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박리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810
· 판정일: 2017-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 박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의 하도급사인 ㈜○○○○○에 2016.07.04. 입사한 이후 작업구간 통제 및 렌탈유도 등 유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6.12.05. 10:30경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작업 도중 안전요원 방문으로 조심히 일하라고 소리친 뒤 가슴과 등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07.04.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유도원으로서 작업구간 통제, 렌탈유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일까지 장시간 근로 및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하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8.05.29.∼2016.10.27.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건강검진결과)
- 2013.12.28. : 신장 150cm, 체중 85kg, 혈압150/100mmHg,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방문하여 목표혈압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 2011.11.26. : 신장 150cm, 체중 81kg, 혈압180/100mmHg,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0cm, 체중 81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흉통, 등의 통증으로 수술 및 시술, 절대안정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 자료 상, 상병(대동맥 박리증)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공사명칭 : (사업명 생략)
- 사업개시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7.04.∼2016.12.05.(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휴식(1회당 3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유도원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구간 통제, 렌탈유도 등의 업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3시간 54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7시간 44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5시간 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9시간 17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유도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유도 업무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유도 업무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게이트 입출기록에 근거하여 산정함.
-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게이트 입출기록을 토대로 점심시간 2시간, 오후 휴게시간 30분 인정
- 오전 휴게시간 30분은 명확한 자료 부재하고,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간 주장이 상이하며, 근로계약서 상의 점심시간 1시간을 신청인 측에서 2시간으로 인정(오전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에 포함 사용)함에 따라 휴게시간 불인정
○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 임금내역을 토대로 공수 시간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주장
- 1공수 : 점심시간 2시간, 오후 휴게시간 30분 총 2시간30분 인정
- 1.5공수 : 점심시간 2시간, 오후 휴게시간 30분 2회 총 3시간 인정
- 2공수 : 점심시간 2시간, 오후 휴게시간 30분, 저녁시간 1시간30분 총 4시간 인정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5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0시간 30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함
2)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의 출퇴근 시 게이트 출입기록시간을 근거하여 근무시간 주장
- 1공수 : 오전 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 2시간, 오후 휴게시간 30분 총 3시간 주장
- 1.5공수 : 오전 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 2시간, 오후 휴게시간 30분 2회 총 3시간30분 주장
- 2공수 : 오전 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 2시간, 오후 휴게시간 30분, 저녁시간 1시간30분 총 4시간30분 주장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1시간 51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6시간 20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채용당시 사무실 대리로 입사하였으나, 입사 일주일 뒤 소장의 권유로 유도원 시험 및 교육을 받아 유도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환경은 매우 시끄럽고 어수선하며, 먼지가 많다는 주장임.
- 석고보드 고정하는 소리에 깜짝 깜짝 놀랄 정도였으나 귀마개를 하지 않고 작업수행.
- 발병 당시 사다리 작업 중인 동료근로자들에게 “안전요원이 오고 있으니 조심히 일하라”고 큰 소리 친 후 뒤돌아서는데 가슴과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의 수행한 업무는 유도 업무로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단순 업무이며, 작업내용도 단순하며 정신적으로도 특별히 부담이 되지 않는 등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약하다는 주장임.
○ 기타 조사내용
- 발병 전일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고 7시간 근로 후 [작업 전/중/후 Check sheet] ‘현장에서 경미한 부상이나 유해 가스/케미컬 등의 접촉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업무)을 완료 함’이라고 서명 날인함.
- 현장 방문 당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 내 먼지 및 소음 등이 적은 편이었으며, 유도원들의 작업 형태 및 환경면에서 동 현장 내 타 직종에 비하여 단순 업무인 것으로 확인함.
- 2016.11월 실시된 작업환경측정 결과 상, 분진 및 소음 측정결과치가 허용기준치 이하임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2017.08.17.(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 및 보험가입자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심장초음파 및 진료기록지 등 관련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2016.07.04.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유도원으로서 작업구간 통제, 렌탈유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일까지 장시간 근로 및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하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발병 전 1주 동안 67시간 44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5시간 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17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는 등 근무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나 유도원으로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유도원으로서 작업구간 통제, 렌탈 유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나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 박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