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74
· 판정일: 2017-08-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1.08. ○○○○○에 입사하여 12시간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6.11.16. 자택에서 쉬던 중 병원 내원 1시간 전 샤워하던 중 어지럽다하여 주저앉은 뒤로 일어나지 못하여 119통해 ○○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심부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6.11.16. 사고발생 이틀 전 대근으로 3일 연속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4일 연속 근무한 점, 연속적인 야간근무로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없이 체력장을 실시한 점, 체력장 실시 후에도 제대로 휴식을 갖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수행한 점, 주야 교대업무로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신체리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라는 업무 특수성으로 총기사고 등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점, 일반 경비직과 달리 휴게시간 수면시설 없이 12시간 연속근무하여 근무시간이 다소 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1.16. 11:47 ○○ 응급실
· 발생경위(현병력) HTN으로 med.하던 자로, 내원 1시간 전 집에서 역기 드는 운동 하고, 샤워하던 중 어지럽다 하며 주저앉은 뒤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 119통해 내원함.
· ICH, Lt Thalamus c IVH
· ICU conservative care
· drowsy
· right side weakness
· PHx : Y
· Self medication : 기타 약물 혈압약(11/16 오전 8시 마지막 복용)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02.23., 06.15., 09.27., 12.2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8.03.27., 06.28., 10.01., 12.29.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9.04.28., 07.13., 07.29., 10.30.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0.02.01., 05.04., 08.09., 11.09.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02.08., 05.13., 08.16., 11.15.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02.15., 05.17., 08.17., 11.20.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3.02.28., 06.05., 09.17., 12.1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4.03.13., 03.15., 06.23., 09.27., 12.23.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5.03.30., 06.29., 08.17., 10.05.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01.07., 03.31., 06.30.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건강검진내역)
- 2016년도 : 혈압 130/80, 혈당 96, 총 콜레스테롤 195, 트리글리세라이드 147, HDL콜레스테롤 118, 소견 및 조치사항-고혈압, 콜레스테롤관리 요함.
- 2015년도 : 고혈압,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 (주치의 소견)
- MMSE(2016.12.19) : 31점만점 21점
- 버그균형척도(2016.12.19.) : 56점 만점 4점,
- LOTCA(2016.12.20.) : 논리적 사고력, 시각적 파악 및 구성능력 저하
- Pegboard(2016.12.20.) : 우측 수부 기능적 사용 불가.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1.16. ○○에서 촬영상 CT영상에서 좌측 기저핵부, 뇌실내 출혈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현황
- 입사일 : 2015.07.06.
- 소속 및 직책 : ○○○○○(주) ○○○○특수 사업본부 근무부장
- 담당업무 : ○○○○○ 경비업무
- 근무시간 : 07:00~19:00(주간), 19:00~익일7:00(야간)
- 휴게시간: 별도로 없음. 점심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사무실에서 해결함.
- 근로형태 : 12시간 교대근무제(주2일 낮근무, 주2일 야간근무, 주2~3일 휴무이나 편의상 근무조 변경 )
- 근무경력 현직력
· 2015.07.16.~2015.07.20. ○○○○ 경비용역 사업추진
· 2015.07.21.~2016.01.07. ○○○○ 특수사업 본부
· 2016.01.08.~2016.11.16. ○○○○ 경비 근무부장
- 근무기간 이전직력(4대보험 자료)
· 2006.09.01.~2011.03.01. ㈜○○, 경비
· 2011.05.02.~2011.12.20. ㈜□□□□, 경비
· 2011.12.23.~2012.11.08. ○○○○○(주), 경비
· 2012.11.08.~2014.12.01. ㈜◇◇◇◇◇(건물관리), 경비
· 2015.01.01.~2015.06.01. ㈜○○○○○-○○○○경비용역,경비
○ 업무내용
1) 현사업장 입사 이후 근무내용 및 근무기간 (총16개월)
- 2016.01.08.~02.05. 본사 사원교육 담당이사
- 2016.02.06.~10.02. ○○○○○
- 2016.10.03.~재해발생 전. ○○○○○
※ 2015.07.06. 입사하여 근무 중 2016.01. ○○○○ 경비용역사업을 개시하게되면서 본사 사원교육 담당이사 및 ○○○○○ 순찰 업무를 수행.
2) 업무내용 등
가. 담당업무 : ○○○○○ 경비업무수행
- 관할지역 : (이하 주소 생략) 세 군데를 관할
나. 업무내용 : 대원출근지원, 출입자 신분검색, 초소 순찰, 대원 근무감독, 총기수불 관련 관리감독 등
① 대원출근지원 : 대원 중 1/4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첫 초소까지 약900m가량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여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대원들을 태워 근무지로 출근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함.
