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nonst mycardial infarct)/심실세동/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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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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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807
· 판정일: 2017-07-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근경색(nonst mycardial infarct), 심실세동,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4.04. 05:53 경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안내데스크로 걸어와서 인수인계를 하려던 중 갑자기 뒤로 쓰러져 동료근로자들이 심폐 소생술을 하면서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 후 발병일까지 건물 보안 및 경비, 주차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건물 내 주차차량의 주차 유도, 안내데스크 근무(건물 내 순찰), 주차 정산소 직원 부재시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발병 전 약 5개월 동안 평소 6명이(3인 1조씩) 근무를 하였던 것을 2017.01월부터 5명이 근무하게 되면서 신청인 근무 조는 2명이 근무하게 되는 등 업무 수행 중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 구급활동일지
- 혈압 120/80, 신고자(목격자, 동료)말에 의하면 신고직전 갑자기 환자 쓰러졌다고 119요청함. 출동 중 상황실로부터 CPR 지도중이라고 하여 스마트 의료지도 연결하면서 출동함, 현장 도착 시 bystander cpr 상태로 리듬 확인한 바, VF으로 150J×2, 200J shock 3번 후 ROSC되어 ○○ 통보하고 이송함, 환자 인적사항은 권선 지구대 경찰이 조사 중임, 환자 병원 인계시 mental alert state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4.04.(○○) 급성 심정지, 경비직 종사자로 5시 55분 같이 일하
는 직원에 의해 쓰러져 있는 모습 발견되어 바로 119 신고하였고 bystander CPR시작하였으며 6시 119도착했고 initial rhythm VF으로 바로 defibrilation 시행하였고 그 후로도 2차례 더 VF 있어 defib 2회 더 시행 후 6시 6분 ROSC된 채로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7.10.~2017.03.1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부상병 : 원발성 고혈압 16회(2015.11.21.~2017.03.15.), 순수고콜레스텔롤혈증 1회(2015.07.24.))’ 80회
- 2008.04.25./05.20./06.21. ‘기관지 확장증’ 3회
- 2011.11.07.~11.25. ‘상세불명의 천식’ 5회
- 2014.10.23. ‘편두통지속상태를 동반하지 않은 조짐이 없는 편두통’ 1회
○ (건강검진내역)
- 2016.11.23. 정상B(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치료요, 당뇨 유질환-당 섭취 조절 요함, 빈혈 및 신장질환-치료요, 고혈압-유질환/정기적인 혈압 체크
신장 161 체중 65 허리둘레 84 혈압 130/72, 혈색소 10.5 혈당 141 총콜레스테롤 128 AST 14, ALT 13, 감마지티비 18
- 2008.07.03. 정상B+질환
신장 161 체중 68 허리둘레 87 혈압 145/97, 혈색소 14.9 혈당 117 총콜레스테롤 245 AST 37, ALT 66, 감마지티비 84
○ (주치의 소견)
- 상환은 15년 전부터 DM medication 중인 자로 평소 chest pain, dyspnea 간헐적으로 있었고 금일 새벽 5시 55분 경비일 하던 중 동료에게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119통해 병원 내방
- NSTEMI, CAOD 3vd s/p PTCA & stent at LADos-pLAD(2017.04.04.), V-fib arrest, post CPR status(2017.04.04.), r/o AKI on CKD로 본원에서 post PCI care 중 arrest 당시 fall down 되면서 발생한 acute traumatic SAH 소견 보여 신경외과 협진 진료함. (퇴원 요약지 참조)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내과) : 환자의 임상 경과 및 관상동맥 조영, 심장초음파 소견 등으로 미루어 위 상병으로 진단함에 무리가 없음.
- (신경외과) : CT상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2002.01.02.(약 14년 3개월)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11.18.(약 1년 5개월)
※ 이전근무력 : - 2015.07.02.~2015.11.11. ㈜○○(빌딩에서 근무)-4대보험
- 2010.11.12.~2015.07.07. ○○ 운영-사업자 등록
- 2008.03.05.~2009.03.12. ㈜□□-□□□ 정문 경비-4대보험
○ 담당업무(현 업무) : 건물 보안 및 경비, 주차 관리 등의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6:00~익일 06:00. 24시간 격일 근무
- 휴게시간 : 중식 11:00~12:00, 석식 16:30~17:30 포함하여 주간 5시간 야간 5시간으로 총 10시간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인 ○○○○○ 빌딩의 시설 등을 관리하는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빌딩의 보안경비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순찰, 주차 유도 및 안내, 정문이나 후문, 건물 주변과 지하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1일 업무일과는 24시간 교대근무이며 2016년까지는 총 6명이 3인 1조로 ①로비(건물 내 순찰) 1시간, ②주차관리 업무 1시간, ③대기(휴식) 1시간의 형태로 근무하며 그 외 주차비 정산소의 담당직원 부재시 정산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12.31.자로 6명 중 1명이 퇴사하면서 신청인 근무조의 경우 2인이 1조로 근무하며 2시간 근무 후 1시간 휴무하는 형태는 동일하게 수행함.
