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초성 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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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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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804
· 판정일: 2017-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탈수초성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2.01. ㈜○○○○○로 이직 후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중압감 및 휴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작업환경으로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로 상병명“탈수초성 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교육컨텐츠 개발업체인 위 사업장에 2017.02.01. 입사하여, 디자인팀 소속으로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사업장인 □□□□□에서 근무하다 사업장의 지방이전으로 현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업무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과 짝수 달 격주 토요일에는 세미나가 있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 또한 과다한 업무량으로 점심시간을 충분히 쉬지 못하고 식사 후 바로 업무를 해야 했고,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가) 2017.03.23. ○○○○○
- 내과적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7일전부터 dysarthria, Lt side weakness 있었다가 dysarthria 호전추세로 경과관찰 하였으나 3일전부터 dysarthria 심해지며 호전 보이지 않아 내원함.
- 과거력 및 현재병력: 2011년 Optic neuritis 2차례, 2014년 symptomatic brain lesion(supratentorial), 2016년 symptomatic brain lesion(brain stem) 금번 내원전까지 4차례의 attack
- P I: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던 분으로 최근의 두부, 경부 외상력/수술력/치과치료 등 받지 않았음.
2016.07 어지럼증으로 ○○ 내원하여 뇌염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과거력 있다고 하며 퇴원 이후 전혀 합병증 없이 정상 생활하였다고 함.
2017.03.18. 계단을 올라가는데 Lt side weakness 생기며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event 있었다고 하며 당시 크게 다치지는 않았음. 그 이후로 Lt side weakness 점점 악화되었고 dysarthria는 좋아지는 것 같아 경과관찰 하였으나 3일전부터 다시 dysarthria 심해지고 걸을 때도 불안정하고 힘이 더 빠져 2017.03.23. 본원 응급실 내원함.
나) 2017.03.30. □□□□□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지
- diagnosis: 상세불명의 편마비, 사신경척수염(데빅명), (의증)다발성경화증NOS, 삼킴곤란,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 C/C : Lt. hemiplegia d/t Rt. pontine area demyelinating disease, R/O neuromyelitis optica, R/O multiplesclerosis(2017.03.18.)
- P/I :
* 2011,2012 Optic neuritis 2차례로 steroid pulse therapy 등 진행.
* 2014 visual field defect, r/o demyelinating disease.
* 2016 Bell’ palsy, dizziness-R/O demyelinating disease such as seronegative NMO, R/O MS
* 2017.03.18. sudden onset left side weakness and dysarthria-○○○○○에서 R/O tumefactive demyelinating disease로 2017.03.24.~2017.03.28. steroid pulse therapy 진행.
* 2017.03.30. 이후 재활치료 위해 본원 입원
- 간호기록상 onset 2017.03.18.
- C.C Lt. hemiplegia, Dysarthria, Visual defect
Hx) 2017.03.18. 계단을 올라가던 중 Lt side weakness, dysarthria로 ○○○○○ 입원함. Brain MRI 상 R/O tumefactive demyelinating disease r/o vasculitis, tumorous lesion 소견 보여 3.24~3.28까지 steroid pulse therapy 시행 후 증상 호전 보였음. 독립보행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재활치료 본원 입원함.
PHx) 2011년 시신경염 2차례 2014년 탈수초성질환으로 시야결손 2016년 탈수초성 질환으로 dizzness.
○ 주치의사 소견
- 상하지 근력저하로 인한 보행 어려움과 일상생활 동작의 어려움.
○ 자문의사 소견
- 탈수초성 질환은 병태생리학적으로 자가면역 반응 후 염증 반응 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업무 및 스트레스 등과는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38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의 종류 : 교육컨텐츠개발
- 상시근로자수 : 12명(디자인팀 재해자포함 4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2.01.(발병일기준 약2개월)
* 계약기간- 2017.02.01.~2018.01.31.(수습기간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근무직력
* 현사업장 : 2017.02.01.~2017.03.11.(퇴사) / 디자인팀
* 이전 직업력(고용보험 이력 참조)
2001.04.14.~2001.11.01. ◇◇◇◇◇(주)
2003.12.01.~2004.10.01. ㈜○○○○
2005.06.27.~2006.12.01. ○○○(주)
2007.07.01.~2007.10.19. ㈜○○○
2007.10.22.~2011.02.01. ㈜○○○○○
2016.10.05.~2017.02.01. □□□□□: 사무보조업무 수행함.
