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됨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36 · 판정일: 2017-07-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01.21. 09:50경 단지 내 경비초소 옆 눈밭 안으로 가다가 쓰러진 후 경비초소로 기어 나와 다시 초소문 앞에서 재차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소장이 발견하여 초소 안으로 옮긴 뒤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초소를 떠났다 3~4분정도 경과한 후 초소로 돌아와 보니 의식을 잃어가는 것 같아 119 구급대에 연락 하였으나 119구급대가 도착 전 이미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24시간 격일제 교대제로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휴게시간은 5시간 정도였으며, 근무 아파트는 신축아파트로서 신규 입주자가 많은 관계로 이삿짐 차량이 자주 들어오고, 배출되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양이 많아 분리수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으며, - 불법주차 단속 및 지하주차장 안내업무, 전단지나 홍보물을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부착해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컸으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눈이 2일간이나 내렸고, 발병당일(21일)도 눈이 왔으며 최저기온이 영하11도까지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 65세의 몸으로 출근 직 후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였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알콜성 간질환, 간경변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외에 관련 질환의 진료기록은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6.05.18. (1차) 혈압 150/67, 혈당 115, HDL-콜레스테롤 29, 중성지방 193, AST(SGOT) 185, ALT(SGPT) 63, 감마지티피 734 - 소견 및 판정: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혈압, 흉부질환, 신장기능, 당뇨관리, 2016.05.31. (2차) 혈압 102/58, 특이사항 없으며, 혈압체크를 꾸준히 요함 - 2015.12.31. 혈압 118/68, HDL-콜레스테롤 34, AST(SGOT) 58, ALT(SGPT) 29, 감마지티피 247 - 소견 및 판정 : 간질환 의심, 흉부 방사선 검사상 이상소견(우상엽경결 또는 결절의증)이 관찰, CT 등 추적검사 진료요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요약)) - 심장의 심관상동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며, 심근에서 섬유화와 비후소견을 보는 점 -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이며,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등 급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 간에서 간경화 소견을 보나, 본 건 이를 상기 제1항에 우선한 사인으로 볼 수 없는 점 - 상기 외에 외표검사와 내경검사 상 산인과 연관시킬만한 특기할 질병이나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 특기할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시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됨 - 사인 :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

인정 사실

○ 고인은 63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의 종류 : 건물등종합관리사업 ○ 근무이력 : - 현이력 : 2016.11.30.~2017.01.21.(사망일) / 경비업무 / - 이전직력 : * 2011.12.~ 2016.09. : □□(주)와 12개 사업장/ 경비업무등 - * 2004.01.~ 2004.12. : △△ / 국세청자료 ○ 근로관계 등 - 입 사 일 : 2016.11.30. - 직종/고용형태 : 경비직/상용 - 근무형태 : 격일제24시간 근무제 - 근무시간 : 07:00~익일07:00 - 휴게시간 : * 근로계약서상에 8시간(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으로 되어있으나(점심식사 2시간, 저녁식사 2시간, 야간(22:00-06:00) 중 4시간 수면) * 실제 휴게시간은 5시간(주간: 1시간, 야간 4시간)으로 확인. → 식사는 경비실내에서 먹으며 식사시간에도 방문자들이 있어 주어진 휴게시간을 쉴 수 없다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점심과 저녁식사 각 30분으로 하여 1시간.(야간 22:00-06:00 중 4시간(A조 22시~02시, B조 02시~06시)) ※ (휴게장소) 점심과 저녁식사는 각자의 경비실 초소에서 하고 취침을 위한 휴식을 취할 때에는 A, B조 교대로 휴게실이 있는 초소에서 취침을 하며, 재해자는 A조로 22:00~02:00까지 취침을 하였다고 함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 경비업무. - 관리동 및 가구수 : 5개동 270세대 (2개초소 / 1개 초소에 1인 근무) - 근로자수 : 총 9명(경리1, 시설관리원4, 경비원4) -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2인 1조로 격일제 근무를 하며, 아파트 주변 청소, 택배보관, 분리수거, 불법주차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만 해당 아파트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로 입주자들의 쓰레기가 기존 아파트에 비하여 많이 배출되어 쓰레기를 분리 하는데 많이 힘이 들었다고 함. - 순찰은 주간과 야간 2회, 주간순찰은 정해진 시간은 없고, 야간순찰은 새벽4~5시에 함 순찰소요 시간은 각1시간씩 소요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발병 당일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당일 업무) : (발병 당일업무-CCTV 내용 시간은 확인되지 않음) 07:00경에 교대를 하고 경비업무 및 눈을 치움. 다툼 등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음. - (발병 전일 업무) : 07:00 업무교대 후 퇴근하여 집에서 휴무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 : - 2017.01.20.(금) : 휴무 - 2017.01.19.(목) : 경비업무 - 2017.01.18.(수) : 휴무 - 2017.01.17.(화) : 경비업무 - 2017.01.16.(월) : 휴무 - 2017.01.15.(월) : 경비업무 - 2017.01.14.(토) : 휴무 (※ 평소와 동일한 경비업무 수행하였고 긴장, 흥분, 공포 등의 사건 발생하거나 업무량의 증가는 없음) 3) 발병 전 4주 및 12주 이내 업무내용 - 발병 전 4주간 : 평소와 동일한 경비업무 수행하였고 업무량의 증가는 없음. 다만 신규 입주아파트로 이사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가 많았다고 함 - 발병 전 12주 : 평소와 동일한 경비업무 수행하였고 업무량의 증가는 없음. 다만 신규 입주아파트로 이사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가 많았다고 함 4)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3일 근무/ 총 57시간00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6시간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5시간08분 (※근무시간 산정내용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휴게시간 5시간(점심 및 저녁 각 30분, 취침 4시간)을 공제하고 산정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시간은 발병 전 7주 동안의 1주 평균 시간임)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6cm, 체중 52kg - 음주 및 흡연(2016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 흡연 : 3일에 1갑(유족진술) * 음주 : 2-3일에 막걸리 1병(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부검감정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소견이며, - 고인은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인 ○○○○○(주) 소속근로자로 ○○○○○ 경비직으로 채용되어 사고발생 시점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제로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휴게시간은 5시간 정도였으며, 동 아파트는 신축아파트로서 신규 입주자가 많은 관계로 이삿짐 차량이 자주 들어오고, 배출되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양이 많아 분리수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으며, - 불법주차 단속 및 지하주차장 안내업무, 전단지나 홍보물을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부착해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컸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눈이 2일이나 내렸고, 발병당일(21일)도 눈이 내려 최저기온이 영하11도까지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 65세의 몸으로 출근 직 후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지속적인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생체리듬의 변화로 심혈관에 대한 부하를 축적시켜 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 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이하 주소 생략)의 5개동 270세대의 ○○○○○의 24시간 격일제 경비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주요 업무는 아파트 주변 주야간순찰 및 청소, 택배보관, 분리수거, 불법주차단속 등의 업무였고, 사망 당일은 07:00경 출근해 교대 후 경비업무 및 제설작업을 수행했으며, 그 전날은 휴일이었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08분임을 확인하였으며,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발병 전까지 입주시즌인 관계로 다량의 쓰레기 배출 처리 등으로 업무량의 증가 및 발병당일 영하 11도의 추운날씨에 외부에서 제설작업을 수행 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환경(영하의날씨) 및 지속적인 교대근무, 근무시간 등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가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