따르면 SaO2 98%였다고 하며, 환자 pain에 반응 있었다고 함. 구급차 타고 오는 동안 SaO2 떨어졌으며, 환자 vomiting하기 시작했다고 함. - 2016.08.13.(입.퇴원 요약기록)상기 환자 내원 30분전에 골프장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면서 머리 뒤쪽을 바닥에 부딪힌 후 의식 없어 내원함. - 2016.08.13.(병동간호정보조사)주증상 mental change 상기 66세 남환 골프장에서 일하시다가 2PM쯤 넘어지면서 의식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시고해 ER통해 입원함(뒤로 넘어지면서 쿵 소리가 났다 함). 과거병력: 고혈압, 심장질환(2015년 협심증), 투약상태: 협심증약, 고혈압, 2015년도 협심증으로 입원(사랑병원-주안), 과거흡연 10~20년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8.31. △△△,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 2008.01.21. □□, “심방 세동 및 조동” - 2010.01.28., 03.22., 2010.07.16.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2016.01.09., 01.13. “만성 심방세동” - 2016.01.14., 02.01., 03.07., 05.16.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 2016.05.10., 05.16., 05.24.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 자료 없음. ○ 119구급대 환자이송 사실 확인 1) 출동일시 : 2016.08.13. 14:42 2) 사고발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 3) 환자증상 : 의식장애 4) 이송병원 : ○○○○ 5) 구급대원 평가소견: 상기환자 오후 장시간 야외 작업중에 갑자기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함. 후두부 열상 보이고 현장도착시 환자 의식상태가 언어에 반응하였으나 이송 중 의식상태가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로 변화되고 구토 1회, 양측 팔과 입을 오므리는 현상 보였으며, 과거력으로 뇌혈관 수술 받은 적이 있다고 함. ○ (사망진단서(2016.08.29. ○○○○○ ○○○○)) - (가) 직접사인 : 뇌간압박 - (나) (가)의원인 : 중증 뇌부종 - (다) (나)의원인 : 외상성 경막하 출혈 ○ (주치의 소견) - 내원당시 두부 이외 타부위 손상은 없었으며, 당일 응급으로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함. 수술 후에는 뇌출혈이 다발성으로 늘어나고 뇌부종이 심해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및 약물치료 하였으나 상태악화로 사망함. 기존질환 : 고혈압, 당뇨, 협심증, 초기 뇌손상+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복용하던중으로 뇌출혈 및 뇌부종 악화됨. ○ (○○○○ 주치의 소견) - 최초내원당시 두부 이외 타부위 손상여부 : 없음 - 내원당시 상병상태 및 처치내역 : 내원당일 골프장에서 일하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후 의식저하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 119 통하여 옴. 당일 응급으로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함. - 사망시까지 치료내역 : 수술후에도 뇌출혈이 다발성으로 늘어나고 뇌부종이 심해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및 약물치료 하였으나 상태악화로 사망함.

인정 사실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2016.11.01.소멸, 사업장 관계자, 동료 등 연락두절)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나. 근무현황 - 입사일 : 2015.05.01.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1회, 1회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작업주기 : 주당 6일정도 수행하는 작업 -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이하 주소 생략) ○○○○○ 다. 직업력(4대보험자료) 1) 2012.01.01.(주)□□□□□(○○○○○)에 입사하여 (주)(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 파견되어 골프장 잔디 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7.1.(주)◇◇◇◇◇, 2015.5.1.(주)○○○으로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승계되어 재해당시까지 근무중이었음. - 2012.01.01.~2013.06.30. ㈜□□□□□(○○○○○ 필드관리업무) - 2013.07.01.~2015.05.01. ㈜◇◇◇◇◇(○○○○○ 필드관리업무) - 2015.05.01.~2016.08.29. ㈜○○○(○○○○○ 필드관리업무) 라. 업무내용 - ○○○○○ '□□□□'에서 08:00~11:30까지 오전 작업을 마치고 13:30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14:00경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17:00~17:30경 퇴근함(골프장 관리자의 진술에 의하면, 업무시간 중 작업장소를 옮길 때 또는 작업 중간에 자율적으로 간헐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함) 마.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해당없음. - 청구인은 고인이 동료와 2인 1조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업체 담당자 조사결과 잔디 물주기, 잔디깍기 등 고인은 혼자서 수행하였다고 함(재해당시 목격자도 그곳을 지나가던 캐디가 발견하여 사무실에 연락하였고 재해장소에서 함께 작업한 동료는 없었다고 함.) 바. 업무과로 여부 1) 재해당시 상황 및 돌발사건 발병 여부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 발생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량,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해당 없음. - 발병 전일 : 골프장 잔디 물주기, 잔디깍기, 잡초제거 등 - 발병 당일 업무 : 잔디 물주기(08:00~11:30까지 오전작업, 13:30까지 점 심 및 휴식, 14:00부터 오후작업 개시 직후 재해 발생함.)