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뇌졸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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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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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800
· 판정일: 2017-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허혈성 뇌졸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05.11. 03:46쯤 차량 두 대와 충돌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택시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05.11. 03:46쯤 차량 두 대와 충돌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사건으로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특이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2013.05.21.) 혈압(138, 89), 당뇨병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2015.07.28.) 혈압(149, 92), 이상지질혈증 지속적 진료요함, 저지방식, 운동, 고혈압 의심, 고혈압 2차 검사요, 저염식, 운동, 당뇨질환의심, 당뇨질환 2차 검사요, 식이요법, 운동
- (2016.06.02.) 혈압(115, 70), 당뇨병 2차검진 요망, 신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119구급대원평가소견) : 환자(택시운전자)는 승용차와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갑자기 말이 어눌하며 우측 팔, 다리 마비증상이 있다고 함. ○○ 현장 확인.
○ (주치의 소견)
- 좌측 뇌반구 뇌졸증 증상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뇌MRI 및 혈관조영술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과 좌측 내경동맥폐색 소견을 보이며, 상기 병변은 외상과 무관한 뇌졸중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9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05.22.
○ 이전 근무력 :
- 2010.09.01.~2011.09.01. ㈜○○/ 고용보험자료
- 2012.07.11.~2014.05.07. ㈜○○/ 택시운전원/ 고용보험자료
- 2014.05.16.~2014.09.24. ㈜○○○/ 고용보험자료
- 2014.11.10.~2015.05.14. ㈜○○/ 택시운전원/ 고용보험자료
* 2010년 이전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약 10년간 지인의 도기회사에서 약 10년간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진술함.
○ 근무형태 :
- 11호차(신청인에게만 지정된 택시)를 운전하며 평균적으로 새벽 4시에 출근하여 근무
- '1일', '11일', '21일' 총 3일 + '자유롭게 1일' 선택하여 휴무 월 총 4일 휴무
- 휴게시간 : 차량운행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로 휴식을 취함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택시운전원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 및 타코메타 기록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운행 중 상병 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65시간 38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62시간 24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61시간 18분 근무
* 업무시간은 타코메타 기록과 회사 진술을 참고하여 타코메타 기록으로 운행일수 및 총 운행시간을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 승객탑승시간(대기시간제외) 산정시,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24시간 31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24시간 04분 근무
- 사납금징수 및 압박에 대한 사업장측 답변 :
- 없음(확인서참조)
- 재해조사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발병 전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7.05. 신청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택시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05.11. 03:46경 차량 두 대와 충돌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사건으로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택시운전원으로 장시간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5.05.22. 택시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약 2년 정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사업장이전에는 2012.07.부터 2014.05까지 약 1년 10개월 정도 및 2014.11부터 2015.05.까지 약 6개월 정도 타사업장에서 택시운전원으로 동종업무를 수행하여 총 4년 4개월정도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사회보험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야간택시운전으로 이로 인한 신체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5시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타코메타 기록으로 운행일수 및 총 운행시간을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산정시 각 62시간 24분 및 61시간 18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야간택시운전으로 이로 인한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신청인의 개인질환(당뇨 등)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허혈성 뇌졸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