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성쇼크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83 · 판정일: 2017-09-0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심인성 쇼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재해발생일 전일 아침 일찍 나가 오전 11시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2시간쯤 쉬고 오후 일을 나갔으며 재해발생일 새벽 2시쯤 들어와 힘들다며 멀미가 나는 것 같다고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며 쓰러져서 119에 신고하여 ○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직접사인: 심인성쇼크)한 재해로 이에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함

신청인 주장

고인은 ○○(○○) 소속근로자로 2015.01.07. 입사하여 1인 1차제 형태의 택시를 운행을 해 왔으며, 동 사 입사 전에는 ○○(15년) 및 개인택시(2년),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해 옴. 2017년부터 사납금이 인상되면서 운송수입금이 사납금보다 미달 시에는 그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평소 혈압이 있어 철저하게 약복용 등 관리를 해 와서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 : 심인성쇼크, (나) 가)의원인 : - (다) 나)의원인 : 급성심근경색(추정) ○ (건강검진내역) - 2016.05.03. 일반건강검진: 체질량 27.3(㎏/㎡)/ 혈압 160/90mmHg/ 혈당 92(㎎/㎗), LDL콜레스테롤 181(㎎/㎗), :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고혈압약을 복용중이나 혈압이 높아 엄격한 관리를 요함, 복부비만-체중조절요함, 이상지질혈증의심-내과(심장, 내분비) 또는 가정의학과진료요망, 간장질환의심-소화기내과진료요망. - 2015.04.15. 일반건강검진: 체질량 26.3(㎏/㎡)/ 혈압 140/80mmHg/ 혈당 99(㎎/㎗), LDL콜레스테롤 119(㎎/㎗),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고혈압약을 복용중이나 혈압이 높아 엄격한 관리를 요함, 복부비만-체중조절요함, 이상지질혈증의심-내과(심장, 내분비) 또는 가정 의학과진료요망,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자문의사 소견 : 상환 병원 내원 당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또는 부검 등의 추가적인 검사 기록 없는 상태로 정확한 사망원인 진단은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고혈압으로 치료 받았던 기왕력, 사고 당시 흉통 호소 및 응급실 내원 당시 심실세동을 보인 점을 바탕으로 금성심근경색에 동반된 심실세동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6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1.07. - 직종 : 택시운전 - 근무형태: 1인 1차제(전일제) 운행 - 근무시간 : 운행특성상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행. - 휴게시간 : 정해진 바 없음. 자율적으로 운행. - 근무이력 : * 현사업장 이력 : 2015.01.07.~2017.02.16.(사망일) / 택시운행 / 고용보험 * 이전직력(4대보험자료) : . 1990.09.25.~2006.05.24. : ○○(주)/ 택시운행 / 고용보험 . 2006.09.01.~2009.09.17. : 개인택시 / 근로자진술 . 2009.09.18.~2010.11.15. : □□□□□(주)/건물관리업무/고용보험 . 2011.11.26.~2014.11.30. : □□(○)/택시운행/고용보험 ○ 업무의 세부 내용 - 담당업무 : 1인 1차제( 전일제) 택시운행(차량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택시영업의 형태 등 * 전일제 택시 운행의 경우 출/퇴근시간 및 휴차일 등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은 원칙은 관리감독을 받지만, 대부분의 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행함 * 1일 사납금액 : 154,500원(2017년) * 고인의 경우 2016년 6월 ~ 2017년 2월까지 사납금 미납발생, 사납금 외 수입을 포함한 월수입은 확인불가. * 전일제 운행으로 정해진 대기장소 및 대기시간 없음 - 발병일 이전 주 영업시간대 및 1영업일 평균 손님을 태우는 횟수 등 * 주 영업시간 : 17시부터 03시까지. * 1영업일 평균 손님 승차 횟수 : 29명 정도. * 콜(Call) 영업 여부 : 해당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하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량,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는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일 업무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당일 업무 : 2017.02.15. 아침 일찍 나가 오전 11시쯤 아침겸 점심을 먹고 2시간쯤 쉬고 오후 일을 나갔다가 2017,02.16. 새벽 2시쯤 귀가 후 잠시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며 쓰러짐(당일 영업일보가 없어 정확한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 업무수행 시 돌발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음 - 주중 6일 근무, 1일 운휴. 평상시와 동일하게 차량 운행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상황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수행, 총 28일중 25일 운행(3일 미운행-부제, 운휴등) - 발병 전 12주(10주-타코메타확인이되는기간) 동안 : 평소와 동일하게 전일제 택시운행 업무수행.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 일 이전 1주(6일) 간 총 근무시간은 41시간45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3시간27분임 - 발병 전 10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9시간17분임 [※노동보험 전산상에는 발병전 12주간으로 자동 산정됨에 따라 42시간 22분으로 산정되었으나, 상기 10주간 근무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근무시간 산정 : 사업장으로부터 근무시간 내역서가 제출(발병전 12주간)되었으며, 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타코메타의 영업분석(승객 승차 및 하차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사업장은 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타코메타 기록표 중 전산오류로 인하여 2016.11.24.~2016.12.5.,2016.12.20., 2017.1.22., 2017.2.12.은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실제로 고인의 타코메타 기록이 확인되는 2016.12.6. ~ 2017.2.16.(10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근무시간 내역은 위와 같이 산출함. ** 타코메타의 가동시간(영업시간+빈차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 시, - 발병 일 이전 1주 간 총 근무시간은 46시간14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8시간44분임 - 발병 전 10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7시간44분임** ○ 생활습관 및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170㎝, 체중72㎏ - 기초질환 : 2007년10월부터 “본태성(월발성) 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및 ○○○○○에서 주기적 계속 진료 및 약복용 - 음주 : 주 1회/ 7잔 - 흡연 : 1일 반갑 / 27년) - 과거 산재보험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09.06.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인은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응급실 도착 전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채로 119구급차로 후송되면서 CPR시행하는 상태로 응급실 도착하였고 심실성 부정맥이 발견되어 정확한 급성심근경색과 그와 동반된 심실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는 소견이며, - 고인은 택시운수업인 ○○(○○) 소속근로자로 2015.01.07. 1인 1차제(전일제)형태로 택시를 운행해 왔으며 운송수입금이 사납금보다 적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평소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혈압약 복용 등 건강관리를 해 와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중 택시운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과로 등으로 신청상병(사인)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고인은 동사업장에 2015.01.07. 택시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약2년 정도 운전업무를 1인1차제(전일제)형태로 운행을 해왔고, 전일제 택시운행의 경우 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행하며, 동 사업장 이전에는 약20년간 회사 및 개인택시운전 그리고 1년간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기존질환은 건강보험수진자료 및 보건소자료에 2007년부터 2017년2월까지 원발성고혈압으로 계속 진료 및 약을 복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당일도 평소와 같이 택시운행 업무를 수행했고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4분, 발병 전 10주간(타코메타 기록이 확인되는 기간) 동안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44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실제 운행시간은 뇌심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사납금 납입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기시간 등을 감안할 때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일부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인 1차제로 발병 당월 등 12주간(10주간) 차량 시동이 켜진 시간 등 종합적으로 볼 때,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로나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적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심인성 쇼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