- 조직도(총원 31명) : 대표이사 1명, 관리부장 및 관리대리 각 1명, 시설과장 1명, 설비기사 2명, 전기 4명(과장 1명, 대리1명, 기사 2명), 보안과장 1명, 주차팀장 2명, 주차대원 3명(신청인 포함), 주차 정산원 2명, 환경-미화원(과장 1명, 대리 2명, 사원 10명)
- 기타
. 휴식시간은 2시간에 1시간씩이며 비상이 있을 수 있어 근무 장소에서 대기(로비, 주차 정산소, 대기실 3명이 순번으로 사용) 또는 취침(23:00~익일 04:00)함.
. 대기실 및 휴게장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 신청인이 근무하던 건물은 지하 1층~지상 11층, 층당 400명 규모이며 법정 주차대수는 326대이고, 건물 내 입주업체의 업종은 수영장, 헬스클럽, 경륜장(보안관리 제외), 보험회사 등임.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7.04.03.) 05:40경 출근하여 정상 근무, 발병 당일
(2017.04.04.) 05:53경 안내데스크에서 직원과 이야기 도중 갑자기 뒤로 쓰러짐.
- 발병 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7.03.28.(화)- 14:00 2017.03.29.(수)- 휴무
2017.03.30.(목)- 14:00 2017.03.31.(금)- 휴무
2017.04.01.(토)- 14:00 2017.04.02.(일)- 휴무
2014.04.03.(월)- 14:00
- 발병 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2주 초과 : 2016.11월까지 평소 6명이 근무하다가 2016.12월부터 5명이 근무함.
. 발병전 1주간 56:00, 4주간 평균 49:00, 12주간 평균 49:00
○ 신체사항은 신장 165cm, 체중 64kg, 부모-당뇨의 가족력 있음. 개인병력 당뇨 있음, 흡연은 1갑/일, 30년, 음주-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심근경색(nonst mycardial infarct), 심실세동’에 대하여는
. 의무기록 자료상 상병 ‘심근경색(nonst mycardial infarct)’은 신청 상병 확인되며, 상병 ‘심실 세동’은 일시적인 발생으로 부정맥으로 향후 추적 조사 시 정상맥 유지된 상태라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11.18. 입사하여 약 1년 5개월간 빌딩의 보안경비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건물 순찰, 주차 유도 및 안내, 정문이나 후문, 건물 주변과 지하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04.04. 05:53 경 근무 교대를 하려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 후 발병일까지 건물 보안 및 경비, 주차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건물 내 주차차량의 주차 유도, 안내데스크 근무(건물 내 순찰), 주차 정산소 직원 부재시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발병 전 약 5개월 동안 평소 6명이(3인 1조씩) 근무를 하였던 것을 2017.01월부터 5명이 근무하게 되면서 신청인 근무 조는 2명이 근무하게 되었고 업무 수행 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및 사업주확인서, 사고보고서, 보안팀장 확인서, 출퇴근카드 등을 검토한 조사내용상,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인 ○○○○○ 빌딩에서 보안경비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순찰, 주차 유도 및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업무일과는 24시간 교대근무이며 2016년까지는 총 6명이 3인 1조로 ①로비(건물 내 순찰) 1시간, ②주차관리 업무 1시간, ③휴식 1시간의 형태로 근무하며 그 외 주차비 정산소의 담당직원 부재시 정산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12.31.자로 6명 중 1명이 퇴사하면서 신청인 근무조가 2인이 1조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2시간 근무 후 1시간 휴무하는 근무형태는 동일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4시간씩 1주간 3일 또는 4일 근무하는 형태를 반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2017.01월부터 신청인 근무조의 근무인원 1명이 퇴사하여 2명이 근무한 것은 확인되지만 2시간 근무 후 1시간의 휴무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근무 교대를 위해 안내데스크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내용으로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업무 내용의 변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과도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부담요인도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는,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되지만, 상병 ‘심근경색, 심실세동’으로 쓰러지며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근경색(nonst mycardial infarct), 심실세동,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