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의증(직접사인)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67 · 판정일: 2017-07-1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급성심근경색 의증(직접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9.12. 20:17경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자택 내 화장실에서 대변 본 흔적과 호흡과 맥박 없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로 ○○○○○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청구인이(배우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 등 사업장의 통근버스운행기사로 사고일 약 1개월 전까지는 통상 아침 6:00 출근/오후 16시 퇴근/오후 20:30 퇴근운행으로 총 3회 정도 운행하며 심야 퇴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많은 등 뷸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아침 일찍 출근차량 운행을 반복하면서 신체리듬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2016.09.06. 심야퇴근차량(00:40부터 2시간) 운행 종료 후 퇴근 중 자택인근(사고 장소와 680m거리)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1톤 화물)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고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뺑소니 사고로 접수를 하면서 고인이 사고 건을 확인하게 되었고 보험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문자 및 통화, 관할 파출소 담당자 전화, 보험사 전화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인 2016.09.12. 퇴근차량 운행 시 다시 트럭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하며 버스 우측사이드 미러가 파손되는 2번째 사고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는 등 스트레스의 누적 및 주말 근무 등에 따른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하며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구급대 이송사실 확인(2017.03.21. ○○○○○ 회신) 가) 출동일시: 2016.09.12. 20:17 나) 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다) 구급대원 평가소견: 환자 화장실 내 대변 본 흔적과 쓰러져있는 상태로 호흡, 맥박 없고 초기리듬 PEA. cpr 및 l-gel(기도삽관)실시 의료지도 후 숭의 구급대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실시. 무맥성 전기리듬(PEA)상태 지속되어 근거리병원 cpr 등 응급처치하며 이송함. 보호자 흥분으로 정확한 정보 얻기 어려워 장애요인 발생. 라) 이송병원: ○○○○○ ○ (초진내료내역) - 2016.09.12.(○○○○○) S) No response, O/S) 8:17 PM, M/61 내원 전 변 보던 중 흉통호소하여 쓰러져 119신고(8:17 PM), 119현장 도착(8:25PM) 당시 의식없고 맥박 측정 안됨. CPR하여 응급실 내원함. ECG flat, 혈액검사 CK-MB : 4.66, Troponin-l : 1.38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5.21.~2011.12.27. ‘합병증을 동반한지 않은 2형 당뇨병(부상병 : 고지질혈증, 고혈압)’ 57회 - 2007.08.02. ‘상세불명의 간질환(고지질혈증)’ 1회 - 2012.01.03.~2012.03.03. ‘원발성 고혈압’ 44회 - 2012.06.29. ‘상세불명의 간질환’ 1회 - 2016.03.14.~2016.07.2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6회 - 2016.09.12. ‘원발성 고혈압’ 1회(* 2016.09.12. ○○ 진료의 소견 : 가슴 답답함 호소하여 심전도검사 실시하였고, 심전도상 S-T파 상승소견 보여, ‘급성심근경색(의증) 질환 의심되어 상급병원 전원 권유함.) ○ 건강검진내역 - 2011.12.28. 일반질환의심(감마지티피 상승-원인질환검사 필요, 혈압의심/2차검진 요함.) 혈압 180/102, 혈당 263, 총콜레스테롤 259, AST 41, ALT 24, 감마지티비 354, 음주 3회/주, 7잔, 흡연 20개비/일, 40년 - 2009.11.17. 일반질환의심(당뇨병 금식 후 2차 검진요망, 간장질환 의심, 고지혈증 의심) 혈압 150/90, 혈당 135, 총콜레스테롤 162, AST 56, ALT 41, 감마지티비 206, 음주 2회/주, 7잔, 흡연 20개비/일, 30년 이상 - 2007.07.28. 정상 B(비만관리, 체중조절, 규칙적 운동, 혈압관리, 반복 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혈압 130/80, 혈당 450, 총콜레스테롤 336, AST 50, ALT 60, 감마지티비 186, 음주 거의 매일, 소주1.5병, 흡연 10~20개비/일, 30년 이상 ○ (주치의 소견/시체검안서상) - 자택 내 화장실에서 대변본 흔적과 쓰러져있는 상태(호흡, 맥박 없음)로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사체검안서 :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 의증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심전도 검사결과 S-T파 상승소견이 있어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태로 진단된 후 사망상태로 발견된 환자로,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소견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요하는 상태로 소견됨.

