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44 · 판정일: 2017-07-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5.10.21. ○○○○ 기전실 반장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1.01. 퇴근 후 오후 17:34경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2017.01.01. 퇴근 후 오후 17:34경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사망한 원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유사 상병 내역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 혈압: 150/100mmHg, 공복혈당: 100mg/dl, 총콜레스테롤: 252mg/dl - 간질환: AST(SGOT)-18U/L, ALT(SGPT)-23U/L, 감마지티피-39U/L - 재검을 통한 확인필요(규칙적 운동, 저염식 권장), 이상지질혈증 의심 : 내과 추적관찰요(식이, 운동, 추적검사요) - 음주 및 흡연은 위험, 신체활동은 부족 ○ 사망진단서(2017.01.02. ○○ ○○) : (가) 직접사인 : 심근경색 의증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부검감정서(2017.01.1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건개요 : 1차량 운전자(변사자)는 □□□□ 방면에서 △△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 상을 진행 중 진로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2차량운전자(피해자)의 조수석 뒤 펌퍼 부분을 1차량운전자(변사자)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로 충격한 후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한 사건임 1. 운전 중 앞 차량을 충격 후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자로, 2. 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고대의 심장동맥경화, 심실근육의 최근의 허혈성 변화가 확인되는 바, 변사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급사할 수 있는 점, 3. 심장 외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4. 가슴부위에서 심페소생술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손상을 보는 외에 전신에서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5.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치료농도 범위의 약물 성분 외에 특기할 만한 약물이나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로 판단함 ○ (주치의 소견) - 부검감정서,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부검감정서 등) 검토결과 재해 당일 운전 중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10.21. ○ 이전 근무력 : - 2012.04.01.~2012.10.03. ○○/ 고용보험자료 - 2013.10.01.~2015.10.18. ○○○○ ○○ ○○/ 군대내 케비넷 제작업무수행/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및 출장복명서내용참조) - 24시간 교대제 근무, 출/퇴근시간 : 09:00~ 익일 09:00 - 휴게시간: 9시간(중식, 석식, 야간 7시간)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보장 : 7시간(24:00~07:00) * 휴식장소 및 수면장소 : 기전실에 수면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싱크대를 비롯한 취사시설, 침구 등이 마련되어 있음(사진참조) ○ 담당 업무 : 아파트 기전실에서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 *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장-1명, 관리부장- 1명, 경리- 1명, 기전담당 5명(반장4명, 주임1명/ 2조 격일제근무) * 아파트는 6동, 1000세대, 복도식, 개별난방 ○ 업무내용 및 작업 환경 : · 공용부분 - 시설물 균열 보수, 정화조 및 수도 배관 통수, 물탱크 청소, 수도 소방 승강기 안전 점검, 야간 순찰 · 세대부분 - 천장 누수 보수 공사, 수도 계량기 교체, 전기, 보일러시설 수리, 이사 점검 · 기전실은 변압기 등 수·변전기계, 책상, 의자 및 컴퓨터 등 사무용 기구, 취사기구(냉장고 포함), 취침실(칸막이)이 있으며, · 기전실 근무자는 기전실 업무일지와 수·변전일지를 작성하는데 각종 업무내용을 기재함. · 통상 24시간 격일제 기전실근무[수·변전시설점검, 시간대별 수치 체크/시설개보수 업무(전구, 센써 등 교체, 수도검침, 민원 등)]를 하며, 근무시 야간 22:00에 1시간 정도 단지내 순찰을 하고, 수·변전시설 수치 체크는 07:00~24:00사이 수치체크 함) · 기전담당은 수변전기기의 수리는 하지 않으며, 통상 전구 및 센서 교체는 10분정도 소요된다고 함 ○ 일일업무내용(현장출장시 사업주관계자 진술, 기전실 업무일지 등을 종합하여 기재) - 09:00 근무교대(통상 08:30에 근무시작 한다고 함) - 09:00~09:30 세대 민원 및 공용부위 보수건 확인 - 09:30~11:30 세대 민원 및 공용부위 보수 - 12:00~13:00 중식(휴게) - 13:00~13:30 세대 민원 및 공용부위 보수건 확인 - 13:30~16:00 세대 민원 및 공용부위 보수 - 16:00~18:00 (기계실) 순찰 및 휴식 - 18:00~19:00 (기계실) 석식(휴게) - 19:00~22:00 (기계실) 민원전화, 휴식 - 22:00~23:00 단지 순찰 - 23:00~24:00 (기계실) 휴식 - 24:00 (기계실) 수변 전 운전일지 작성 - 24:00~07:00 휴식, 취침(휴게) - 07:00 (기계실) 수변 전 운전일지 작성 - 07:00~09:00 (기계실) 휴식 - 09:00 근무교대(아침은 퇴근 후 집에서 드심)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퇴근 후 자가용 운전중 교통사고발생 후 병원이송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60시간 08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2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3시간 07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전 직원들 사이의 마찰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2016.12.01.부터 2인1조에서 1명 퇴사로 주간은 관리부장 및 기전실 직원과 같이 근무하였으나 야간은 혼자 근무하였음. * 사업장 관계자 진술(출장복명서), 출근부대장, 기전업무일지, 수·변전운전일지를 종합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7.27.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2017.01.01. 퇴근 후 오후 17:34경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한 원인은 고인이 동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평소 2인 1조로 근무를 해오다가 2016.11.30.자로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자 2016.12.0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혼자 업무를 감당하는 등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와 동일한 주장이다. - 제출된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사인이 ‘심근경색 의증’으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으나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내용 상, 고인은 동 사업장에 2015.10.21. 입사하여 약 1년 2개월 동안 아파트 기전실에서 아파트 공용부분인 시설물 균열 보수, 정화조 및 수도 배관 통수, 물탱크 청소, 수도 소방 승강기 안전 점검, 야간 순찰과 세대부분 천장 누수 보수 공사, 수도 계량기 교체, 전기, 보일러시설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6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2시간 30분 및 53시간 07분임 등을 살펴 볼 때, -고인은 2016.12.01.부터 사망시점까지 약 한 달간 동료직원 1명의 퇴사로 평소 2인 1조로 근무를 하던 업무를 주간에는 관리부장 및 기전실 직원과 같이 근무하였으나 야간은 혼자 근무하여 업무량이 늘고 휴식시간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단기간의 과로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의 의견으로는 제출된 자료상(기전실업무일지, 수·변전일지 등)으로는 동료직원의 퇴사로 인한 고인이 업무량의 증가에 대한 야간 근무시 수행한 민원처리업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업무내용이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발병 이전 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