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46 · 판정일: 2017-08-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4.09. 19:40경 ○○○○○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던 중에 저녁식사 후 지하3층으로 내려가다가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지하 3층 게이트에서 근무 중이던 동료근로자 ○○○에게 119구급차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한 후 직접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11.01.부터 아파트 508세대, 오피스텔304실, 지하1층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현 사업장에서 차량 출입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전일 08:00~익일 08:00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2인이 교대로 근무하였고 근무 장소는 지하3층에 있는 내부가 좁고 폐쇄된 주차관리소로 근무한 주차게이트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자용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어 근무 시 차량소음, 차량매연, 타이어분진 및 미세먼지, 게이트의 경고등 소음 등에 노출된 채로 아주 좁고 폐쇄되어 답답한 주차관리소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와 야간 근로, 격일제 교대근무, 유해물질 및 소음 노출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4.09.(○○○○) . 주호소) Rtight side weakness 2017.04.08. 18:00, #HBP, #Hyperlipidemia, 어제 저녁 젓가락질 하는데 잘 안되고 힘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정상으로 돌와 왔었고 내원당일 6시경 갑자기 두통이 시작되면서 오른쪽 손이 잘 안 올라가고 말이 어눌해져 ER내원 . 과거력)DM/HBP/Tbc/Hepatitis(+/+/-/-), SHx : Smoking/alcohol(+/+/), Med Hx. :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6.06.10./08.10. ‘원발성 고혈압’ 2회 - 2016.07.15.~2017.03.1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9회 ○ 건강검진내역 - 2016.06.10. ○○에서 시행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르면 신장 169.5cm, 체중 75.3kg, 공복 시 혈당 171, 수축기혈압 168 이완기혈압103 배둘레 94, 혈중중성지방 102, 혈중 총콜레스테롤 212, 고밀도콜레스테롤 43으로 당뇨 및 고혈압 의심되며, 대사증후군주의의 소견임.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흡연 : - - 음주 : 2회/월, 소주 1병 ○ 개인병력 : 고혈압, 당뇨 ○ (주치의 소견) - 급성뇌경색으로 반신마비로 보존적 치료 요함(뇌부종, 고혈압관리)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 및 기록지상 급성뇌경색 소견 확인되며 업무력 평가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2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 입사일 : 2015.11.01.(약 1년 5개월) ※ 이전근무력 : - 2014.01.06.2014.01.08. ○○○○(주)(경비업무) - 2014.02.22.~2014.02.26. ㈜○○○(경비업무) - 2014.03.02.~2014.05.01. ㈜○○○(경비업무) - 2014.05.13.~2014.07.03. ㈜○○(경비업무) - 2014.07.19.~2015.10.24. ○○○(주)(경비업무) ○ 담당업무 : 주차 관리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익일 08:00, 24시간 격일제근무(한 주간 3일 근무 또 4일 근무형태임) - 휴게시간 : 점심12:00~13:00, 주간휴게 16:00~17:00, 저녁 19:20~20:20, 야간휴게 01:00~04:30 ○ 업무내용 등(스캔자료 휴게장소 및 근무장소 사진 첨부) - 현장방문확인 여부 : 미확인(사업장 자료인용) - 신청인의 업무내용 : ○○○○○ 주상복합 건물 지하3층에서 아파트세대 대상 주차관리소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함.(한 주간 3일 또는 4일간 근무하는 형태를 반복함.) * 아파트 세대차량은 세대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 개폐하여 주차장에 들어오며, 방문차량에 한하여, 주차관리원이 아파트세대에 확인 후 주차장출입을 허용함. - 업무량(발병 전 1 주간/일자는 00시 기준임.) * 신청인이 근무한 게이트는 방문차량과 입주민차량 진입로가 다른 구조이며, 입주민 차량의 경우 입주민이 자동 개폐하여 출입하는 반면, 방문차량은 게이트에 들려 방문목적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함. 이 과정에서 인터폰확인이 필요할 경우 재해자가 확인하는 업무도 있음. 방문차량에 관하여는 시간 및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신청인이 게이트 차량대장에 기록함. 이에 따라 방문차량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업무량 파악이 가능하나, 입주민차량의 경우는 자동개폐시스템으로 근거가 남지 않아 아파트 508세대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차량 입출차가 있음. * 2017.06.02. 현장 조사 시 확보한 게이트 차량대장에 작성된 방문차량 기록을 실제 신청인 근무시간별로 분석한 바, 재해 당일에는 41대 방문차량 출입 및 4건의 인터폰확인이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동안은 08:00~24:00동안에는 총 94대 1일 평균 31대, 24:00~익일 08:00동안에는 총 4대 1일 평균1대 의 기록이 확인되며, 발병일전 3개월 동안은 08:~24:00동안에는 총 1,675대 1일 평균 39대, 24:00~익일 08:00 동안에는 총 34대 1일 평균1대의 기록이 확인됨. . 2017.04.08. 방문차량 1대, 방문차량 인터폰 1건 . 2017.04.07. 방문차량 33대, 방문차량 인터폰 2건 . 2017.04.06. 방문차량 1대, 방문차량 인터폰 0건 . 2017.04.05. 