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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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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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820
· 판정일: 2017-07-0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2.04. 02:00경 자택 안방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자던 고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아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6.03.16. ○○ 약 1년 정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의 기계파트 설비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 업체의 인원수급 문제로 협력업체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차례 파업을 하고 현장 소장실로 쳐들어가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를 일으켜왔으며 개인적으로는 협박 문자를 받을 정도로 협력업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인원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당초 예정되었던 기계파트 공정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전체 공사의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게 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고인 본인의 근로계약 연장자체도 불투명해지는 등 책임감이 강한 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던 점, 또한 A지역과 C지역의 공정을 모두 총괄하여야하는 탓에 약 71km에 이르는 거리를 왕복하며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고 공사의 설계변경 업무가 2차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자료 준비로 야근에 시달렸던 점, 협력업체 근로자가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 자동제어 자재 사양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협력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여 기계파트 공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해야했던 점 등을 볼 때 건설공사현장 기계설비 파트 총괄팀장으로써 공정지연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 하청업체와의 갈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업무 가중, 자재사양에 대한 감리단과 하청업체 간 갈등 조율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의 가중, 허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 구급활동일지
- 고혈압, 심근경색 유병자로 심정지 원인은 알 수없으며 INT 01TL 19분으로 호흡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함. 구급대 도착시 보호자 흉부압박 징행 중인 상태로 AED적용한 바 심실빈맥 보여 SHOCK 실시 등 현자에서 보호자 동의하에 ASLS 약 20분 진행함, 지도의 판단으로 병원이송 결정, ○○○○ 인계시까지 리듬 및 상태 변화 없음, 후착대 정자 2급차 현장활동 및 이송 함께함.
○ (초진내역)
- 2017.02.04. 03:01 (○○○○) 주 호소) Cardiac arrest- 2017.02.04. 01:20, 현 병력) PI : #Acute PVWM infrction, Rt. hemiplegi, HBP, 상환 상기 질환으로 본원 신경외과 f/u하시던 분으로 cardiac arrest로 본원 ER내원, Last normal : 금일 새벽 01:20 자던 중 가족이 관찰하기에 숨을 가쁘게 쉰 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으며 이후 잠잠해져 자고 있던 중으로 생각하였다고 함. 신고시각 02:10 119, 과거력) DM/HBP/Tbc/Hepatitis(-/+/-/-)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5.07.29. ‘원발성 고혈압’ 1회
- 2015.07.29.~2015.08.17./10.01./10.05./2016.01.07./2016.04.21./2016.10.28. ‘기타 뇌경색’ 13회
○ 건강검진내역
- 2012.05.16. 정상 B, 일반질환의심(혈압관리 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 주기적 측정, 콜레스테롤관리, 간장질환 진료 및 치료요함.)
신장 169 체중 60 허리둘레 80 혈압 137/87 혈색소 16.6 혈당 99 총콜레스테롤 151 AST 24, ALT 26, 감마지티비 144
- 2013.07.03. 정상 B, 일반질환의심(혈압관리 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 주기적 측정, 콜레스테롤관리, 간장질환 진료 및 치료요함.)
신장 170 체중 60 허리둘레 80 혈압 135/81 혈색소 16.5 혈당 96 총콜레스테롤 166 AST 25, ALT 20, 감마지티비 106
○ (주치의 소견/사망진단서)
- 의료기관 도착시 심정지로 내원한 상태. 심폐소생술에 반응없어 소생술 중
단하고 사망 선언함.
- 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 미상
인정 사실
가. 고인은 4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3.16.(약 11개월)
※ 이전근무력 : - 2012.03.26.~2013.12.31. ㈜○○/(사업명 생략)(약 1년 9개월/현장관리)-경력증명, 4대보험
- 2009.10.26.~2012.03.09. ㈜○○/(사업명 생략)(약 2년 4개월/현장 관리)-경력증명, 4대보험
- 2009.07.27.~2009.10.24. ㈜○○/□□□□(약 3개월/기계설비)-경력증명
- 2006.02.01.~2009.01.31. ㈜○○/(사업명 생략) 현장, (사업명 생략)(약 3년/현장관리)-경력증명
○ 담당업무 : 기계설비 파트 총괄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7:00~18:00, 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기계설비관련 건설업체임.
* 공사명: (사업명 생략)
1) 현장소재지
. A지역: (이하 주소 생략)
. C지역: (이하 주소 생략)
2) 공사기간: 2015.06.19.~2017.04.15.
3) 총 공사금액: 36,990,133,010원
4) 발주자: □□□□□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현 사업장의 건설현장 A지역 및 C지역 기계설비 파트 총괄 팀장으로 감리단 실정보고, 도급설계 변경, 공사 진행경과 보고, 관공서 인허가 관련업무, 기계설비 파트 지연공사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고인의 상세 업무내용
. 변경사항에 대한 감리단 실정보고(자동제어 실정보고, 실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실정보고, 각종 물량 정산 실정보고)
. 도급 설계변경
. 기계설비 파트 지연공사에 대한 만회공정 대책 수립
. 공사 진행경과 보고, 각종 미흡사항 점검 및 수정조치 후 보고
. 하도급업체 관리(인력수급 조율, 정산내역 협의 등)
. 관공서 인허가관련 업무
. 기타 일상 업무(일일출력 보고, 주간공정 보고, 자재검수 및 시공검측 등 감리서류 준비, 도급 및 하도급 기성관리)
. 고인은 주로 A지역 부대 내 현장사무실과 공사현장에서 근무함.