인정 사실

가. 고인은 61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운수부대서비스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3.07.(약 6개월) ※ 이전근무력 : - 2008.06.01.~2012.05.31. ○○(주) (약 4년/버스운전) - 2012.06.25.~2012.07.24. ㈜○○○(약 1개월/버스운전) - 2012.11.01.~2012.12.31. ㈜□□□(약 2개월/버스운전) - 2015.02.01.~2016.02.29. ㈜□□□(약 1년 1개월/버스운전) ○ 담당업무 :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등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30분 저녁 30분, 1일 2회 각 30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출퇴근 및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임. - 고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주중에는 ○○○○ 등의 통근버스((기타 개인정보 생략)/차종 : 승합차)운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성수기에(주로 4월 또는 5월) 학교 견학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운행함. * ○○○○의 경우 . 발병 1개월 전부터는 아침 06:00 출근/오후 4시 퇴근/오후 8:30 운행 . 발병 1개월 이전에는 주간 및 야간 출퇴근 차량 및 심야 출퇴근 차량도 교대로 운행 . 편도 약 30~40분소요 - 발병 전 12주 기간(2016.06.20.~2016.09.11.) 중 심야 퇴근 및 주간 출근 차량 운행 내역(고인작성노트, 사업장 확인) * 심야 퇴근(시각 : 00:40/02:10) : 6월-1회/3회, 7월-12회/7회, 8월-2회/1회, 9월(9/6, 9/10)-1회/1회 * 주간 출근(시각 : 05:45~55/06:00/06:40~50) : 6월-4회/3회/1회, 7월-22회/1회/18회, 8월-11회/4회/9회, 9월-3회/1회/- - 사고 일시 차량운행기록 확인(고인작성노트, 사업장 확인) . 2016.09.06. 심야·퇴 00:40(공장)-2시간, 주·출 05:50(도원동)-1시간 - 기타 조사내용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2017.06.14. ○○○○○ 발행) . 사고발생일시: 2016.09.06. 02:10 . 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앞 입구 . 사고유형: 차대차 .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 피해내용: #1차(고인이 운전한 □□□□□ 소유 승합차)가 주차중인 #2차(피해차량)를 충격한 교통사고임. ☞ 조사결과 : 청구인은 2016.09.06. 새벽 5시경 출근하려고 주차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이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차량운행기록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2016.09.06. 심야퇴근차량(00:40부터 2시간) 운행 종료 후 퇴근 중 자택인근(사고 장소와 680m거리)에서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임. * 2016.07.30.~2016.08.03.까지 휴가 및 ○○○○ 출퇴근차량 운행 업무가 없었음. * 2016.09.06. 차량 접촉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고인 작성 업무일지 등을 볼 때, 운행 종료 후 자택 인근에 주차를 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2016.09.12. 퇴근차량 운행 중 발생한 접촉 사고로 발생되어 구두로 사업장으로 보고되어 수리비는 회사경비로 우선 처리된 후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로 공임비를 제외한 장비비만 고인급여에서 공제 처리함.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6.09.11./일요일) 통근버스 운행으로 주간 출근 05:52 (이하 주소 생략) → 공장으로 운행과 주간 퇴근 16:00~16:40 공장 → (이하 주소 생략) 운행, 발병 당일(2016.09.12./월요일) 주간 출근 06:00~06:30((이하 주소 생략) → 공장) 운행하고, 야간 출근 14:35~16:40((이하 주소 생략) → 임대 → 공장) 운행, 주간 퇴근 16:00~16:40( 공장 → 임대 → (이하 주소 생략)) 운행 중 트럭과의 사고로 버스 우측 사이드 밀러가 파손되는 사고 발생함.(인사사고는 없이 차량 파손만 발생함.-거래명세서 첨부)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6월부터 9월까지는 비수기 기간으로 출퇴근차량의 운행 중심으로 근무함.(2016.09.6. 05:00경 아침 출근운행을 하려던 중 주차된 차량(1톤 화물)과 접촉사고 발생하였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였고 피해자(1톤 화물차량 소유주) 관할 경찰서에 뺑소니 사고 접수됨. 2016.09.05.(월)- 02:00 2016.09.06.(화)- 09:00 2016.09.07.(수)- 휴무 2016.09.08.(목)- 06:00 2016.09.09.(금)- 06:00 2016.09.10.(토)- 04:00 2016.09.11.(일)- 03:00 - 발병전 4주 동안 : 2016.09.06. 접촉사고 외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2016.09.06.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간 30:00, 4주간 평균 29:45, 12주간 평균 31:55 ○ 신체사항은 신장 170cm, 체중 66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는 3회/주, 소주 1병, 흡연은 1갑/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신청되었으나, 발병당일 오전에 병원 진료시 검사한 심전도 검사와 발병 후 병원도착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 중 심근검사인 CK-MB와 troponine-I의 수치가 일부 증가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며 - 청구인은 고인이 ○○○○ 사업장의 통근버스운행기사로 심야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많은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반복하면서 신체리듬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2016.09.06. 심야퇴근차량 운행 종료 후 발생한 접촉 사고가 뺑소니 사고로 접수되고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문자 및 통화, 관할 파출소 및 보험사 전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인 2016.09.12. 퇴근차량 운행 중 다시 접촉 사고로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으며 스트레스의 누적 및 주말 근무로 등으로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고, 2017.07.11.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2016.09.06., 2016.09.12. 사고 외에도 잦은 접촉 사고가 있었음이 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으로 확인되고 타 사업장 출퇴근 차량운행 등의 추가 지원 근무를 고인이 하였다는 내용이며, 추가근무에 대하여는 기 제출 자료 외에 추가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유족 및 사업장 확인, 고인작성 업무수첩 등의 검토 내용상 ○○○○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면서 현장 견학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운행을 하였고, 그 외 업무 수첩에서 타 사업장의 출퇴근 운행 기록 또한 일부 확인되며 2016.09.06. 교통사고의 경우 운행을 종료하고 퇴근 후 주차 중 발생한 사고이고, 2016.09.12. 발생한 접촉 사고의 경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개인과실이 있어 공임비를 제외한 장비비만 고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며, 발병 전 12주의 기간 동안 심야 퇴근(00:40/02:10)의 경우 2016.06월 1회/3회, 2016.07월 12회/7회, 2016.08월 2회/1회, 2016.09월 1회/1회 운행, 주간 출근(05:45~55/06:00/06:40~50)의 경우 2016.06월 4회/3회/1회, 2016.07월 22회/1회/18회, 2016.08월 11회/4회/9회, 2016.09월 1회/1회/- 운행을 하였고, 출퇴근 차량 운행 시에는 출발 시간 전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산정결과, 발병 전 1주간 30:00분, 발병 전 4주간 평균 29:45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31:55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2016.09.12. 발생한 접촉 사고의 경우 경미한 접촉 사고 정도인 점, 최종 차량 운행 시간(접촉사고)과 발병 시간을 볼 때 돌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및 과로, 스트레스 증가 등의 과도한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 정도로 보이는 점, 고인의 업무 일지 상의 운행기록에 따른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급성심근경색 의증(직접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