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저산소성 뇌증/선행사인: cardiac arrest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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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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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842
· 판정일: 2017-07-0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직접사인 : 저산소성 뇌증, 선행사인 : cardiac arrest’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7.02.17. 00:40경 영업용택시((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배차 받아 근무 중 2017.02.17. 09:05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LPG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자동세차기로 차량 세차 후 고인이 직접 차량 내·외부 청소를 하던 중 동일 09:30분경 차량 뒷좌석에 누워 다리를 떨고 있어 동료기사가 불러도 대답이 없자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치료 중 2017.02.24.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영업용 택시운전을 3년 동안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고, 1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주로 심야시간에 야간근무를 하며 휴식시간도 없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근무하였고, 협소한 차 내에서 장시간 근무하며 승객들의 폭언과 승객이 차 내에 구토한 배설물 뒤처리 등을 하며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근무 중 차안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84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2003년도 이후 금연)
○ (건강검진 결과)
- 검진일 : 2016.09.13.
- 검사결과 : 혈압 138/88, 총콜레스테롤 315, LDL 콜레스테롤219, 혈당 93, 감마지티피 87
- 판정 소견 : 경미한 지질이상, 운동, 저지방식이 및 주기적 검사 요함. 간기능수치 상승, 체중관리 음주절제 및 추적검사 요함. 운동, 식이개선으로 체중조절 요함. 저염식이 및 주기적인 혈압측정 요함.
○ (구급활동일지)
- 신고 접수일시 : 2017.02.17. 09:33
- 사고 발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세차장
- 병원도착 : 2017.02.17. 09:58
- 사고 및 질환 : 질병(기타)
- 구급대원 평가 소견 : 신고자에 의하면, 세차장 옆칸에서 세차하던 택시기사가 뒷좌석에 누워있고 다리 떨고 있었고, 불러도 대답 없어 신고, 구급대원 도착하여 확인한 바, CPR 상황 인지하여 상황실에 지원요청 함. 환자 의식, 호흡, 맥박 없고 EKG 상 Asystole 유지되어 이송결정 함. 이송 중 차량에서 PEA로 리듬 변함.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저산소성 뇌증, (나) (가)의 원인 cardiac arrest,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 119구급일지, 진료기록지 및 영상자료,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 결과서 등 확인
- 망자는 평소 Asthma로 흡입기 사용하는 분이고, 영업용 택시운전자로 재해당일 근무 중 택시 안에서 쓰러져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구급대원 도착 시 의식과 맥박이 없고 EKG 상 Asystole 유지되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차량에서 PEA로 리듬 변함)하여 치료 중 2017.02.24. 사망(장기 기증) 함.
- 업무와 신청 상병(사인) 간 의학적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 : □□□□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 174명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1.03.∼2017.02.17.(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01.08.06.∼2012.06.30. : ㈜○○○○, 사업주로서 휴대용가스버너 제조 사업장 운영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5시간, 1주 평균 4일(6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근로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근로조건
- 근무형태 : 1일 전일근무제
- 담당업무 : 영업용 택시 운전
- 1일 사납금 : 125,000원
- 휴게시간 : 자율조정 가능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영업용 택시 운행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회사에서 배정한 영업용 택시를 배정받아 운행하는 업무로 근무일에 자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다니다 승객을 택시에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운송요금을 받는 운전업무 수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9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2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54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총 운행시간은 엔진가동시간으로 산정함.(대기시간 포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약 3년 정도 1인 1차제 근무(1일 24시간 근무)를 하였고, 탄핵국면으로 승객이 급감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주로 심야시간에 야간근무를 하며 휴식시간도 없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근무하였고, 협소한 차 내에서 장시간 근무하며 승객들의 폭언과 심야에 승객이 차내에 구토한 배설물의 뒤처리 등을 하며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음.
- 2016.02.17. 빙판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팔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고령의 부모(父 91세, 母 83세)님과 자녀(2명) 등 6명의 가족을 부양하느라 피곤해도 쉬지 못하고 근무해 왔으며 최근에는 피로가 가시지 않아 운행을 하지 않고 쉬었으나 소정의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임.
- 고인은 영업용 택시운전을 3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불규칙한 생활과 야간운전 등 24시간 운전업무로 인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근무 중 차안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주장
-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고인이 고객, 동료 근로자, 상급자와 다툼 등이 없었으며, 뇌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만한 돌발 상황이나 평소의 업무 외에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주장임.
- 2014년 1월∼2014년 6월까지는 오후근무를 하였고, 2014년 7월부터 발병일까지는 일차제 근무(1일 차량운행 : 24시간)를 해왔으며,
- 2017.02.05.∼2017.02.08.까지 4일 휴무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 저산소성뇌증’, ‘선행사인 : cardiac arrest’으로 관련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된 의학자료를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인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고인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고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4.01.03.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약 3년 정도 1인 1차제 근무(1일 24시간 근무)를 하였고, 탄핵국면으로 승객이 급감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주로 심야시간에 야간근무를 하며 휴식시간도 없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근무하였고, 협소한 차 내에서 장시간 근무하며 승객들의 폭언과 심야에 승객이 차내에 구토한 배설물의 뒤처리 등을 하며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또한 영업용 택시운전을 3년 동안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규칙한 생활과 야간운전 등 24시간 운전업무로 인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근무 중 차안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2014.01.03. 현 소속사업장에 영업용택시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약 3년 정도 1인 1차제 근무(1일 24시간 근무)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사망진단서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직접사인 : 저산소성 뇌증, 선행사인 : cardiac arrest’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