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08 · 판정일: 2017-07-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 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2017.03.15. 16:39경 고인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해발 187m) 정상에서 의식과 호흡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들것으로 하산 후 구급차량으로 ○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이‘미상’으로 나와 부검을 의뢰한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어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회사의 시내버스 촉탁직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 평소에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무시간이 많아 과로 상태였으며, 최근에는 다른 운전기사의 퇴사로 쉬어야 하는 날에 쉬지를 못하고 일을 더 하게 되어 과로를 하게 되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약 7년간 버스운전을 해 오다 정년퇴직 후 이번 회사에 비정규직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일반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했으며, 근무를 위해 매일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야 했고, 새로운 운행노선을 운행할 경우에는 정류장을 모두 외워 길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회사에 1년 단위의 촉탁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버스 운행 중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재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걱정을 해야 했고, 실제 최근 2016년 12월경에는 승객이 출입문에 손을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인이 부담한 치료비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았으나 회사측으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했으며, 항상 배차시간에 쫒기다 보니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제시간에 하지 못한 채 버스를 운행해야 하였다. 나. 보험가입자 의견 1) 사망 전 최근에 다른 운전기사의 퇴사로 인해 고인의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주장 관련 : 고인에 대한 운행시간의 변경, 휴무 미부여 등의 사실이 없었으며,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횟수, 휴무 등 근무여건의 변동 없이 동일한 근무를 하였으므로 유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2) 사망 전 최근인 12월경 고인이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의 사고 발생 주장 관련, 2016.10월~2017.3월 기간 중 고인의 사고 발생 사실은 없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4.02.05.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상세불명의당뇨병” - 2014.02.26., 03.03. ○ ○, “기타실신및허탈” - 2014.10.06.~2017.03.08. ○, “당뵤병성말초~증을 동반한,괴저를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 11회 진료 나. 건강검진 결과 1) 2014.06.13. - 신장 164cm, 체중 69kg - 혈압(최고/최저) : 149/92mmHg - 식전혈당 : 118g/dl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당뇨- 치료중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요합니다. 비만관리-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저지방식이, 운동으로 관리후 추적검사를 권합니다. 2) 2016.10.17.(□□□) - 계측검사 : 신장 164cm, 체중 70kg, 혈압 148/84mmHg - 혈액검사 : 공복혈당 190㎎/㎗, 총콜레스테롤 235㎎/㎗, 중성지방(TG) 127㎎/㎗, HDL콜레스테롤 48.3㎎/㎗, 혈청GOT 26U/L, 혈청GPT 30U/L, 감마GTP 39U/L - 종합소견 · 과거병력 고혈압, 당뇨 있음. 심전도 정상 · 혈압, 당뇨 치료 중이나 제대로 조절되고 있지 않음. 적극적 치료 및 관리 요함. 다. 의학적 소견 1) 시체검안서(2017.03.05. ○○○) - (가) 직접사인: 미상 - (나) (가)의 원인: (미기재) - (다) (나)의 원인: (미기재) 2)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이 시신의 사인을 서명함에 있어 ① 심장에서 경미한 심비대, 중등도의 동맥경화, 심근의 반상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점, ②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포도당이 증가되어 있으나, 그 정도로 보아 급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볼 수 있는 포도당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심폐소생술로 발생할 수 있는 갈비뼈 골절과 연조직 출혈을 보며, 이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외상성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④ 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10%미만인 점, ⑥ 수사기록에서 보면, 변사자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병력이 있는 자로, 등산하고 있던 중 산 정상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만성허혈성심장질환(chronic ischemic heart disease)과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및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사인 :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 있음.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1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224명 - 업종 : 시내버스운송업 - 버스대수 : 89대(예비차 3대 포함) 나. 근무현황 - 입사일 : 2015.10.26.(재입사) ※ 2013.01.28.~2015.09.30. 근무 후 정년퇴임. 촉탁직 운전기사로 재입사함. - 직종 : 시내버스 운전기사 - 담당업무 : 시내버스 운전업무 - 근무형태 : 1주씩 오전근무, 오후근무 반복 - 근무시간 : 1일 소정 8시간, 연장 1.5시간 - 휴게시간 : 기점~종점 기준 운행 후 약 40~42분 휴식 - 휴 무 일 : 매주 지정휴무일(수요일) 및 원하는 날 4~5일 추가 휴무 다. 