- 발병 이전 3개월 이내 업무관련(업무량, 과로 및 스트레스 등)
1) 기계 및 소방 설비 등 공정지연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 가중
. ‘기계공사 잔여 공정표’에서 보듯 고인이 담당한 기계설비파트의 전체적인 작업공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던 상태였음.
. 특히 기계 및 소방 설비 공정의 공사인원 투입이 원활하지 않아 공정이 계속 지연되고 이에 따라 준공일정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2016.12.07., 2017.01.16. 2회에 걸쳐 하도급 업체 ㈜□□□□□에게 추가 인원 투입과 공정 만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기에 이름
. 고인이 작성한 업무수첩에서도 위와 같이 인력수급문제가 원활하지 않자 하도급 업체 ㈜□□□□□의 관계자(○○○ 이사)에게 지속적인 대책수립과 현장 상주를 촉구하는 정황이 확인됨.
2) 공정지연에 따른 만회대책 촉구에 대해 하청업체 인부들과 재하청업체 관계자 등이 파업 내지 행패를 부려 이에 따른 스트레스 가중
. 고인이 작성한 업무수첩을 보면 2016.12.02. 배관공 4명이 하청업체 현장소장의 지시로 현장에서 철수하고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등 작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고인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음.
. 2017.01.17. 에는 재하도급업체 ㈜○○○○○ 부사장(□□□)이 ‘내가 일순위로 너(고인)부터 작살낼 테니까 한번 두고 봐라’라는 협박문자까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됨.
※ 하도급업체 관계자가 원청에 소속한 고인에게 어떻게 협박성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동료 ☆☆☆ 차장에게 확인한 바, ㈜○○○○○는 재하도급업체이고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저가 입찰로 하청업체를 선정하므로 원청으로부터 다음에도 공사를 수주한다는 보장이 없어 하청업체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참지 않는다고 함.
3) 두 차례 설계변경으로 인한 업무량 가중
. 2015.06.19.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2016.11.23. 1차로 계약변경(공사금액 증가, 공사기간 연장), 2016.12.29. 2차로 계약변경(공사금액 증가)되었음.
.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파악하고 변경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계약변경을 필요성에 대해 현장, 본사, 발주자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변경된 사항을 새로이 현장에 반영시켜 관리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업무가 가중됨.
4) 자동제어 자재사양에 대한 감리단과 하청업체 간 갈등 조율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 가중
. 하청업체 ◇◇◇◇◇에서 기계파트 공정 중 하나인 자동제어장치 설치에 들어가는 메인시스템을 감리단 승인 없이 납품하자 감리단(건설사업관리단)에서 계약당시 시방서에 있는 사양과 일치하지 않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분쟁이 발생(감리단에서 ○○ 현장대리인에게 2016.12.19., 1차 승인요청서 제출공문 발송, 2016.01.02., 2차 승인요청서 제출공문 발송)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감리단, 하청업체, 현장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되고 스트레스가 가중됨.
5) 허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대책마련 등으로 업무량 증가
. 기계설비 파트 공정의 하나인 덕트 설치공사 관련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이 2016.11.09. 작업 중 무릎을 다쳤다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사업주 날인 없이 2016.12.20.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진료기록검토,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성, 기타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가중됨.
※ 해당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 과장과 이 사건 조사자 ♧♧♧ 차장이 현장에 함께 출장하여 재해조사, 관련자료 검토를 거쳐 해당 재해자가 기존질환을 사고로 속여 허위로 요양 신청한 것임을 확인하고 2016.02.17.에 불승인 결정한 건임. 보험가입자 의견서, 날인거부이유서, 현장관계자 등 진술서, 공사일보, 거래명세표 등 자료제출 당시 사업장 관계자인 △△△ 차장에게 요청하였기에 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동료 ☆☆☆ 차장에 따르면 자료준비와 사실관계 파악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덕트 공정의 총괄책임자인 고인이라는 진술로 고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안전담당자인△△△ 차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한 것이라고 함.
- 청구인 주장 내용에 대한 검토
1) 근로계약 연장 불투명에 따른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 고인의 고용정보 원부를 보면 과거에도 ㈜○○ 공사현장에 2009.10.26.~2012.03.10., 2012.03.26.~2014.01.01., 기간을 정해 고용된 이력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서 보듯 프로젝트(이번 공사현장)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공사가 종료되면 고인의 근로계약도 종료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뇌심혈관 재해 보험가입자 확인서를 보면 만약 회사 차원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여지는 낮아졌을 것이라고 하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의 내용에 따라 타 공사현장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될 여지가 있었던 점, 동료 ☆☆☆ 차장에 따르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의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연장 불투명에 따른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A지역과 C지역의 공정을 모두 총괄하여야 하는 탓에 약 71km에 이르는 거리를 왕복하며 업무처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A지역과 C지역의 입퇴영 기록을 보면 2016년 6월말까지는 주로 C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 7월 이후에는 주로 A지역에 근무하면서 2016.07.01., 2016.07.26., 2016.08.18., 2016.08.30., 2016.09.07., 2016.09.21., 2016.10.04., 2016.10.12., 2016.11.15., 2016.12.20., 에만 C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보임.
