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06 · 판정일: 2017-07-0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2.10. 23:30경 주거지 작은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혼자 잠을 자고, 고인의 처는 자녀 3명과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10:00경 변사자의 휴대전화 벨이 수차례 울리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아 작은 방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고인이 잠이 든 형태로 누어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평소에 건강하던 고인이 회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계속된 실외근무와 야간근무 등 무리한 육체적 노동으로 과로하던 중 기온이 영하로 급강하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급사에 이른 것으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이다. 나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험차량 등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어 ○○○○○의 이름으로 보험사에 청구를 해 주고 보험사로부터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가는 형태이며, 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각자 독립된 사업운영을 하여왔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 사망 이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건강검진내역 - 2013.12.11. 총콜레스테롤(239),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4.11.21. 정상 B - 2016.11.04. 정상 B 다.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7.02.11. 10:00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직접사인 : 미상 ○부검감정서 - 사인 :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나 부검 감정서상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인은 2012.01.01.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5년 1개월간 자동차 판금 도색 정비(정비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 09:00~17:00(1일 8시간)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경력 등 - 차량수리 및 차량도색 업무 ○ 고인의 업무일지 - 2016년 11월 처리건수 47건 - 2016년 12월 처리건수 44건 - 2017년 01월 처리건수 43건 - 2017년 02월 처리건수 14건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평소와 동일하게 ○○○○○내 고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판금 및 도색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돌발 상황등은 발생하지 않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및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고인의 집에서 큰 딸의 방에서 자는 듯이 사망한 채로 발견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2시간 3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5시간 32분 근무 다. 생활습관 기타 조사사항 등 - 고인은 만 40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75cm, 체중 78kg이고, 흡연은 안하며, 음주는 주 2~3회 소주 2~3병 - 기타 스트레스 등 * 평소에 건강하던 고인이 회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계속된 실외근무와 야간근무 등 무리한 육체적 노동으로 과로하던 중 기온이 영하로 급강하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부검감정서 및 2017.07.05.(수)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고인의 배우자)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해당 근무지에서 사업주가 지정하는 보험건 수리외에도 별도의 수리를 더 맡을 수는 있었으나 사업주가 지정하는 보험건 수리를 먼저 처리해야하기에 고인은 입사일인 2012.01.01.~2017.02.10. 사망직전까지 정상근무 8시간 외에 시간외 근로 3시간 혹은 4시간씩 야간근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오면서 피곤이 누적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는 주장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인은 ○○○○○ 임대계약에 의하여 ○○○○○의 일부구역에서 자동차 판금 및 도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 등에 대하여 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고,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0시간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결론적으로, 고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사인)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