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내출혈/상세불명의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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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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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811
· 판정일: 2017-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02. 점심 식사 후인 15:30경 작업 중 이상 증상이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사무실에서 도면 검토 중이던 ○○○ 이사(신청인의 형)에게 보고하였고, 현장으로 가서 확인 결과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 보이고, 입이 약간 돌아간 듯 침을 흘리는 상태로 사다리 위에서 기계 제작 핸드 네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차를 태워 인근 ○○으로 갔으며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이 생겨 ○○○(형)이사가 부축하여 한의원에 들어갔으나 한의원 원장이 보고 뇌에 출혈이 온 것 같다며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해 주어 ○○○ 응급실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제관파트의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기계의 제작을 위한 선반, 밀링가공, 제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산재로 승인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3.02.(○○○) C/C) Rt. side weakness, dysarthria, PI)M/53 환자로 내원 1시간 전 입이 돌아간 듯하여 한의원 진료위해 한의원 내원하였으나 한의원 진료 중 환자 의식이 점점 쳐지며 힘이 더 빠지는 듯하여 한의원에서 119신고하여 내원함.(119진술), 한의원 가기 전 의사소통 및 거동 가능하였다고 함.(친형 진술)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1.10.~06.04. ‘상세불명의 기흉’ 7회
- 2009.09.22.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 ○○
- 2009.11.05.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 ○○
○ 건강검진내역
- 건강검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함.
○ (주치의 소견)
- 편마비, 언어장애로 장기간 재활지료 요함. 2017. 3. 3. 뇌내혈종 제거술 시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상 좌측 뇌 기저부 외낭부의 자발성 뇌내출혈 소견 보임. 과거력상 심혈관계 질환 치료 사실 없음.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3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기타 각종 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2.06.(약 27일)
※ 이전근무력 : - 신청인은 ○○○ 입사 이전에는 신청인의 형(□□□)이 운영하였던 「○○(2016.04.01. 폐업)」에서 선반, 밀링 등의 기계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일반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신청인을 형인 ‘□□□’ 이사가 ○○○로 입사 시켰다고 함.(4대보험 자료 및 일용근로자 신고 내역 확인되지 않음.)
○ 담당업무 : 선반 및 밀링가공, 제관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 ~ 17:00, 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주문에 따라 산업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산업기계의 제작을 위한 선반, 밀링가공, 제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통상적인 1일 일과
. 08:00 ~ 12:00 : 선반, 밀링 작업
. 13:00 ~ 17:00 : 제관작업
- 근로자 수 : 제조파트 총 7명(프레스 5명, 제관 2명(신청인포함)+2명(일용근로자 필요에 따라 채용))
- 기타 조사 내용
. 입사 경위 및 현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시간 관련(신청인과 같은 사업장에 근무 중인 형의 진술 및 현장 조사 내용) : 신청인은 ○○○ 입사 이전에는 신청인의 형(□□□)이 운영하였던「○○((사업자등록번호 생략)/ 2016.04.01. 폐업)」에서 선반, 밀링 등의 기계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량이 없어서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후 에는 일반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신청인을 형인 ‘□□□’ 이사가 ○○○로 입사 시켰으나 현 사업장 입사 이전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여러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하였기에 확인이 불가함.
. 신청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여부 (신청인의 형인 ‘□□□’ 이사 작성)
: 일반 제조 사업장과 같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없다고 함.(사업장 현지 출장 조사에서 대표자도 신청인은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함.)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근무 후 퇴근, 발병 당일 정상 출근하여 근무 중이던 15:30경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 보이고 입이 약간 돌아간 듯 침을 흘리는 증상이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인근 한의원에 내원하였다가 한의원에서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2017.02.23.(목)- 08:00 2017.02.24.(금)- 08:00
2017.02.25.(토)- 휴무 2017.02.26.(일)- 휴무
2017.02.27.(월)- 08:00 2017.02.28.(화)- 08:00
2017.03.01.(수)- 08:00
- 발병전 4주 동안 : 2017.02.06. 입사 이후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현 사업장 입사이전 근무력은 신청인(가족) 진술상 및 4대보험 자료 등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2017.02.06. 입사 이후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현 사업장 입사이전 근무력은 신청인(가족) 진술상 및 4대보험 자료 등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40:00, 3주간 평균 44:10
○ 신체사항은 신장 170cm, 체중 70kg, 부친-뇌출혈의 가족력 있음, 확인된 개인병력 없으며, 흡연은 하지만 흡연 이력 확인되지 않음, 음주-2회/주,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산업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7.02.06. 입사하여 선반 및 밀링가공, 제관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7.03.02. 15:30경 사다리위에서 작업하던 중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 보이고 입이 약간 돌아간 듯 침을 흘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인근 한의원에 내원하였다가 119 구급차로 타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제관파트의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기계의 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선반, 밀링가공, 제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산재로 승인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가족) 및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현 사업장 입사 전 형이 운영하던 동일 직종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6.04.01.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일반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반, 밀링, 제관 작업을 수행하였고 제조 파트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며, 사업주 및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신청인의 가족(현 사업장 이사) 진술에 따르면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 내용이며 1일 8시간씩 1주 평균 5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현 사업장 입사 후 발병일까지 약 27일간 근무를 하던 중으로 작업환경의 변화는 있었지만 현 사업장에서 발병 전 수행한 제관파트의 업무는 동일직종에서 장기간 근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내용상 경력직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돌발 상황 및 과도한 육체적 과로, 스트레스 등의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이전 12주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동안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현 사업장 입사 직전 근무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기에 발병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