직업력(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 2014.02.17.~2015.10.01. ○○(주) - 2013.01.28.~2014.01.28. ○○(주) - 1995.09.08.~2012.09.08. ㈜○○ 라. 업무내용 1) 2013.01.28.~2015.09.30. 회사의 시내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후 2015.10.25.부터 임금피크제에 따른 촉탁직 버스운전기사로 재입사하여 1주씩 오전근무 또는 오후근무제로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 12주간 이내에는 ○○ 시내버스만을 운행하였음. 2)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 시내버스 노선을 왕복 운행하는 운전업무를 수행. 3) ○○ 시내버스 노선은 1회 왕복운행 거리가 약 59.1km로서 정류장수가 175개이고, 운행횟수는 1일 총 4.27회를 왕복 운행하며, 평균 운행속도는 약 17.03km/h이고, 1일 총 운행거리는 약 126km(○○ 시내버스 운전기사 2명이 운행하는 1일 총 운행거리 252.35km의 1/2로 산정함.) 정도임. ※ 사업주의 의견은, 노선 운행거리, 평균속도, 승객 승하차 건수 등에서 ○○ 시내버스 노선이 평균 이하로 타 노선에 비해 근무여건이 양호하다는 의견임. 마.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시내버스 운행업무 바. 수행업무 조사 1) 재해당시 상황 및 돌발사건 발병 여부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 발생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량,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해당 없음. - 발병 전일 업무 : 2017.03.14. 오전근무(05:22~14:15)를 마치고 퇴근 - 발병 당일 업무 : 휴무일 · 2017.03.15. 불상의 시간에 자택 인근의 ○○(해발 187m)에 올라갔다가 같은 날 16:39경 산 정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대원이 들것으로 하산시킨 후 구급차량으로 ○○○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상태였음. ※ 고인이 전날 오후근무를 마치고 사망 당일 새벽에 귀가하였다는 유족측의 주장에 대해, 전날 고인의 근무시간(05:22~14:15/오전근무) 확인 및 유족측에 재확인 결과, 사실관계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시간을 인정하겠다고 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유무 - 1주일 이내 업무내용 : 통상적 시내버스(○○ 버스) 운행업무 수행. - 1주일 이내 총근무시간 : 41시간 42분(6일 근무, 1일 휴무)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증가 없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증가 없음. -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3) 만성적(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 업무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64시간 초과 여부) 및 업무상태 ·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6시간 29분(64시간 미초과) · 업무상태 변화 :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특별한 변화 없음 -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60시간 초과 여부) 및 업무상태 · 주당 평균 근무시간 : 38시간 23분(60시간 미초과) · 업무상태 변화 : 업무량 및 업무시간 변화 없음 - 업무강도, 책임·부담, 정신적 긴장도 업무 등 · 통상적 시내버스(○○ 버스) 운행업무 수행 사. 기타사항 - 2014년 건강검진 당시 164cm의 키에 69kg의 체중이었으나,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함.(유족 진술) 아.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74kg(부검감정서상) - 음주 및 흡연 · 음주 : 음주 하지 않음(유족 진술) · 흡연 : 담배 피우지 않음(유족 진술) - 기초질환 · 고혈압, 당뇨 있음. (건강검진 결과, 2016.10.17. □□□) · 유족진술상, 자택 인근의 ○에서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에 있었으나 증상이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 - 과거 산재보험 이력 등 : 해당사항 없음. - 운동 및 취미 : 달리기,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부검감정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검감정서 상 고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현 사업장에서 2013.01.28.~2015.09.30. 회사의 시내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후 2015.10.25.부터 임금피크제에 따른 촉탁직 버스운전기사로 재입사하여 1주씩 오전근무 또는 오후근무제로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 12주간 이내에는 ○○ 시내버스만을 운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에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무시간이 많아 과로 상태였으며, 새로운 운행노선을 운행할 경우에는 정류장을 모두 외워 길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회사에 1년 단위의 촉탁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버스 운행 중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재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걱정을 해야 했으며, 실제 최근 2016년 12월경에는 승객이 출입문에 손을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인이 부담한 치료비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았으나 회사측으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했고, 항상 배차시간에 쫒기다 보니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제시간에 하지 못한 채 버스를 운행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인 바, -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업장 확인, 근태기록 등의 조사 내용상 고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당일은 휴무였고, 발병 전일은 통상적 시내버스(○○ 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 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