② 출입자 신분검색 : 탕고 내 사무실에서 출입자 신분검색
· 출입자가 있는 경우 밖에 나가서 신분 검색을 하고, 없는 경우 사무실내에서 근무함.
③ 초소순찰 : ○○에는 총 4개의 초소, □□□□에는 총 2개 초소, △△△△에는 1개의 단일 초소가 있는데, 2시간마다 1회 각 초소 순찰을 함.
· 순찰시 혼자서 차량으로 이동하며, 한명이 순찰시 다른 한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교대로 순찰함.
· 초소를 지키고 근무하는 것은 대원들이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근무부장(간부)으로, 대원들을 감독하고 근무일지 작성 및 서명 등의 관리 감독을 함.
④ 총기 수불 관리감독 : △△△△△에는 대원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수불 관리를 함.
다. 관할구역 이동수단 : 3개소를 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순찰도 동일
- 이동 소요시간 : ○○↔□□□□(15분)↔△△△△(10분)
라. 순찰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함.
마. 근무인원
- ◇◇◇◇ : 1일 근무인원수 근무부장 1명, 대원2명(총 근무인원 : 근무부장 4명, 대원7명)
- ○○ : 1일 근무인원 근무부장 2명, 대원6명(총 근무인원 : 근무부장 7명, 대원 21명)
- □□□□ : 1일 근무인원 대원3명(총 근무인원 : 근무부장 7명이 pool방식으로 근무)
- △△△△(○○) : 1일 근무인원 전담 근무부장 1명, 대원2명(총 근무이원 : 근무부장 3명, 대원 4명)
3)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7시간30분 근무
※ 근무일
· 2016.11.15. 휴무
· 2016.11.14. 19:00~익일07:00(야간), 17:00~17:30 체력검정시 팔굽혀펴기 합격기준이 2분 내 19회 이상이어야 하나 11회로 불합격했고, 체력검정 마친 후 30분정도 휴식 후에 야간근무 수행함.
· 2016.11.13. 19:00~익일07:00(야간)
· 2016.11.12. 19:00~익일07:00(야간) /동료사정으로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 변경
· 2016.11.11. 07:00~19:00(주간) /동료사정으로 휴무에서 주간근무 변경
· 2016.11.10. 휴무
· 2016.11.11. 휴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0시간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12분 근무
· ◇◇◇◇근무당시 동료근로자간 발생한 언쟁(본사에 보고하지 않은)을 신청인이 뒤늦게 본사에 알려 위계질서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정직 1주 (2016.09.26.~10.02.) 징계처분을 받음.
· 2016.10.02.까지 ◇◇◇◇에서 근무부장으로 근무하다, 2016.10.03.부터 ○○ 근무부장으로 발령
4) 신청인의 업무량 및 스트레스
가. 신청인 주장
- 발병 1일 전 : 2016.11.14. 체력검정 이후 야간 근무시부터 피로감, 무기력증 호소하다 발병 1일 전 자택 내에서 두통, 어지럼증 등 호소하였으나 외부활동을 일절 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함.
- 발병 전 1주일
· 변경된 스케줄로 직전 3일 야간근무 포함 연속 4일 근무, 발병 2일 전 체력검정으로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출근하여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체력검정 후 야간근무 실시(체력장 이후 야간근무는 신청인이 유일)
· 체력검정은 첫 번째 팔굽혀펴기 종목에서 불합격 판정, 두 번째 2.4km달리기 종목은 지대장의 결정으로 코스 변경되어 탱고 영내 군사도로에서 실시하였고,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쉬지 않고 뜀. 체력장 미통과시 고용불이익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력을 다했으며 팔굽혀펴기를 못하여 동료들이 이상하다고 여김. 달리기를 마친 뒤 온 몸에 땀을 흘리며 몹시 숨차 함(근무부장 ○○○ 진술). 체력장 전날과 당일 내린 비로 산속의 체감온도는 매주 낮았음.
- 발병 전 3개월 : 재해발생 2개월 전 □□에서 △△로 발령이 나면서 대원, 초소 관리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
- 업무상 스트레스 : 야간 근무시에도 휴게시간 및 휴게 공간 없이 12시간 연속근무, 총기사고, 테러, 전시 □□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며 정신적 긴장도가 높음. 또한 과거 졸다가 퇴사한 직원이 있어 수면을 취할 수 없음.
나. 사업주 주장
- 발병 1일전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1주일 전 : 체력측정 실시. 근무 조 변경은 동료 요청에 자발적으로 따른 것이고, 동료근로자에게도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며, 야간근무의 경우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훨씬 많은 장점이 있음.
- 발병전 3개월 : 업무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 근무 당시 신청인의 동료근로자간 심한 언쟁이 있었고, 당사자 간 화해로 종결되어 본사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신청인이 뒤늦게 본사에 알려, 용산에 있는 지대장이 모르는 일을 본사에 제보하여 위계질서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정직1주(9.29.~10.02.)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신청인이 개입되지 않은 동료근로자 간 언쟁임).
