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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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43
· 판정일: 2017-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25. 20:30경 숙소 내 베란다에서 구토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사 후 신청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1일 12시간, 1주일에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여 주당 법정 기준시간보다 20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고 한달에 86.8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장기간의 만성적 과로로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격주 주야 맞교대로 인해 생체리듬이 깨진 상태가 지속되었고, 업무내용의 잦은 변화와 특히 25일전 용해업무로 복귀하여 1200도의 고온현장과 영하의 날씨인 바깥 원자재 적재장을 오가며 수행하는 업무로 인해 극심한 온도차가 있는 작업환경 속에서 감기에 걸렸고, 긴장 속에서 작업하다가 불량을 내어 관리자로 심한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시 수집분류, 주조, 포장 등의 잡일로 좌천됨으로써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등 만성적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
- 2016.11.25.(○○ ○○) 주 증상) mental change, 숙소에서 구토하고 쓰러져있다고 신고 받고 119통해 내원함. 구급대원 말에 의하면 정상적인 모습을 아침 06시 30분경 보았다고 직장동료가 이야기했다 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5.08.11./11.05./2016.03.05./04.04./06.16./08.16.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6회
○ 건강검진내역
- 2014.12.29.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의심(2차 검진 대상)
신장 181, 체중 93, 허리둘레 90, 혈압 130/90, 혈색소 17.0, 혈당 107, 총콜레스테롤 219, AST 18, ALT 37, 감마지티비 44
- 2015.07.31. 정상B, 일반질환의심
신장 178, 체중 88, 허리둘레 93, 혈압 120/70, 혈색소 15.2, 혈당 94, 총콜레스테롤 190, AST 19, ALT 34, 감마지티비 45
- 2016.07.22. 정상B, 일반질환의심
신장 179, 체중 92, 허리둘레 97, 혈압 128/88, 혈색소 16.2, 혈당 101, 총콜레스테롤 147, AST 23, ALT 34, 감마지티비 42
○ (초진내역)
- 2016.11.25.(○○ ○○) 주 증상) mental change, 숙소에서 구토하고 쓰러져있다고 신고 받고 119통해 내원함. 구급대원 말에 의하면 정상적인 모습을 아침 06시 30분경 보았다고 직장동료가 이야기했다 함.
○ (주치의 소견)
- 반혼수 상태였으며 통증에 굴곡반응을 보이는 정도의 위중한 상태였음.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동맥류가 파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일: 2016년11월25일/ 과거력: 건강검진 2012년도 혈압 150/90, 이차검진 120/80, 2016년7월22일 혈압 128/88 이고, 2016년11월25일 실시한 두부 CT상 뇌출혈을 동반한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고인은 4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9.11.09.(약 7년)
※ 이전근무력 : - 2006.05.01.~2009.11.30. ㈜○○○○-이력서
○ 담당업무 : 수집분류, 용해, 주조, 포장, 청소 등
○ 근무형태(1주 단위 주/야 12시간 2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 06:00~18:00
. 야간 : 18:00~익일 06:00
- 휴게시간
. 주간 : 조식-06:00~06:30, 중식-12:00~12:30, 석식-18:00~18:30
. 야간 : 석식-18:00~18:30, 24:00~00:30(30분)
* 대부분 작업개시 30분 전 출근하나 신청인은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1~2시간 전부터 출근하여 근무함.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현 사업장은 알루미늄 합금회사로 자동차의 알루미늄 엔진부품(엔진헤드, 피스톤ingot)과 □□□□ 탈산제와 도금용ingot를 생산하는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알루미늄 폐자재 수집분류와 용해작업 등 생산 전반의 업무를 수행함.
* 입사 후 수집분류 및 용해 작업 등 생산 전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인이 담당하던 생산 공정의 거래처 변경으로 약 1년간 수집분류, 주조,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11.01.자로 다시 용해 업무로 전환배치 되었으며 2016.11.21.자로 수집분류, 주조, 포장 등의 업무로 다시 전환 배치됨.(생산 관리부장 진술)
- 작업방법
. 수집분류 작업의 경우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며 건물 밖에서 이물질 제거 등 용해작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분류하는 작업임.
