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부검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94 · 판정일: 2017-07-1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미상 (부검결과: 허혈성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4.13. 12:15경 ○○○○○ ◇ 5층 계단에서 청소를 하던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후 119에 신고를 하여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사인: 미상(부검결과: 허혈성심장질환)]한 재해로 이에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함.

신청인 주장

고인은 정상적으로 생활해 왔고 청소 일을 다니시면서 힘이 들어서 갑자기 쓰러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약 복용 등 건강관리를 잘 해오셨고, 사고 나기 전에도 쉬는 날에는 텃밭농사도 짓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상태에서 근무 중 근무지에서 발병했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 사망일시 : 2017.04.13. 12:15 이전추정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2017.05.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변사자의 전신에서 의료처치흔(심폐소생술흔, 주사침흔 등)외에 타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질식의 모습이나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를 보고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관상동맥 좌전하행지)와 오른심장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 내지는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며 심근에서 심청부부위의 넓은 이전의 심근대 섬유화와 그로 인한 심근의 위축을 보는 등 심각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모습을 봄. - 방패샘에서 2개소의 낭종을 보고 뇌에서 이전의 뇌경색을 보며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지방간)과 낭종을 보고 콩팥에서 고혈압에 의한 양성 콩팥굳음증(신장경화)을 보나 이는 모두 병변의 양상으로 보아 사망에 이를 만한 병변이 아니고 그 외 전신의 내부실질장기에서 급격히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 혈액과 위조직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010% 미만으로서 사건 당시 변사자가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변사자의 사망 전 전신상태의 평가를 위한 눈유리체액 검사 상 당(glucose)이 20㎎/㎗ 이하로 검출되는바 심각한 당뇨병 상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요소질소가 33.1㎎/㎗, 크레이티닌은 0.97㎎/㎗로 검출되어 요소질소가 약간 높게 검출되나 이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 중 일반적인 시체현상일 가능성이 있고 심각한 장기부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종합할 때, 변사자의 심장에서 심각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변을 보는 바, 변사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함. ○ (건강검진내역)(2012년 ~2016년) - 2016.03.07.(1차) 체질량 28.3(㎏/㎡)/ 혈압 137/79mmHg/ LDL콜레스테롤 220(㎎/㎗), :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의심-내과진료요함, 당뇨질환의심-빠른시일내에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 요함,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요함. - 2015.03.16. (1차) 체질량 28(㎏/㎡)/ 혈압 115/73mmHg/ 혈당 132(㎎/㎗, LDL콜레스테롤 213(㎎/㎗), : 흉부방사선검사 상에서 심비대 소견으로 내과진료요함,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의심-내과진료요함, 당뇨질환의심-빠른시일내에 2차 검진 요함, - 2012.09.21.(1차). 체질량 27.6(㎏/㎡)/ 혈압 130/90mmHg/ 혈당 105(㎎/㎗, LDL콜레스테롤 226(㎎/㎗) :신기능저하 의심되니 신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74세(발병일 기준)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의 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내용 : 아파트 청소용역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3.27. - 직종/고용형태 : 미화원 / 상용 - 담당업무 : 아파트 복도, 계단 등 청소 - 근무형태 : 주간근무제 - 근무시간 : 09:00~16:00(1일 5.5시간/ 근무 토요일은 09:00~12:00) - 휴게(점심)시간: 12:00~13:30 - 근무일수: 주 5~6일(격주 토요일 휴무) - 휴무일: 일요일, 격주 토요일 - 근무이력 : * 현사업장 이력 : 2017.03.27.~04.13.(사망일)/청소업무/4대보험자료 * 이전직력(4대보험자료) : . 2017.02.02.~2017.02.09. : ○○○○○(주)/미화업무 . 2015.03.09.~2015.11.29. : ○○(거리환경지킴이)/미화업무 . 2013.03.04.~2013.11.29. : ○○(노일일자리사업)/미화업무 . 2012.04.02.~2012.11.02. : ○○(노일일자리사업)/미화업무 ○ 업무의 세부 내용 - 관리장소 및 세대수 등 : ○○○○○, 3개동 각6층, 총 165세대, 엘리베이터 없음 - 근무환경 : 주된 근무 장소는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이며 엘리베이터가 없어 오르내릴 때 계단을 이용해야 함 - 휴게시설 : 휴게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설치된 컨테이너로 된 방이며 점심식사는 주로 이곳에서 한다고 함. - 일일 업무내용은 09:00~12:00 오전 청소작업/ 12:00~13:30 점심식사/ 13:30~16:00 오후 청소작업 - 구체적인 업무내용 : * 동료1명과 3개동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의 청소를 나눠서 수행, 고인은 ◇(60세대, 3개 출구 및 계단) 중 1개 출구 및 계단과 다동(51세대 3개 출구 및 계단)을 담당함. * 청소는 빗자루와 물마포를 이용한 복도 및 계단의 바닥청소, 걸레를 이용한 창틀 및 난간대 청소, 신주작업(계단 내려오는 모서리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노란색 요철모양으로 된 것을 닦는 작업)임 * 복도와 계단의 바닥청소는 주 1회(하루에 담당구역 전체를 청소하기 어려우므로 매일 2개 층 정도를 돌아가면서 구역을 나누어 청소함), 창틀은 월 1회, 신주작업은 년 4회 실시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하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량,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는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일 업무 : 평소시와 같은 업무, 기타 특이사항 없음 - 발병 당일 업무 : 평상시와 같이 아파트 청소업무(아파트청소 및 신주작업)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 업무수행 시 돌발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음 - 주중 5일 근무, 2일 휴무. 평상시와 동일하게 아파트 복도 및 계단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평소와 동일한 아파트 청소업무 수행하였고 업무량의 증가는 없음.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5일 근무, 총 27시간30분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업무시간 : 29시간00분 ○ 생활습관 및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148㎝, 체중62㎏ - 기초질환 : 2007년6월부터 “본태성 고혈압”주기적 계속 진료 및 약복용 - 음주 : 안함 - 흡연 : 일 1갑/20년(가족 경찰서 진술조서 중) - 과거 산재보험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07.19.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이라는 소견이며, - 고인은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인 ○○○○○(주) 소속근로자로 ○○○○○ 미화원으로 채용되어 사고발생 시점까지 동료1명과 같이 3개동 각6층. 총 165세대의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계단모서리 신주작업 포함) 등을 청소해 왔으며 동아파트는 엘레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청소를 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었고, 평소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약 복용 등 건강관리를 해 오셔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과정에 업무수행 중 과로 등으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아파트 청소용역업체인 위 사업장에 2017.03.27. 입사하여, 주5일 근무로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당일도 아파트 계단 신주 작업을 수행했으나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27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29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부검 소견 상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적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미상 (부검결과: 허혈성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