- 근무형태 : 주간근무제
- 담당업무 : 영유아 교재편집 디자인
- 근무시간 : 09:00~18:00 (1일8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 / 60분
- 근무일수 : 주5일 근무
○ 업무의 세부 내용
가) 신청인진술
- 08:20 (이하 주소 생략)에서 스타렉스로 출근, 사업장 도착 후 20~30분 QT시간 후 업무개시. 책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등 컴퓨터 작업을 하였음
- 2017년 2월 사업장이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전되어 현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점심식사 10분 소요 후 바로 일을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음. 사업장내 휴게공간을 따로 없음.
나) 확인사항
- 전철역에서 출퇴근 셔틀 차량을 이용, 09시~09:30 전 직원 미팅 후 업무 개시함.
- 재해자는 영유아 교재편집 디자인 업무수행.
- 약 1개월간 안내 교수자료, ◇◇◇◇◇(10%), ♤♤♤♤♤ 워크북 및 교수자료(60%), 간단한 영어교재 글바꾸기 작업, 컬러링 1page, 현수막 시안2종(완성) 작업.
- 별도 휴게공간은 없음.
- 짝수 달에 2회(둘째주, 셋째주 토요일)에 전국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교육 세미나가 있어 전 직원이 참석하여 스텝으로 활동. 오전 6시 전후 집합하여 세미나 장소로 이동, 16시경 종료됨.
- 2017.02.11.토. ○○○○○ □□□□□세미나 “인내” : 사업장에서 트래스차량으로 07:20 출발, 세미나장소 □□ 08시 도착, 세미나는 09:30~13시 진행, 재해자는 □□ 정문에서 교육관까지 실외안내 화살표 부착 후 셔틀버스 운행 준비, 화살표제거 및 물류판매, 13시 이후 쓰레기 상자 등 정리, 재해자가 트랙스 운행하여 사업장 이동함.
- 2017.02.18. 토. ○○○○ 실기세미나: 06:30 사업장 출발하여 △△ 07:50도착 세미나는 09:30~13시 진행, 재해자는 실외안내화살표 준비, 등록처 안내, 쓰레기분리수거 주변정리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돌발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하
- 업무상, 업무외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량,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는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일 업무 :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교수 자료 컴퓨터 작업)
- 발병 당일 업무 :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교수 자료 컴퓨터 작업)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 업무수행 시 돌발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음
- 주중 5일 근무, 2일 휴무를 수행하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교재 편집 디자인 업무를 수행함.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디자인 팀 소속으로 평소와 동일하게 책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등 컴퓨터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짝수달(2월)에 둘째주, 셋째주 토요일날 전국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교육세미나가 있어 전 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스텝으로 활동함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02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14분
○ 생활습관 및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175cm, 체중 68kg
- 기초질환 : 2011년~2016년 시신경염, 시신경척수염(데릭병) 진료.
- 음주 : 안함
- 흡연 : 2016.06.30.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현재는 끊음. 과거 6년/5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교육컨텐츠 개발업체인 위 사업장에 2017.02.01. 입사하여, 디자인팀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과 짝수 달 격주 토요일에는 세미나가 있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과다한 업무량으로 점심시간을 충분히 쉬지 못하고 식사 후 바로 업무를 해야 했고,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교육컨텐츠개발업체인 위 사업장에 2017.02.01. 입사하여, 주5일 근무로 디자인팀 소속으로 영유야 교재 편집을 위한 포토샵 등 컴퓨터 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고, 2월에 둘째주, 셋째주 토요일날 전국어린이집 원장들의 세미나가 있어 출근하여 스텝으로 활동한 사실은 있으나,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당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교수 자료 컴퓨터 작업)를 수행했고, 발병 전일 역시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0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02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14분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신청 상병은 병태생리학적으로 자가면역 반응후 염증 반응 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탈수초성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