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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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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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812
· 판정일: 2017-07-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6.11.10. 형틀목공원으로 입사하여 2017.03.04. 09:40분경 타워 크레인으로 5~6층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구조물 준비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소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부천지사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6.11.10. 형틀목공원으로 입사하여 2017.03.04. 09:40분경 타워 크레인으로 5~6층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구조물 준비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사건으로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상병관련 확인 안 됨
○ (주치의 소견)
- 급성소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였고, 뇌영상 검사로 확인하였음. 급성기 안정 및 뇌졸중 원인 감별검사 진행위해 입원 치료하였고, 이후 점차 증상 호전 추세이나, 아직도 보행시 실조증세 및 어지럼증, 두통 호소가 있음. 2차 예방을 위한 약물요법 및 지속적인 외래 경과 관찰을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및 MRI확인함. MRI 영상소견에서 신청상병 확인됩니다. 인과관계여부는 질판위에서 판정요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8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11.10.
○ 이전 근무력(일용근로내역서 및 근로계약서참조) :
- 2004.05.~2017.0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1,309일 작업/일용근로내역서
* 신청인 진술상, 동종 업종 근무이력이 거의 25년 정도라 진술함.
○ 근무형태 :
- 근무시간: 주 6일, 1일 평균 10시간(06:50~17:00), 점심 60분, 저녁 20분, 휴식시간(2회/1일, 회당 20분)
* 오전·오후 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휴식실시(휴식장소 사진첨부)
○ 담당업무 : 건설현장의 형틀목공원으로서 작업을 수행.
* 형틀 목공: 2인 1조, 하루 4.5 개 테이블 해체 설치
○ 작업공정 : 기둥 선타설>테이블 폼 인양설치>데크 플레이트 설치>철근배근 및 타설
○ 일일업무내용 :
6:50~7:10: 아침 체조 및 TMB실시
7:10~7:30: 작업구간 이동 및 작업준비
7:30~9:00: 형틀 목공(테이블 폼 설치 및 해체)작업
9:00~09:20: 오전 간식 및 휴식시간
9:20~11:40: 작업구간 형틀 작업
11:40~13:00: 점심시간
13:00~13:20: 오후 체조 및 TMB실시
13:20~15:00: 형틀 작업
15:00~15:20: 오후 간식 및 휴식시간
15:20~16:40: 형틀작업
16:40~16:50:작업종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전 24시간 이내 : 작업중 상병 발병
- 발병전 1주일이내 : 총 48시간 근무
- 발병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8시간 30분 근무
- 발병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0시간 54분 근무
- 재해조사 확인 결과, 발병 전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 재해발생일 날씨 상황(기상청날씨참조)
- 2017.03.02. 평균기온 1.8℃, 최고기온 6.6℃, 최저기온 ?1.1℃, 평균운량 0.1, 일강수량 -
- 2017.03.03. 평균기온 3.3℃, 최고기온 10.4℃, 최저기온 -3.1℃, 평균운량 1.3, 일강수량 -
- 2017.03.04. 평균기온 5.7℃, 최고기온 12.7℃, 최저기온 0.1℃, 평균운량 0.1, 일강수량 -
*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신청인 및 사업장 제출 출퇴근기록지 근거하여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6.11.10. 형틀목공원으로 입사하여 2017.03.04. 09:40분경 타워 크레인으로 5~6층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구조물 준비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사건으로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의 내용상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6.11.10. 형틀목공원으로 입사하여 약 4개월 정도 테이블 폼 설치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신청인은 과거 동종 업종 근무력이 거의 25년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상으로는 2004.05.부터 2017.03.까지 약 13년 정도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일용근로내역서를 통해서 확인되며 그 외 근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추운날씨에 옥외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이로 인한 신체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연장근무를 포함한 48시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8시간 30분 및 50시간 54분이나 신청인은 건설현장의 목공원으로 작업의 특성상 업무강도가 높으며 야외작업시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던 점, 동사업장 이전에도 장기간 동종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추운날씨에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이로 인한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