- 체력검정 관련 : 통상적인 체력검정은 연 1회 팔굽혀펴기, 2.4km달리기를 실시함.
· 통상 20여일~1개월 전 예고를 하고, 개인별로 전년 실시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자신의 체력검정 일정을 알고, 편의상 분기에 1회씩 진행하는데 전년 해당 분기 실시자를 모아 3~5일 중 개인이 선택한 날에 실시하므로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음.
· 총소요시간 : ㉠ 준비운동-단체로, 개별로 몸풀기 체조 ㉡ 팔굽혀펴기-합격 기준은 2분 안에 19회 이상 ㉢ 달리기 2.4km 합격기준 17분 30초 ㉣정리체조-달리기를 마치고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숨쉬기 운동과 근육 풀기 실시
· 테스트 미달시 : 소수 인원이 불합격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일 내에 재측정하여 전원 합격처리함. 또한 90일 이내에 재검을 마쳐야 함.
· 테스트 미통과 시 패널티 : 원칙상 미달자는 □□측에 보고하여 방침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결국 최종 불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사실상 없음.
· 2016.11.14. 실시한 신청인 체력검정 관련 : 체력검정 17시 시작하여 팔굽혀펴기 11회, 2.4km달리기 15분34초에 완주하고, 17:30 체력검정 종료됨.
· 체력검정 이후 바로 근무했는지 여부 : 18:00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했으므로 약30여분 휴식 후 근무시작, 그 후에도 18:45 대원 교대 시간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이어서 추가 휴식 가능함.
· 체력검정 실시로 인한 출근시간 : 약16:30경이나 출근부는 없음.
- 기타사항
· 근무조 변경관련 : 근무조 변경관련 별도 변경신청서는 없고 지대장에게 구두보고 후 근무함. 근무조 변경은 대근자와 충분히 논의 후 쌍방 합의하에 1~3주 전에 논의하며, 동일 패턴으로 근무하는 것이 피로도가 덜하다는 의견도 있음(피로도 정도: 예, 야간-낮-야간 > 야간-야간-야간)
· 졸다가 퇴사한 직원 여부 : 약 2년 전 □□측 인사가 적발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한 경우가 3건 정도 있음.
· 근무시간 내 취침가능여부 및 휴게시간 : 근무장소는 초소 20m떨어진 사무실에서 근무부장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로 쉴 수 있고, 원칙상 취침이 불가하나 별도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수면 가능함.
· 순찰시 도보 이동이 없고 차량이동으로 일반 경비직에 비하여 쉬운 편임.
○ 기타 확인사항
- ○○ 의무기록지상 "집에서 역기 드는 운동하고 샤워하던 중 어지럽다하며 주저앉았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한 배우자 진술내용 : 119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단어도 잘 생각이 안나는 등 정신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의사가 쓰러지기 전에 뭐했냐는 질문에, 신청인이 체력장에서 푸시업테스트를 불합격해서 운동을 했나 싶은 생각에 횡설수설 역기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집에는 역기가 없으며 작은 아령2개만 있다고 진술함.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9kg
- 음주 및 흡연
· 흡연력 : 금연
· 음주력 : 금주 (○○의무기록지상 음주 주1회, 소주)
- 과거력 : 고혈압
- 가족력 : 해당 없음.
- 과거 산재보험 이력 등 :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7.11. 및 2017.08.08.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6.11.16. 사고발생 이틀 전 대근으로 3일 연속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4일 연속 근무한 점, 연속적인 야간근무로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없이 체력장을 실시한 점, 체력장 실시 후에도 제대로 휴식을 갖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수행한 점, 주야 교대업무로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신체리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라는 업무 특수성으로 총기사고 등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점, 일반 경비직과 달리 휴게시간 수면시설 없이 12시간 연속근무하여 근무시간이 다소 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07.06. 입사하여 근무 중 2016.01월 ○○○○ 경비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되면서 ○○○○○ 순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근로형태는 12시간 교대근무제(주2일 낮근무, 주2일 야간근무, 주2~3일 휴무이나 편의상 근무조 변경)이며, 대원출근지원, 출입자 신분검색, 초소 순찰, 대원 근무감독, 총기수불 관련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자료 상,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발병 당일은 휴무이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발병 전 1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47시간30분이고, 근무조 변경으로 3일간 야간근무 포함 연속 4일 근무, 발병 2일전 체력검정 후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7시간1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업무시간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전 연속적으로 3일정도 야간근무를 수행하였고, 체력장 테스트가 촉발요인이 되어 신청 상병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체력장 및 야간근무 후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점, 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