방문차량 26대, 방문차량 인터폰 3건 . 2017.04.04. 방문차량 1대, 방문차량 인터폰 1건 . 2017.04.03. 방문차량 35대, 방문차량 인터폰 4건 . 2017.04.02. 방문차량 1대, 방문차량 인터폰 1건 - 주차 게이트 내부구조 및 휴게시설 및 수면공간제공여부 . 1번 게이트 내부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공간기준으로 가로95cm, 세로 130cm 높이 186cm 의 공간이며, 난방시설로는 라디에이터1대, 냉방시설로는 좌측 상단에 벽걸이 에어컨 및 환기팬 있음.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보안초소근무인력이 주차게이트에 대체근무를 해주며, 해당 시간에는 지상에 위치한 보안초소 내 수면공간이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휴식 및 야간 근무시 수면이 가능함. - 작업환경관련 . 신청인의 근무 장소는 지하3층 주차게이트로서, 장소특성상 소음과 지하주차장 내부의 먼지가 발생하며, 2017.06.02. 현장조사 시 게이트 근처 작업환경을 측정한 바, 게이트내 미세먼지농도 10ug/㎥, 온도 28.9도, 습도 20.3%rh로 보여 지상 실외환경 미세먼지농도 7ug/㎥, 온도28.5도, 습도 20%rh에 비하여 미세먼지 농도는 3ug/㎥ 와 온도 0.4도 높으며, 습도는 0.3%rh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의 게이트 통과 시 경고등 사이렌이 작동하는데 이에 따른 소음은 작동 전 50.8dB에서 작동 후 71dB로 나타남. - 기타 조사내용 : 주차 관리는 2명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근무상황확인서, 보안팀장 및 사업장확인서, 방문객차량일지, 게이트근무시간표 등에 기초하여 작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 휴무(아침 08:00 퇴근하여 휴무), 발병당일 08:00 출근하여 업무 수행 중이던 19:40경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인 본인이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됨. * 신청인은 사고당일 메케한 냄새가 주차관리소 안으로 까지 느껴졌다고는 주장이나, 당일 보안업무일지 확인한바, 당시 화재 또는 유독물질 노출사건은 없음.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2017.04.02.(일)- 04:30 2017.04.03.(월)- 13:00 2017.04.04.(화)- 04:30 2017.04.05.(수)- 13:00 2017.04.06.(목)- 04:30 2017.04.07.(금)- 13:00 2017.04.08.(토)- 04:3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52:30, 4주간 평균 61:15, 12주간 평균 61:1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7.05., 2017.08.08.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5.11.01.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차량출입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전일 08:00~익일 08:00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2인이 교대로 근무하였고 근무 장소는 지하3층에 있는 내부가 좁고 폐쇄된 주차관리소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자용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어 근무 시 차량소음, 매연, 타이어분진 및 미세먼지, 게이트의 경고등 소음 등에 노출된 채로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와 야간 근로, 격일제 교대근무, 유해물질 및 소음 노출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및 사업주가 작성한 재해확인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입사일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 가량 24시간 격일제로 2인이 교대근무하여 왔으며,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보안초소근무인력이 주차게이트에 대체근무를 해주며, 해당시간에는 지상에 위치한 보안초소 내 수면공간이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휴식 및 야간 근무시 수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이 근무한 게이트는 입주민 차량의 경우 자동 개폐되어 출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게이트 차량대장에 작성된 방문차량 기록에 의하면 재해 당일 41대 차량 출입 및 4건의 인터폰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 08:00~24:00동안에는 총 94대 1일 평균 31대, 24:00~익일 08:00동안에는 총 4대 1일 평균1대 발병일전 3개월 08:~24:00동안에는 총 1,675대 1일 평균 39대, 24:00~익일 08:00 동안에는 총 34대 1일 평균1대의 기록이 확인된다. - 작업환경 측정(2017.06.02.)결과, 게이트내 미세먼지농도 10ug/㎥, 온도 28.9도, 습도 20.3%rh로 지상 실외환경 미세먼지농도 7ug/㎥, 온도28.5도, 습도 20%rh에 비하여 미세먼지 농도 3ug/㎥ 와 온도 0.4도 높으며, 습도는 0.3%rh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이 게이트 통과시 경고등 사이렌 소음은 작동 전 50.8dB에서 작동 후 71dB로 측정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 신청인이 지하3층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과 매연 등의 노출 및 차량이 주차게이트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청 상병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1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나 주차관리만을 행하여 업무강도가 높지 않아 발병 당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써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고혈압 및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