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대뇌경색증/발작성 심방세동/세균성 폐렴/흉막 삼출/좌측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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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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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838
· 판정일: 2017-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대뇌경색증, 발작성 심방세동, 세균성 폐렴, 흉막 삼출, 좌측 편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14. 16:50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21:40경 집에서 목욕후 나오면서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 후송, “경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대뇌경색증, 발작성 심방세동, 세균성 폐렴, 흉막 삼출, 좌측 편마비”(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발병일 기준 4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42분이고,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25분이나 무거운 튜브나 파이프관(50개 묶음 5kg)을 여러 다발로 묶어서 올리거나 내리는 업무를 하루 종일 해야하는 관계로 업무강도가 매우 높은 업무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놓여 있었음.
- 2016년 12월 까지는 ○○○의 업무만 수행하면 되었지만 2017년 1월 기존 □□□의 업무가 많아졌던 관계로 소속 반에 관계없이 업무지원을 하는 것으로 작업형태가 변경되어 작업량이 증가함. 발병 전 12주 동안 수행한 평균 업무량은 29,100개, 최근 4주 평균 업무량은 33,275개로 약 14.35% 증가하였음.
- 2017.03.06. 흉통으로 5일간 입원 후 2017.03.10. 퇴원. 2017.03.13.출근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하여 업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에 기인하여 발병되어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1.01.~2017.03.14.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 조회결과 뇌관련 질환 치료 받은 적 없음.
- 2017.03.06.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 진료사실은 있으나 병원기록 부재.
나. 건강검진결과
- 2014.09.15. : 혈압(130/80), 총콜레스테롤(231), 공복혈당(121)
* 주기적인 혈압측정, 저염식이요함
- 2015.02.14. : 혈압(110/57), 총콜레스테롤(195), 공복혈당(104)
* 당뇨질환관리요망
- 2016.09.09. : 혈압(110/70), 총콜레스테롤(145), 공복혈당(107)
* 주기적인 혈당검사 및 운동 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 요법
다. 진료기록(초진진료)내용
- 2017.03.14..(○○○○):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으로 감압적 두개절제술 시행하였고, 폐형 및 흉막삼출로 호흡기치료하며 재활치료 필요함.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으로 감압적 두개절제술 시행하였고, 폐형 및 흉막삼출로 호흡기 치료 필요하며 재활치료 필요함. 감압적 두개절제술 및 기관절개술 된 상태로 추가적인 산소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2017.03.14.~2017.06.05. 입원요양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03.14. 두부 CT, VPCT. 혈관조영촬영 등 확인. 환자는 재해일 21:40경 집에서 목욕후 나오면서 쓰러짐. 병원 도착시 의식명료, 좌측 편마비, 혈압 109/62. 영상검사상 우측뇌 중뇌동맥 영역 뇌경색 및 경동맥 폐쇄 등의 소견을 보임. 동일 병원에서 1주일 전 돌발성 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 사실 있음.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뢰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06.06.26.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0년 9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파이프 면취, 열수축 삽입, 마킹, 써브, 성형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6:50(1일 8시간)까지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주작업 : 자동차부품 파이프 면취, 열수축 삽입, 마킹, 써브, 성형 등 업무수행
* 업무특성상 면취(거친 부분을 다듬는 업무) 및 삽입 등의 일이 없으면 다른 공정으로 업무지원함.
- 주요공정(총 13개 공정) : 원자재 입고 -> 절단 -> 면취 -> AIR BLOW -> 필링 -> 부품 써브 -> 성형(1차) -> 열수축 삽입 -> 부품 써브 -> 성형 -> 열수측튜브 수축 -> 마킹 -> 포장.
* 신청인의 경우 면취, 써브, 삽입, 성형, 마킹 등을 주로 담당함.
