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cerebral infarction , middle cerebral artery)/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05 · 판정일: 2017-07-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middle cerebral artery),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4.07. 15시30분경에 소속사업장 지하1층 남자 소변기가 막혀서 기계로 뚫고 나서 손을 닦으려는데 갑자기 손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3.01.26.∼2017.03.24. : 발작성심방세동,심부전을동반한고혈압성심장병 등, 56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2016.07.23. : 혈압 137/78, 정상B,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11. : 혈압 129/73, 정상A,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3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Lt arm motor grade Ⅳ+, hand grip weakness grade Ⅱ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MRI 상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 자문의 2 : ○○○○에서 시행한 심전도 검사 상 심방세동 진단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1.08.02.∼2017.04.07.(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0.10.01.∼2011.03.30. : ㈜○○, 물차 운전원(고용보험) - 2000.09.25.∼2009.08.30. : ㈜○○○○○, 자동차수리(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영선 반장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영선반장으로 ○○○○○ 사업장 내에 고장 난 시설물을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영선업무가 없을 때는 건물 주변의 미화 및 조경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7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남자 소변기가 막혀서 기계로 뚫고 나서 손을 닦으려고 하는데 손에 마비 증상 발생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영선 및 미화업무, 조경업무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영선 및 미화업무, 조경업무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확인서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없었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상병 ‘뇌경색’이 확인되고, 상병 ‘심방세동’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1.08.02. 입사한 이후 영선반장으로서 ○○○○○ 사업장 내에 고장 난 시설물을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영선업무가 없을 때는 건물 주변의 미화 및 조경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소속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영선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middle cerebral artery),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