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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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58
· 판정일: 2017-07-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7.03.16.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2017.03.16. 08:00분경 함마드릴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내원,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함마드릴 작업을 힘을 주어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2012.12.01.~2015.06.25.)
- 알콜의 의존 증후군으로 51회 진료
- 섬망을 동반한 알콜의 금단상태 15회 진료
- 2012.10.30. 알콜성 다발신경병증 진료
- 2015.4.16. 당뇨병성망막막병증~숫자 30,31,32,33에 해당되는 E10-E14+
○ (주치의 소견)
-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출혈 멈춘 상태, 뇌동맥 파열에 대하여 코일 색전술 시행하였고 회복단계에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 상 자발성 뇌 지주막하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0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03.16.(입사당일 재해 발생)
○ 이전 근무력(일용근로내역서 및 근로계약서참조) :
- 2013.03.~2017.0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59일 작업/일용근로내역서
- 2007.05.16.~2009.08.26. 개인사업(◇◇◇◇)운영
* 신청인 진술상, 발병전일(2017.03.15.)에는 고철을 수집해서 고물상에 파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함.
○ 근무형태(근로계약서참조) :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점심 60분, 저녁 20분, 휴식시간(2회/1일, 회당 30분)
○ 담당업무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토목함마드릴 작업을 수행함.
○ 발병전 1주간 총 30분 근무(입사당일 작업시작 약 30분 정도 함마드릴 작업을 수행 중 상병 발병)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 확인 결과, 발병 전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고 재해당일에도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만한 건이 없었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2016년도 근무일수는 20일로 확인되며, 발병전 3개월 동안 2017.01.10./ 03.16(2일) 근로내역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 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입사당일 2017.03.16. 08:00분경 함마드릴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사건으로 이는 동 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과거 2013.03.부터 2017.03.기간 중 약 59일 정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일용근로내역서상 확인되며 그 외 근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7.03.16.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토목함마드릴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신청인은 동 공사현장에 입사당일 상병이 발병하여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약 30분정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전 3개월동안 5일의 근무이력만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