. 용해 작업은 2인 1조로 1명이 재료를 떠 와서 넣어주면 다른 1명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밀어 넣고 섞어 주는 작업임.(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경력직 직원이 업무 수행)
. 주조 작업의 경우 온도 조절 등에 따라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경력직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
- 작업 생산 공정 : ①원재료 수집분류 ② 용해 ③주조 ④포장 ⑤상차
- 작업량(2016년도 월별 생산량) : 1월(2,750톤) 2월(2,875톤) 3월(1,950톤) 4월(1,021톤) 5월(1,966톤) 6월(1,250톤) 7월(1,096톤) 8월(883톤) 9월(1,083톤) 10월(1,346톤) 11월(1,196톤)→ 작업인원 : 21명 기준
- 조직 편성표 : 대표이사 1명, 총무부 3명, 영업생산관리부 2명, 품질관리부 3명, 생산부 19명, 공무부 3명
- 기타(기상청 날씨(○○○○○)
. 2016.11.25. 평균 : 1.3 최고 : 7.3 최저 :- 3.9 강수량 : -
. 2016.11.24. 평균 :- 0.8 최고 : 3.8 최저 :- 4.6 강수량 : -
. 2016.11.23. 평균 :- 0.2 최고 : 4.4 최저 :- 3.7 강수량 : -
. 2016.11.22. 평균 : 3.5 최고 : 9.0 최저 :- 1.2 강수량 : 0.6mm
. 2016.11.21. 평균 : 9.5 최고 : 13.9 최저 : 3.7 강수량 : -
. 2016.11.20. 평균 : 10.6 최고 : 16.4 최저 : 5.3 강수량 : -
. 2016.11.19. 평균 : 12.8 최고 : 14.8 최저 : 10.8 강수량 : 0.1mm
. 2016.11.18. 평균 : 9.7 최고 : 15.4 최저 : 2.8 강수량 : 1.3mm
. 2016.11.17. 평균 : 8.0 최고 : 16.5 최저 : 2.1 강수량 : -
. 2016.11.16. 평균 : 5.2 최고 : 12.6 최저 :- 1.3 강수량 : -
* 2016년 11월 (이하 주소 생략) 지역 날씨 현황 : 11/21까지는 최저기온 영상 4도 이상이었으나, 11/22부터 발병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감.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인 2016.11.24. 16시34분 출근하여 발병 당일인 2016.11.25. 06시53분 퇴근하였으며 야간 근무조로 출근하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기숙사를 방문하였고 2016.11.25. 20:30경 숙소 내 베란다에 구토를 하고 쓰러져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 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됨.(작업일지 상 구체적 업무내용 확인하기 어려우나 동료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전일(24일) 저녁부터 당일(25일) 새벽까지 탈산제 작업 했다는 사실 확인되며 몰드붙이기와 볼트용접 작업과 낮은 자세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40kg 이상 되는 거푸집을 들고 나르면서 작업하는 일이라 힘이 들었다 하였고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공정이라 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용해작업 수행 중 잦은 실수로 인해 2016.11.21.부터 수집분류, 주조, 포장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됨.
2016.11.18.(금)- 12:17 2016.11.19.(토)- 휴무
2016.11.20.(일)- 휴무 2016.11.21.(월)- 13:02
2016.11.22.(화)- 13:19 2016.11.23.(수)- 13:16
2016.11.24.(목)- 13:19
- 발병전 4주 동안 : 종전 수진분류 작업과 주조, 포장업무 등을 주로 하다가 2016.11.01.부터 과거 수행하였던 용해작업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11.15. 용해 반사로 바닥이 파손되어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그 책임이 신청인에게 상당부분 있어 2016.11.18.까지 정상작업을 하지 못하고 고철 들어내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용해부서에서의 잦은 실수로 인해 관리자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고 2016.11.21.자로 잡일부서로 전환 배치되며 업무가 다시 변경됨.
- 발병전 12주 동안 : 입사 후 용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담당공정의 거래처가 없어지며 2016년부터 수집분류, 주조, 포장 등의 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하였으며 2016.11.01.자로 용해작업으로 전환 배치(복귀)되었으나 잦은 불량 발생으로 관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2016.11.21.자로 좌천되어 잡일부서(수집분류 등)로 전환 배치됨.
. 발병 전 1주간 65:13, 4주간 평균 63:07, 12주간 평균 56:26
○ 신체사항은 신장 180cm, 체중 92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흡연-1갑/일, 음주-하지 않음.(* 2015.08.03. □□□□□ 외래기록지 상 음주량: 1주일 1병, 흡연량: 하루 1갑으로 기록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알루미늄 합금회사로 자동차의 알루미늄 엔진부품(엔진헤드, 피스톤ingot)과 □□□□ 탈산제와 도금용ingot를 생산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09.11.09. 입사하여 알루미늄 폐자재 수집분류와 용해작업 등 생산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11.25. 20:30경 숙소 내 베란다에서 구토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1일 12시간, 1주일에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여 주당 법정 기준시간보다 20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고 한달에 86.8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장기간의 만성적 과로로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격주 주야 맞교대로 인해 생체리듬이 깨진 상태가 지속되었고, 업무내용의 잦은 변화와 특히 25일전 용해업무로 복귀하여 1200도의 고온현장과 영하의 날씨인 바깥 원자재 적재장을 오가며 수행하는 업무로 인해 극심한 온도차가 있는 작업환경 속에서 감기에 걸렸고, 긴장 속에서 작업하다가 불량을 내어 관리자로 심한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시 수집분류, 주조, 포장 등의 잡일로 좌천됨으로써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등 만성적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추가이유서, 신청인(가족-배우자) 및 사업주, 동료근로자 확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등을 검토한 조사내용상,
. 입사 후 용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담당공정의 거래처가 없어지며 2016년부터 수집분류, 포장 등의 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하였으며 2016.11.01.자로 용해작업으로 전환 배치(복귀)되었으나 업무 수행 중 잦은 불량 발생으로 관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2016.11.21.자로 잡일부서(수집분류 등)로 전환 배치(좌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 발병 전 1주간 65:13,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07,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6:26의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발병 전인 2016.11.01. 업무 전환배치를 받은 이후 생산품의 잦은 불량발생으로 관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16.11.21. 잡일부서로 좌천되는 상황의 발생과 발병 전 1주간 64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의 근무를 수행하는 등에 따른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