1)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내용
* 2017.03.06.~2017.03.10. ○○○○ 흉통으로 입원하였다가 2017.03.13. 출근하여 업무환경의 변화 내용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개인별 작업일지 내용
- 2017년 3월. ○○○ 근무
- 2017년 2월 2일, 7일, 8일 □□□ 업무지원
- 2017년 1월 10일/11일/12일/13일/17일/18일/19일/24일/25일/26일/31일 □□□ 업무지원
- 2016년 12월 ○○○ 근무
3)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세부 업무내용
- 2017.03.07.~2017.03.13. 양면 면취 : 2,400개 작업
- 2017.02.27.~2017.03.05. 삽입, 마킹, 2면 사두, 호스 : 총 30,200개 작업
- 2017.02.20.~2015.02.26. 마킹, 1면 사두, 양면 면취, 호스, 1면 축관, 삽입 : 총 34,300개 작업
- 2017.02.13.~2017.02.19. 양면 면취, 검사, 마킹, 2면 사두, 열수축, 호스, 삽입 : 총 33,850개 작업
- 2017.02.06.~2017.02.12. 삽입, 마킹, 2면 나팔, 1면 나팔, 2면 사두 등 : 총 34,750개 작업
○ 발병 전 4주간 업무내용
- 2017.03.06.(월) : 6시간 근무(조퇴)/마킹, 삽입, 부품써브 작업
- 2017.03.04.(토) : 8시간 근무/마킹, 삽입 작업
- 2017.03.03.(금) : 8시간 근무/잔업 3시간/부품써브, 마킹, 삽입 작업
- 2017.03.02.(목) : 8시간 근무/잔업 3시간/마킹, 삽입 작업
- 2017.02.28.(화) : 8시간 근무/ 삽입,마킹 작업
- 2017.02.27.(월) : 8시간 근무/잔업 3시간/ 마킹, 삽입 작업
- 2017.02.24.(금) : 8시간 근무/ 마킹, 삽입 작업
- 2017.02.23.(목) : 8시간 근무/ 잔업 3시간/ 삽입, 마킹 작업
- 2017.02.22.(수) : 8시간 근무/ 잔업3시간 /부품 써브, 마킹, 삽입 작업
- 2017.02.21.(화) : 8시간 근무/잔업 3시간/ 삽입, 양면면취, 부품 써브 작업
- 2017.02.20.(월) : 8시간 근무/잔업 3시간/ 양면 면취, 마킹 작업
- 일상 업무 량보다 30%이상 증가 사실 없음.(사업주 및 근로자 진술 동일함.)
○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내용
- 20170.3.07.~2017.03.13.: 근무일수 1일/8시간/ 마킹, 삽입, 부품써브 작업
- 2017.2.28.~2017.03.06. : 근무일수 5일/40시간, 야근 6시간 /마킹, 삽입, 부품써브 작업
- 2017.02.21.~2017.02.27. : 근무일수 5일/40시간, 야근 12시간/삽입, 양면면취, 부품써브 작업
- 2017.20.14.~2017.02.20. : 근무일수 6일/48시간, 야근 12시간/면취, 마킹, 삽입, 열수축 작업
- 2017.02.07.~2017.02.13. : 근무일수 6일/48시간, 야근 12시간/면취, 마킹, 삽입, 열수측 잡업
- 2017.01.31.~2017.02.06. : 근무일수 6일/48시간, 야근 12시간/마킹, 삽입,양면면취,부품써브 작업
- 2017.01.24.~2017.01.30. : 근무일수 3일/24시간, 야근 6시간/열수축 삽입 작업
- 2017.01.17.~2017.01.23. : 근무일수 6일/48시간, 야근 15시간/열수축삽입, 부품써브 작업
- 2017.01.10.~2017.01.16. : 근무일수 5일/40시간, 야근 9시간/양면, 열수축삽입, 포장작업
- 2017.01.03.~2017.01.09. : 근무일수 6일/56시간, 야근 9시간/ 부품써브, 양면면취,열수축삽입 작업
○ 발병전 근무시간(2017.03.14. 발병기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8시간 29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8시간 32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41시간 29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2시간 54분 근무
○ 발병전 근무시간(2017.03.06. 발병기준)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9시간 02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5시간 4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4시간 25분 근무
다. 생활습관 기타조사사항(스트레스 등)
○ 신청인은 만 53세 여성으로 신체조건은 신장 152cm, 체중 53kg이고, 음주 및 흡연은 안함
○ 기타 스트레스 등
- 2017.01. □□□ 업무지원은 총11일로 □□□ 동료직원이 병가로 비워있는 자리에 지원을 갔으며, 정신적으로도 새로운 업무는 아니었지만 ○○○ 소속으로 □□□ 업무지원이 힘들었음.
- □□□ 공정작업에서 열수축 삽입 작업시에 어깨 통증을 많이 느껴 약국에서 약을 먹기도 하였음.
* 작업일지 확인결과 □□□에서의 열수축 작업은 1. 24/1.25/1.26.(3일)로 확인됨.
- 잔업 시에도 잔업특근 계획을 오전 8시 조회시간에 확인하며, 계획서 비고란에 사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잔업 특근시에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 2017.01. 업무지원이 있었지만 과거에도 업무지원이 수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작업환경의 변화는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진료기록, 신청인과 사업주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신청인의 발병일 기준 4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42분이고,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25분이나 무거운 튜브나 파이프관(50개 묶음 5kg)을 여러 다발로 묶어서 올리거나 내리는 업무를 하루 종일 해야 하는 관계로 업무강도가 매우 높은 업무로 만성적인 과로 상태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CT 및 MRI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신청 상병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하여는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6.06.26.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0년 9개월 간 자동차부품 파이프 면취, 열수축 삽입, 마킹, 써브 성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7.03.06.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9시간 02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5시간 42분 및 54시간 25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대뇌경색증, 발작성 심방세동, 세균성 폐렴, 흉막 삼출, 좌측 편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