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47 · 판정일: 2017-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05. 18시경 어르신들을 케어 하던 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균형을 잃고 쓰러져 병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케어해 드리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 - 2017.03.05. 18:55 ○○○기록 · CC : headache (내원 2시간전) · 통증평가 : 유, 평가도구 : 숫자통증도구 : 6점 · 주진단 : Subarachnoid haemorrhage, unspecified · 경과 및 퇴실기록 : r/o vascular headache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1.26.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다. 건강검진내역 - 2017.01.26. ○○ ○○○○, 일반건감검진 결과통보서 · 신장 : 165cm / 체중 55kg · 고혈압 : 172/100(mmHg) · 간장질환(감마지티피) : 58(U/L) · 판정 : 간장질환, 고혈압(고혈압 2차검진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당 및 추적검사 요망.) 라.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외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내원하여 뇌동맥류 색전술 및 뇌실외배액수술 받았음. 현재 의사소통 안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에 있음. 2) 자문의사 소견 : 두부 CT 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3세 여자로, 발병시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가. 사업장 개요 1) 사업장명 : ○○○○ 2)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 요양원 규모 등 - 입소자 : 23~25명 - 요양원 규모 : 2층건물 · 1층 : 사무실, 주방, 거실, 화장실 4개, 방 7개 · 2층 : 프로그램실1개, 방 2개, 상담실, 간호사실 - 입소자 어르신 현황 · 와상 3명, 휠체어 6명, 워커 5명, 보행가능 9명 · 중증치매 1명, 경증(초기)치매 20명, 지병 없으신 어르신 2명 - 층별 주거 현황 · 1층 : 7개방에 17명 취침 (와상 3명, 중증치매 1명, 휄체어 5명, 워커 2명, 경증(초기)보행가능 6명) · 2층 : 2개방에 7명 취침 (휠체어 1명, 워커 3명, 경증(초기)보행가능. 2층 어르신들은 이동이 가능하신분들로 어르신 옆에 벨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필요할때 콜 하면 올라가시고 기저귀 케어시간에 올라감. - 요양보호사 총인원 10명 · 야간근무자 2명 (요양보호사 2명 근무시간 18시 ~ 익일 09시 ) · 주간근무자 : 요양보호사 4-6명 + 사무실직원 (원장, 사무국장,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위생사, 조리사) · 요양보호사 10명으로 1명당 2.5명 케어하나, 조를 나눠서 근무하므로 통상 1명이 5-6명 케어함. - 매주 목, 금요일은 어르신 목욕일, 나. 근무현황 - 근무기간 : 2016.03.24~2017.03.05.까지 - 근무시간 : 09:00 ~ 09:00 (근무시간 16시간) - 식사시간 : 점심, 저녁, 아침, (각1시간씩 3시간) - 휴식시간 : 13~14시 (1시간) - 취침가능시간 : 22:00~06:00시 (야간근무시간중 4시간씩 2명이 돌아가면서 1층에서 취침 ) - 근무조건 :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일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로 어르신 케어업무를 수행함. 다. 직업력(4대보험자료) - 2005.06.01.~2015.08.31. ○○○○(주), 검사 라. 업무내용 1) 요양원에 출근하면 치매 등 의사소통이 불가하신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하루일과를 보냄. 2) 월별 근무일수(월별 근무편성표 첨부) - 2017.03월 : 2일 (3/2, 5(사고발생일) - 2017.02월 : 9일, (2/1,7,10,13,163,18,19,22,25 ) - 2017.01월 : 10일 (3/1.4.7.10.13.16.18,19.22.25,29) - 2016.12월 : 9일 (11,14,15(주간),17, 20, 21(주간), 23, 26, 29) 3) 요양보호사 근무일과표 - 9시 : 출근 - 9시 20분 : 기저귀 케어 - 9시 30분 : 청소 - 10시30분 : 기저귀 케어 (체위변경) - 11시 : 피딩 (와상 3분) - 11시 10분 : 죽 (요양사님 돌봄) - 11시 30분 : 요양보호사 식사 - 12시 30분 : 기저귀 케어 (체위변경) - 14시 00분 : 휴식 (1시간) - 14시 30분 : 간식/ 외상 + 케어+ 체위변경 - 15시 00분 : 프로그램 (콩집기,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등 ) - 15시 근무일지 작성 - 15시30분 : 기저귀케어 (체위변경,) - 16시 00분 : 피딩/죽 - 16시30분 : 요양보호사 식사 1시간 - 17시30분 : 기저귀케어 +체위변경 - 18시 주간팀 퇴근 - 20:30~21시 : 야식 , (야간팀 기저귀케어) - 24시 00분 : 야간팀 기저귀 케어 - 05시00분 야간팀 기저귀케어 + 체위변경 - 06시00 ~ 07:30 : 아침 식사준비 - 07시 30분 요양보호사 아침식사, 저녁에 나온 빨래 세탁기 투입후 - 09시 퇴근 (교대) 4) 요양보호사 취침 - 취침할 수 있는 방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항상 24시간 예측하지 못한 상항이 발생할수 있어 항상 긴장하고 있으며, 거실 및 쇼파에서 어르신들 주무실때 자다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간다고 나오시면 안내해드리고 함. (1명은 1층거실쇼파, 1명은 105호 앞 쇼파) 5) 기타사항(배우자 진술) - 평상시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신청인 어머니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요양병원에 계셔 필요한 약, 물품 등 비품 조달로 주 3회 방문함 - 재해발생전 24시간 이내 생활 : 전일, 전전일 휴일근무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시골집에 가서 마당정리하고 1박, 전일은 냉이캐러괐다가 땅이 젖어 있어서 캐지 못하고 시골접 정리정돈하고 오후 5시쯤 집으로 옴 (자기용으로 15분 소요) - 평상시 혈압관련하여 운동하시는 종목이 있으신지 : 주3회이상 걷기운동 1시간정도 하며, 틈나는대로 스트레칭하고 있음. - 평상시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 등을 말한경우가 있는지 : 가끔가다 어르신들이 고집부리고 떼쓰고 하여 하루 종일 지쳐 그만둔다고 몇 차례 말한 적 있고 자녀들한테 가끔씩 짜증도 내고 함. 마.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없음. 바. 업무과로 여부(배우자 진술 등 확인) 1) 재해당시 상황 및 돌발사건 발병 여부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 발생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량,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해당 없음. - 발병 전일 : 휴일 - 발병 당일 업무 : 통상업무 수행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 휴무 - 단기간 내 업무증가 여부 : 해당 없음. - 단기간 내 업무상 과로 여부 : 해당 없음. - 단기간 내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 해당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업무상, 업무외 돌발적 상황 발생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와 관련한 과로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 해당 없음. 4)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0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2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6시간00분 근무 사.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2017.03.06. ○○○ 간호정보조사지)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55kg - 음주 및 흡연 · 흡연 : 무 · 음주 : 유(양 1병/회, 횟수4-6회/주, 기간15년 - 가족력 : 유 , (암 자궁암-모, 부-뇌경) - 과거 산재보험 이력 등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력,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케어 해 드리는 업무를 수행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3.24.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케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날은 휴무였으며,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