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77 · 판정일: 2017-07-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5.20. 08시경 출근하여 작업을 하다가 약 1시간 정도 후에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발생하며 움직일 수 없는 증상으로 공장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동차로 인근 병원(○○○)을 경유하여 □□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뇌경색”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생산 및 제조 업무자로 선박용 신축이음관의 제관 업무를 담당하며 거래처에서 신축 이음관을 주문하면 파이프를 밴딩하여 용접하는 공정과 그라인더와 망치를 이용하여 파이프 제관을 맞추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납기일까지 생산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래처의 주문량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토요일, 일요일)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현 사업장은 ○○의 협력업체로서 ○○에서 해당 부품을 주문하면 납기일에 맞추어 생산량을 공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신청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자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또한 당시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3명이 생산 업무를 하여 왔으나, 3명 중 1명이 병역소집훈련에 들어가서 2명이서 생산 업무를 보게 되었고 이러한 과다한 업무량을 2명이서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과로가 누적되었던 점 등의 장시간 근무 및 납기일에 맞추어 수행하는 업무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지) - 2017.05.20.(○○○) 상기환자 내원 4시간 전 발생한 Lt hemiparesis 주소로 내원, 기저질환 없던 환자로 B-CT에서 both CR low density 보였습니다. 아스피린 100mg 1T#1투여, acute strode에 management 위해 진료 의뢰함. - 2017.05.20.(□□ □□)c.c) Lt. side weakness, PI) unclear onset-last normal time : 내원 전일 오후 11시경, first abnormal time : 내원당일 오전 6시경 mode of onset : 상기환자 HTN 진단 받았으나 medication 하지 않았던 자로 내원당일 발생한 lt. side weakness를 주소로 내원함. 환자 자고 일어난 후 발생한 증상으로 이전과 달리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진 증상이 있ㅇㅆ으나 회사에 출근하였고 출근 도중에는 증상이 호전 되었으나 내원당일 오전 9시 30분 경 증상 악화되어 타 병원 내원 후 전원 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확인되지 않음. ○ (건강검진결과) - 2016.09.23. 고혈압 2차 미수검(1차 결과 최고혈압 185, 최저혈압 110)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키 : 164cm, 몸무게 : 76kg - 음주 : 1회/주, 소주 1병(진료기록상 social) - 흡연 : - - 개인병력 : 고혈압(약 미복용) ○ (주치의 소견) - dysanthria, facial palsy, leftside weakness Griv out of V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검사 상 우측 뇌경색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 이전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 : 2007.08.16.(약 9년 9개월) ※ 이전근무력 : ○ 담당업무 : 선박용 신축이음관의 제관업무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저녁 30분, 휴식 1일 1회 30분 ○ 업무내용 등(작업사진 및 동영상 참조) 가. 사업 및 신청인 업무내용 - 사업내용 : 현 사업장은 ○○의 협력업체로서 ○○에서 해당 부품을 주문하면 납기일에 맞추어 생산량을 공급하는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방법 : 신청인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21시 30분에 퇴근하기 전까지 ①평철을 규격에 맞게 샤링(자르기) 작업을 하여 밴딩을 하는 작업, ②)신축 이음관을 규격에 맞게 용접을 하는 작업, ③신축 이음관을 용접한 부분을 그라인딩 하는 작업(거친 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 ④망치를 이용하여 파이프 제관을 맞추는 작업, ⑤신축 이음관의 제조 공정 중 다른 공정으로 가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커팅 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상 과로 여부 조사(조사자 조사내용) 1) 발병 일주일간 1일 통상 업무일과 . 08:00~11:30: 평철을 규격에 맞게 샤링(자르기) 작업을 하여 밴딩을 하는 작업을 수행. . 12:30~15:00: 신축 이음 관을 규격에 맞게 용접을 하는 작업을 수행. . 15:00~17:00: 신축 이음 관을 용접한 부분을 그라인딩 하는 작업(거친 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을 수행. . 17:30~19:00: 망치를 이용하여 파이프 제관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 . 19:00~21:30: 신축 이음관의 제조 공정 중 다른 공정으로 가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커팅 하는 작업을 수행. 2) 발병 당시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3명이서 생산 업무를 하여 왔으나, 3명 중 1명이 병역소집훈련에 들어가서 2명이서 생산 업무를 수행함. - 동일업무자 : 신청인 포함 6명 - 기타 확인내용 . 동일업무자 중 ○○○은 2017.03.01.~2017.03.10. 공상처리/ 2017.04.27.과 2017.04.28. 훈련/ 2017.05.01.~2017.05.25. 훈련내역 근태기록 상 확인됨. *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출퇴근 기록지(지문인식) 등에 기초하여 작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7.05.18.)은 신축 이음관 규격에 맞게 샤링 작업을 하여 밴딩을 하는 작업 및 용접작업, 그라인딩 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한 커팅 작업 등을 수행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3명이 근무하던 업무를 1명이 병역소집훈련으로 2명이 수행함. 2017.05.13.(토)- 12:15 2017.05.14.(일)- 12:13 2017.05.15.(월)- 12:15 2017.05.16.(화)- 12:13 2017.05.17.(수)- 12:12 2017.05.17.(목)- 12:15 2017.05.18.(금)- 12:15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85:35, 4주간 평균 65:21, 12주간 평균 61:4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생산 및 제조 업무자로 선박용 신축이음관의 제관 업무를 담당하며 거래처에서 신축 이음관을 주문하면 파이프를 밴딩하여 용접하는 공정과 그라인더와 망치를 이용하여 파이프 제관을 맞추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납기일까지 생산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래처의 주문량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토요일, 일요일)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현 사업장은 ○○의 협력업체로서 ○○에서 해당 부품을 주문하면 납기일에 맞추어 생산량을 공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신청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자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또한 당시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3명이 생산 업무를 하여 왔으나, 3명 중 1명이 병역소집훈련에 들어가서 2명이서 생산 업무를 보게 되었고 이러한 과다한 업무량을 2명이서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과로가 누적되었던 점 등의 장시간 근무 및 납기일에 맞추어 수행하는 업무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출퇴근 기록지(지문인식) 등을 검토한 조사내용상, . 입사 후 선박용 신축이음관이 제관업무를 약 9년 9개월 수행하였고, . 발병 당시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3명이 생산 업무를 하여 왔으나, 3명 중 1명이 4주간의 병역소집훈련으로 인하여 신청인을 포함하여 2명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발병 전 1주간 약 85시간, 4주간 약 65시간, 12주간 1주 평균 약 61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발병 전 3명이 근무하던 업무를 2명이 수행함으로 인하여 1주간에 통상의 업무 대비 30% 이상의 급격한 업무량 및 근무시간 증가가 확인되며, 발병 전 1주간 64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의 근무를 수행하는 등에 따른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는 등 이러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