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 단기간 내 업무증가 여부 : 해당 없음. - 단기간 내 업무상 과로 여부 : 해당 없음. - 단기간 내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 해당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업무상, 업무외 돌발적 상황 발생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와 관련한 과로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 해당 없음. 4)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4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8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8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8시간00분 근무 사. 기타 확인사항 1) 업무상 특이사항 : 고인을 비롯한 골프장 필드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은 골프공이 날아와 머리를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시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했다고 하며, 당시 재해자가 쓰러진 장소는 잔디위여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머리를 부상당할 장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됨(골프장 관계자 진술확인 및 현장출장조사함). 2) 관련자 진술(소속회사 폐업으로 사업주 및 동료 연락두절 상태임) - ○○○○○ 실장 ○○○(재해당일 119구급자 동승자) : 고인은 재해당일 오전 작업(8:00~11:30)을 마치고 오후 1:30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오후 2시경 작업을 개시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경기 진행실에서 재해자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손과 팔을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 119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팔다리를 계속 주물러 주었음. 당시 모든 인부들은 안전모를 항상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해도 크게 다칠 염려가 없고, 고인이 쓰러져 있던 곳은 잔디 위였고 필드를 지나가던 캐디가 발견하여 경기 진행실에 알렸다고 함. 당시 오후작업은 잔디 물주기였고 각각 인부들이 다른 장소에서 한명씩 작업을 했으며, 함께 작업한 동료는 없었음. 고인을 처음 보았을 때 출혈이 있다거나 외상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음.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보호자와 소속회사 직원이 병원으로 왔으며, 병원 응급실 의사말로는 뇌출혈이 있어서 쓰러진 것 같다고 했음(뇌출혈이 좀 진행된 것 같다). 그리고 보호자(처)도 재해자가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재해당일도 출근하면서 약을 먹고 왔다고 했음. 평소 8시 출근해서 11:30까지 오전 작업하고 오후2시경 작업을 개시하여 5시 또는 5:30경 작업이 종료되었고 연장 작업은 없었음. 고인이 수행한 작업 중 벙커모래정리 작업은 폭우 때 극히 드문 작업이고, 잡초제거, 잔디 물주기, 잔디 깍기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연못수질관리와 농약, 영양제 살포작업은 △△△△△ 직원이 수행함. 아.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1)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0kg 2) 과거 산재보험 이력 등 : 신청상병 관련 이력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2012.01.01.(주)□□□□□(○○○○○)에 입사하여 (주)(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 파견되어 골프장 잔디 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07.01.(주)◇◇◇◇◇, 2015.05.01.(주)○○○으로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승계되어 재해당시까지 골프장 잔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 수행중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재해발생일 7개월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견되었으나 적극적인 치료로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두부에 대한 수진내역이 없고, 근무장소외, 업무시간외 다른 외상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인은 평소 질병을 이유로 결근을 하거나 휴직을 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고, 과거 흡연을 하였으나 2005년경부터 금연을 시작, 2015년경부터는 금주를 하는 등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해왔으며, 뇌혈관질환과 관련한 가족력은 없으므로 사업장내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바, - 사망진단서, CT 및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은 외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로 보이고, "뇌간압박", "중증 뇌부종"은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이차병변이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고인의 상병(사인)은 외상성(재해성) 상병으로 작업 도중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인지 실신 등에 의한 이차외상인지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등 사망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 고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일은 골프장 잔디 물주기, 잔디깍기, 잡초제거 등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 외상성(재해성) 상병으로의 인정 여부는 재해 경위 등을 검토하여 지사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뇌간압박’, ‘중증 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