. 고인이 A지역과 C지역 기계설비파트를 총괄하였으나 C지역의 기계설비파트를 관리하는 담당자(♤♤♤ 대리)는 별도로 C지역에 상주하고 있었음.
- 기타
. 별도의 휴게시설은 없으며 현장 사무실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쉼.
- 발병일 전 기상청 날씨(○○○○○)
2017.02.03.(금) 평균 1.1, 최고 4.9, 최저 - 4.6, 강수량 0
2017.02.02.(목) 평균 -1.7, 최고 4.4, 최저 - 9.8, 강수량 0
2017.02.01.(수) 평균 -3.3, 최고 2.4, 최저 - 7.4, 강수량 0
2017.01.31.(화) 평균 -4.8, 최고 0.9, 최저 -10.1, 강수량 0
2017.01.30.(월) 평균 -3.9, 최고 -0.2, 최저 - 7.4, 강수량 0
2017.01.29.(일) 평균 1.3, 최고 3.0, 최저 - 0.2, 강수량 7.0mm
2017.01.28.(토) 평균 -1.3, 최고 5.1, 최저 - 9.0, 강수량 0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7.02.03.) 정상 근무 후 자녀 졸업식으로 18:00경 퇴근, 발병 당일(2017.02.04.) 새벽 02:09경 코를 골며 잠을 자던 고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자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119 구급대에 신고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자재와 인력수급문제로 인해 덕트 공정이 2016년 10월부터 약 5주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덕트 공정 중단 전후에도 협력업체의 인력수급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에도 공정기일(2017.02.15. 완공예정)이 얼마 남지 않아 예정된 공정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에 따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일에 할당된 작업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시기였으므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된 상황이었음.
2017.01.28.(토)-휴무(설연휴) 2017.01.29.(일)- 휴무(설연휴)
2017.01.30.(월)-휴무(설연휴) 2017.01.31.(화)- 08:29
2017.02.01.(수)-10:00 2017.02.02.(목)- 10:00
2017.02.03.(금)-10:00
- 발병전 4주 동안 : 자재와 인력수급문제로 인해 덕트 공정이 2016년 10월부터 약 5주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덕트 공정 중단 전후에도 협력업체의 인력수급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에도 공정기일(2017.02.15. 완공예정)이 얼마 남지 않아 예정된 공정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에 따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일에 할당된 작업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시기였으므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된 상황이었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자재와 인력수급문제로 인해 덕트 공정이 2016년 10월부터 약 5주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덕트 공정 중단 전후에도 협력업체의 인력수급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에도 공정기일(2017.02.15. 완공예정)이 얼마 남지 않아 예정된 공정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에 따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일에 할당된 작업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시기였으므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된 상황이었음.
발병전 1주간 38:29, 4주간 평균 57:53, 12주간 평균 59:54
○ 신체사항은 신장 170cm, 체중 60kg, 확인된 가족력 없음, 고혈압 및 뇌경색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 및 흡연은 재작년 쓰러지며 담배는 끊고 술은 가끔 마심.(2011년, 2012년, 2013년 건강검진 시 흡연 하루 20개비로 문진기록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7.05.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이 업무관련 추가 진술한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건설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6.03.16. 입사하여 기계설비 파트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A지역 및 C지역 기계설비 관련 감리단 실정보고, 도급설계 변경, 공사 진행경과 보고, 관공서 인허가 관련업무, 기계설비 파트 지연공사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2016.03.16. ○○ 약 1년 정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지역의 기계파트 설비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지연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 하청업체와의 갈등, 설계변경 및 자재사양에 대한 감리단과 하청업체 간 갈등 조율, 허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2017.07.05.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진술한 내용 또한 동일한 내용의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사업장 확인서, 출퇴근기록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고인은 건설현장의 기계설비 파트 총괄 팀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며 A지역과 C지역의 입퇴영 기록을 보면 2016년 6월말까지는 주로 C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 7월 이후에는 주로 A지역에 근무하면서 2016.07.01.~12.20.까지 9회 C지역으로의 출장내역이 확인되나 C지역의 기계설비파트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별도로 상주하고 있었으며, 기계 및 소방 설비 등의 공정지연에 따른 대책수립과 하청업체 인부 및 재하청업체 관계자 등의 파업 및 두 차례 설계변경, 자동제어 자재사양에 대한 감리단과 하청업체 간 갈등 조율, 허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로계약 연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프로젝트(이번 공사현장)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과로 등에 대한 의견에서,
. 고인은 기계설비 총괄팀장으로 공정지연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업체와의 마찰 및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하여 심리적 불안정이 지속되었으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령고시 기준에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켰을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2017.02.04.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확인되고,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인미상’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