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41 · 판정일: 2017-07-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27.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4.28. 15:30경 작업도중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자 병원에 내원,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04.28. 15:30경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도중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은 사건으로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1.06.15. 06.22. 06.2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일반건강검진내역) : - (2011.06.10.) 소견 및 조치사항: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 (2012.06.08.) 소견 및 조치사항: 혈색소 과다주의.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3.06.21.)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기타흉부질환의심(우하침윤-정밀검사요) 내과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4.06.20.)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주치의 소견) - 뇌실의 배액술(EVD) 수술 후 일반병실에서 보존적 치료중. ○ (자문의 소견) - 재해일 2017.04.28., 수진내역: 2011.06.15. 06.22. 06.23. 고혈압으로 진료, 2011.06.10. 건강검진 혈압: 116/74, 2012.06.08. 건강검진 혈압: 136/88, 2013.06.21. 건강검진 혈압: 138/110, 2014.06.20. 건강검진 혈압: 150/86, 2017.04.28. 실시한 두부 CT상 좌측 뇌기저핵부위 및 뇌실에 뇌출혈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9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03.27. ○ 이전 근무력 - 2011.05.31.~2014.10.28./ ㈜○○○○○/ 포장업무수행/ 고용보험자료 - 2015.05.01.~2015.10.07. ○○㈜/ 고용보험자료 - 2016.03.01.~2016.04.21. ○○/ 고용보험자료 - 신청인은 한국에 7~8년전 입국하였고 ㈜○○○○○에서 근무내용 외 근무력 확인 안 된다고 진술함.(배우자 유선확인)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5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점심 60분 * 휴식 및 휴게장소여부 : 단순 노무 업무이며 직원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함 ○ 담당업무 : 사업장내 생산제품(화학제품)의 재고 및 반품제품을 정리정돈 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사진참조) : - 넓은 창고 안 환풍기 아래 창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며 작업 시 보호장구(작업복, 방독마스크, 장갑 등) 착용상태에서 작업함 ○ 작업환경측정결과(2017.05.22.~05.23.실시) :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작업 중 상병 발병 - 발병전 1주 동안 : 총 40시간 근무 - 발병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0시간 근무 - 발병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0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신청인은 재해전 특이사항 없이 통상업무 수행하였으며, 기타 업무환경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음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에서 제출된 출근대장 등을 확인하여 근무시간 산정하였음. * 동료근로자 : 3명(동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7.04.28. 15:30경 사업장내에서 작업도중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은 사건으로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과거 2011.05.부터 2016.04.기간 중 약 4년 정도 섬유공장에서 포장업무 및 그 외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4대보험자료상 확인되며 그외 근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업무 내용 상,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 2017.03.27.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사업장내 생산제품(화학제품)의 재고 및 반품제품을 정리정돈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0시간이며, 아울러 2017.05.22.부터 05.23.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및 화학적 인자의 노출기준 미만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