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막뇌염/발작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61 · 판정일: 2017-07-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수막뇌염’, ‘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영농생산교육 및 지도,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7. 9. 04:40분경부터 09:00경까지 총 5회에 걸친 전신발작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 ‘수막뇌염’, ‘발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내근직(기획, 총무, 인사, 구매, 여신, 수신 신용업무 등)으로 근무해오다가 순환배치 규정에 의거 2016. 2. 5.자에 처음으로 지도판매과로 발령 받았는데, 현 지도판매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사 후 처음으로 과도한 육체적 노동을 하게 되어 관련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뇌염 모기에 물려 발병에 이르렀는 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5.06.26.∼2015.06.28. : 세균학적및조직학적으로음성인폐결핵(2회) - 2015.07.07.∼2015.11.28.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7회) - 2015.12.08.∼2016.04.05. : 상세불명의마이코박테리아감염(3회) ○ (건강검진결과) - 2014년 종합소견 : 과체중. 혈압이 정상보다 조금 높음. 경미한 고지혈증. 폐기능 검사 결과 정상 - 2015년 종합소견 : 흉부 저선량 CT검사에서 폐결핵 악화소견 있음. 혈압이 정상보다 조금 높음. - 2016년 종합소견 : 흉부 저선량 CT검사에서 폐결핵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좋아졌지만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음 . 경미한 고지혈증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장 171cm, 체중 74kg - 음주 : 해당사항 없음. -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바이러스성 뇌염’, ‘자가면역 뇌염’ 진단으로 치료 받았으며 자가 면역 뇌염은 대개 바이러스성 뇌염에 의해서 촉발되며 특히 과로 등으로 인해 면역이 교란되었을 때 잘 발생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 상 상병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얻기 어려움. 뇌척수액검사 및 환자 자료 검토시 뇌수막염 및 발작은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1995. 7. 1.∼2016. 7. 9.(발병 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 60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영농생산교육 및 지도,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지원 · 신청인은 ○○○○에서 내근직(기획, 총무, 인사, 구매, 여신, 수신 신용업무 등)으로 근무해오던 중 순환배치 규정에 의거 2016. 2. 5.자로 지도판매과로 발령 받아 팀장으로 발병시까지 약 5개월 가량 근무함(지도판매과 업무는 처음 수행). · 지도판매과는 조합원의 영농생산지도 및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 · 신청인이 지도판매과로 왔을 당시는 오이 출하 작업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는 대부분 오이출하작업에 많은 시간 투입되었음. · 오전에는 일반적인 내근 사무업무를 하였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30분∼5시(2.5시간)까지는 농가로 나와 오이출하 작업을 수행함(바쁠 때는 공판장이 쉬는 토요일을 제외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오후에 출근하여 출하작업을 함). · 오이출하 작업시에는 ‘○○○’ 상무, 신청인과 대리 1명이 함께 나갔으며 ‘○○○’상무는 직책상 주로 작업 현황을 감독하였고, 나머지 2명(신청인 포함)이 농민들이 수확하여 박스 포장된 오이 상자를 3.5톤 트럭에 상차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함(생산과 포장은 농가에서 수행하고, 수집과 적재, 운송은 신청인이 소속된 지도판매계에서 수행). - 신청인의 휴일근무 상황(근태상황 관리부 확인) · 2016.05.01. 14:30~18:00까지 관내 오이 생산 농가에서 오이수집 · 2016.05.05. 14:00~19:00까지 ○○○○○에 오이출하 · 2016.05.08. 14:00~17:00까지 관내 오이 농가에서 오이출하 · 2016.05.15. 14:00~16:00까지 관내 오이수집 · 2016.05.22. 12:00~17:00까지 관내 농산물 순회수집 · 2016.06.05. 14:00~17:00까지 관내 농산물 순회수집 · 2016.06.06. 14:00~17:00까지 관내 농산물 순회수집 · 2016.06.19. 13:30~16:30까지 관내 농산물 출하 · 2016.06.26. 14:00~16:30까지 관내 농산물 오이수집 - 출하내역(2016.06.29.~2016.07.09.) · 2016.06.29. 97박스(박스 당 10kg) · 2016.06.30. 117박스(박스 당 10kg) · 2016.07.01. 98박스(박스 당 10kg) · 2016.07.03. 121박스(박스 당 10kg) · 2016.07.06. 7박스(박스 당 10kg)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24시간 근무(7/2∼7/5까지 휴가 및 휴일로 휴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7시간 22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5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사업장 및 조합원 확인내용에 따르면, · 오이출하는 5, 6월경이 가장 바쁜 시기이고 이 시기 동안 신청인은 업무상 실수나 다른 주변 및 고객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이 ○○ 근무하는 동안 주로 기획, 총무, 신용업무 및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오이박스의 중량과 작업시간 대(기온이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때)의 근무조건은 숙련된 직원도 힘들게 작업을 하는데 비숙력된 일반사무직으로 50대 연령의 신청인은 작업부하가 상당했다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바, 신청인의 경우는 뇌염바이러스에 의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부서에 발령 받은 후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사 후 처음으로 과도한 육체적 노동을 하게 되어 관련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뇌염 모기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으로,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경우 농촌에서 야외작업을 하였는 바, 업무 중 뇌염모기에 물렸을 가능성이 있고, 바이러스질환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경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신청인은 신체 강도가 높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 반면에 업무 외 사적 영역에서도 충분히 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등, 신청인이 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단기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수막뇌염’, ‘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