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모야모야병/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68 · 판정일: 2017-07-1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폐렴’, ‘모야모야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3.06. 09:45경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중 머리가 아파 병원진료를 위해 조퇴한 뒤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 후 치료 중 2017.04.27. 17:37경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7.03.06. 09:45경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 중 머리가 아파 병원진료를 위해 조퇴한 뒤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 후 치료 중 2017.04.27. 17:37경 사망한 재해로 고인은 회사 생산관리팀 입출고 담당이었으나 회사 생산관리팀 입출고 담당이었는데 물건을 지게차로 옮기고 정리할 때 먼지도 많고 입출고 물건도 많고 서류도 작성해야했고 회사내 원활한 생산을 위해 근무시간 이전에도 들어오는 납품차량 물건도 내리고 정리하고 점심시간에도 납품차량 들어오면 쉬지도 못하고 입고하고 출하물품 실어보내야 했으며 가끔 일이 있거나 휴가 받을 일이 있을 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미리 처리하거나, 근무시간 전에 처리하고 나서 휴가를 받아야 했고 황금 연휴나 휴가 때 특히 어린이날은 거의 쉬지 못하는 등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6.05.21. ○○○○(1일)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왼쪽 - 2017.03.06.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일반건강검진내역) : - (2016.11.21.) 2차 검진 : 혈압 136/88mmHg, 고혈압 정상 - (2016.10.25.) 1차 검진 : 혈압 140/85mmHg, 식전혈당 91mg/dl, LDL콜레스테롤 69mg/dl, 간 AST(SGOT) 18U/L, ALT(SGPT) 12U/L, 감마지티피 16U/L (판정) 정상B 고혈압의심 ? 2차검진요함 (소견 및 조치사항)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 음주- 위험, 흡연- 경계 ○ 사망진단서(2017.04.27. □□□) : (가) 직접사인 : 폐렴 (나) (가)의 원인 : 모야모야병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주치의 소견) - (○○, 2017.03.09.) 임상적 추정 : 1.상세불명의뇌경색증 2.모야모야병/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본원 신경과 입원중인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 (□ □□, 2017.04.06.) 주상병 : Moyamoya disease,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상환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상기소견으로 2017.03.21. 좌측 두동맥-중뇌동맥 우회 술 시행 후 보전적인 치료 중이신 분으로, 향후 부정기간 동안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 통한 재평가 요함. 상기 소견은 신경외과적 영역에 한함. 이하 여백 ○ (자문의 소견) - 2017.03.14. 실시한 뇌혈관 조영술상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는 뇌혈관 소견이 관찰되며 MRI상 뇌경색이 관찰됨. 2017.03.21. □□□에서 STA-MCA(표재성 측두동맥과 중대뇌동맥) 혈관 문합술 후 점진적으로 의식 상태가 악화되고 폐렴이 발생되어 사망한 경우임 * 부검실시여부 확인 안 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9.11.02. ○ 이전 근무력(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참조) : - 2002.01.22. 한국에 입국하여 2003.09.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음 - 2005.06.~2006.10.○○○○에 화물기사로 업무 - 2007.02.~ 인력회사를 통해 일용직으로 근무 - 2009.01.04. 동 사업장 파견되어 근무 후 2009.11.02. 정규직으로 전환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 6일, 1일 10시간(08:30~20:30), 점심 60분, 저녁 30분, 휴식시간(2회/1일, 회당 10분) * 휴게장소 - 건물내 직원식당이 있고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휴게실에는 책상, 의자, 자판기 등이 있으나 취침시설은 없음 ○ 담당 업무 : 생산관리팀소속으로 출하제품 검사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함. ○ 일일업무내용 : - 08:30~10:00 오전 출하제품 검사, 포장(3개 품목) - 10:00~10:10 휴게 - 10:10~12:00 오전 출하제품 상차 및 외주 입고제품 공정 출고 - 12:00~13:00 중식 - 13:00~15:00 오후 출하제품 검사, 포장(3~5개 품목) - 15:00~15:10 휴게 - 15:00~17:30 오후 출하제품 상차 및 외주 입고제품 공정 출고 - 17:30~18:00 석식 - 18:00~20:30 출하제품 검사, 포장 및 상차(1~2품목) * 사업장내 출하 제품은 113종류이며, ·2016년 : 9월 235,563개, 10월 276,132개, 11월274,622개, 12월 243,814개 ·2017년 : 1월 201,838개, 2월 227,408개, 3월 290,542개 * 생산관리팀 동료근로자 - 8명(과장1, 계장1, 사원5, 조장1)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56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55시간 22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2시간 16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일보 등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 주장에 대한 고인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출장복명서 등 조사내용참조), 고인은 회사 생산관리팀 입출고 담당이었는데 물건을 지게차로 옮기고 정리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장관계자 등 확인해본바, 고인은 생산관리팀 소속으로 제품검사, 포장, 출하를 담당하였고 지게차 운전자는 별도 있으나 바쁠 때 가끔 운전하기도 하였으며, 제품검사는 품질확보실에서 하며 불량판정/수정/간단한 사상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2017.3.4.(토) 점심때쯤 경비실에서 두통약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정문에 위치한 경비실에 방문하여 경비반장, 경비원, 부재 중 경비원(전화) 확인해보니, 2017.3.4. 경비실에서 고인에게 두통약을 준 적이 없다고 하며(다만, 면담시 청소기사가 말씀하시길 과거 고인이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가져다 먹었다고 함), 노조위원장 유선확인 결과,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두통약을 먹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아울러 입출고작업을 하면서 먼지도 많고, 서류도 많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해 본바, 근무장소인 공장바닥은 포장되어 있었고, 출하제품이 많이 쌓여 있어 서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생산차질로 출하가 지연된 적은 없고 식사 중에도 할 일이 있으면 하게 되지만 일이 끝나면 식사 등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함(14:30경 현장 방문시 서서 휴식을 취하는 직원을 확인함) 창고는 매년 조금씩 보수하여 비가 와도 큰 영향이 없으나 태풍 등이 올 경우 전직원이 대응하는 정도라고 하며, 최근 늦게까지 일하여 새벽에 퇴근한 적은 없다고 함(출퇴근시간참고). * 고인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며 통상 7:40경에 출근하여 20:50경에 퇴근하지만 근무시간(08:30~20:30) 외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함 * 사업장 확인서 및 일별근태현황(출퇴근관리시스템 caps)을 종합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7.11.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2017.03.06. 09:45경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 중 머리가 아파 병원진료를 위해 조퇴한 뒤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 후 치료 중 2017.04.27. 17:37경 사망한 재해로 고인은 회사 생산관리팀 입출고 담당이었으나 물건을 지게차로 옮기고 정리할 때 먼지도 많고 입출고 물건도 많으며 서류도 작성해야했고 회사내 원활한 생산을 위해 근무시간 이전에도 들어오는 납품차량 물건도 내리고 정리하고 점심시간에도 납품차량 들어오면 쉬지도 못하고 입고하고 출하물품 실어보내야 했으며 가끔 일이 있거나 휴가 받을 일이 있을 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미리 처리하거나, 근무시간 전에 처리하고 나서 휴가를 받아야 했고 황금 연휴나 휴가 때 특히 어린이날은 거의 쉬지 못하는 등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인이 ‘모야모야병에 의한 폐렴’으로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살펴본 바, 개인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페렴’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 내용 상, 고인은 자동차엔진에 사용되는 부품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동 사업장에 2009.11.02. 입사하여 사망시점까지 약 7년 4개월정도 생산관리팀소속으로 출하제품 검사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56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5시간 22분 및 52시간 16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폐렴’, ‘모야모야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