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파열성 머리내 동맥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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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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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872
· 판정일: 2017-07-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파열성 머리내 동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02. 사업장내 지하3층 창고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동료들이 목격하여 심폐소생술하면서 119 신고, 병원 내원, “좌측 파열성 머리내 동맥류”(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06.01 입사 후 환경미화 업무를 해왔으며, 약 2년 6개월 동안 21:00~06:00까지 야간근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피로누적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보험가입자 의견
- 2016년 9월1일 이후 작업방식 중 5인1조는(사우나 청소조)2인1조는(카펫트 흡진 및 기본 셋팅조)는 업무의 강도는 낮아졌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2.02.(○○) 의식소실, 파열성뇌동맥류에 대해 응급수술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건강검진 내용
- 2011.09.30. : 혈압(119/65), 총콜레스테롤(176), 공복혈당(94)
*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람
- 2015.05.22. : 혈압(113/62), 총콜레스테롤(176), 공복혈당(91)
* 저체중(고른영양 섭취 및 체중관리 요망)
라.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파열성뇌동맥류에 대해 응급수술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
2)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업무내용 등
- 2016년 9월1일 이후 작업방식 중 5인 1조는 사우나 청소조, 2인 1조는 카펫트 흡진 및 기본 셋팅조는 업무의 강도는 낮아졌다고 함.
- 모바일 연구 야간 카페트 셋팅조 업무내용
* 21:00~23:00 : 조회 참석, 일일 업무 담당구역별 업무공유, 안전교육 및 서비스교육, 작업 도구 및 장비 이동, B Tower 2개층 카페트 흡진
* 23:00~01:00 : 기준층 기본 셋팅 (동선 쓰레기통 배출 및 화장실 휴지 및 페이퍼 보충)
* 01:00~02:30 : 석식 및 휴식시간
* 02:30~05:00 : B Tower 2개층 카페트 흡진
* 05:00~05:30 : 장비 세척 및 장비 정리정돈. 청소도구 정리전동 및 점검, 퇴근준비
- 모바일 연구소(R5) 야간 사우나 주차장 조
* 21:00~23:00 : 조회참석, 일일업무 담당구역별 업무공유, 안전교육 및 서비스교육, 작업도구 및 장비 이동, 사우나 기계세정작업. 사우나 동선 리스킹 작업, 사우나 쓰레기 수거 및 파우더 룸 정리정돈
* 23:00~01:00 : 남자사우나 기계 세정작업, 수영장 매트 고압 세척 작업, 건습식 사우나 세정작업, 사우나 벽체 세정작업, 사우나 내부 정밀 세정작업, 파우더 룸 정밀 세정작업, 체련장 리스킹 및 쓰레기 수거, 포디움 기본 셋팅
* 01:00~02:30 : 석식 및 휴식시간
* 02:30~05:00 : 주차장 주차면 기계 세정작업, 건습식 사우나 세정작업, 사우나 벽체 세정작업, 사우나 내부 정밀 세정작업, 파우더 룸 정밀 세정작업, 체련장 리스킹 및 쓰레기 수거
* 05:00~05:30 : 장비 세척 및 장비 정리정돈, 청소도구 정리정돈 및 점검, 퇴근 준비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016.12.02. 20:50분경 ○○ 미화여직원 야간조 출근 후, 미화사무실 옆 복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3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6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5시간 근무
다. 생활습관 기타 조사사항
- 164cm, 51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스트레스 등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사무실, 지하주차장, 화장실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약 2년6개월 동안 야간근무(21:00~06:00)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이며,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약 30km 거리로 버스 환승해야 하는 등 왕복 약3시간 20분에 소요되어 피로가 더욱 누적되었다고 주장함.
- 2016.09.01. 이후 기존 5인 1조 근무방식이 2인 1조로 변경되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과로 누적되었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7.11.(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21:00~06:00까지 야간근무에 따른 만성적인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정 야간 근무의 부담은 있으나 근무시간이 1일 7시간으로 짧아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결국,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지만 발병 당시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파열성 머리내 동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