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899 · 판정일: 2017-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25. 16시 거래처 (주)○○, ○○의 고사에 참석 후 동행한 직원 및 거래처 대표와 함께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낚시 중 21:56분경 의자에서 옆으로 쓰러져 119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병 “뇌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6.07.01. 유통사업단에 다시 부임 후 손익 증가와 거래처 증대, 신규매점 증대를 위해 담당 직원과 함께 직접 거래처 및 매장 점검과 관리를 하고 다녔으며, 10월 초부터 주말마다 개최된 각종 지역 축제 행사에 축산품을 출품하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직접 육가공 작업도 같이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이 곧 과중한 근무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재해일 이전 1주 평균 75.5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와 휴일근로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거래처 관리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음주로 더욱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지만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번 재해를 당하게 되었기에, 신청인의 상병은 기존 질환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1.25. ○○○○○ ○○○○(응급의료센터기록지) · 발병일시 : 2016.11.25. 21:52 · 내원일시 : 2016.11.25. 22:52 · 주증상1 : mental change · 주증상2 : alcohol smelling state, drunken state · 내원시 V/S : BP(mmHg) : 222/117 · 내원 한 시간 전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중 상기 증세 있어서 내원 · mental : deep drowsy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2009.08.2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내역 - 검진일시 : 2015.12.28. - 종합소견 ① 체지방 검사상 내장지방형 복부비만 및 과체중 소견임. ② 공단검진 고혈압 2차 대상자임. 내원하셔서 2차 검사 받으시기 바라며 금주, 금연,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혈압체크가 필요함. ③ 심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에 대해 의사 상담 바라며 의심되는 증상(심장 통증, 두근거림 등)이 생기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흉부 촬영 검사 상 정상 소견 입니다. ⑤ 뇌 CT 검사 상 정상 소견 이오나, 이상 소견에 대해 의사 상담 바랍니다. ⑥ 복부 초음파 검사상 경도의 지방간 소견 입니다. ⑦ 스트레스 검사상 대처능력이 약간 나쁩니다. 휴식이나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⑧ 혈관 노화 검사상 혈관 상태가 보통수준 입니다. ○ 주치의 소견 - 상기 진단으로 2016.11.26.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받음. 이후 복부합병증으로 수차례 수술함. ○ 자문의 소견 - 영상의학 자료상 뇌출혈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9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1993.02.01. - 통상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직책 : 유통사업단장 ○ 업무내용 등 가. 담당업무 - 유통사업단 업무총괄, 감사통할책임자, 식품안전관리자(정), 재고관리감독(정), 육가공 - 휘하에 관리과 10명, 유통과 26명, □□□ 5명의 직원을 둠. 나. 재해일 이전 업무수행 내역 ① 발병당일 : 2016년 11월 25일(금) 16:00시경 (주)○○, ○○ 내에서 고사를 지낸 후 신청인은 ○○ ○○○ 사장, □□□, 직원 △△△와 함께 17:40분경 (이하 주소 생략) ○○에 도착함. ※ (주)○○, ○○은 다른 법인인데 동일한 장소에 있는 사업장으로 (주)○○은 도축장, ○○은 육가공하는 사업장임. ② 발병 전 12주일 이내 근무내용 - 동계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근무 수행 · 2016.11.22.(화) (이하 주소 생략)의 방역을 진행하였고, 방역 시 방역전담 기사는 방역차량 운전을 하며, 신청인은 차량내부에 있는 방역기 리모콘을 조작하여 방역기의 위치 및 방향, 방역약품 분사량 등을 조작하며 08시 30분경부터 18시까지 진행함. · 2016.11.24.(목) □□지역은 방역기 결빙으로 인하여 (이하 주소 생략) 예찰 업무를 진행하였고, 방역 예찰은 방역 환경상 실제 방역이 어려울 경우 진행하게 되며, 방역 대상 농가를 방문하여 특이 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이때 방역 전담기사는 방역차량을 운전하며 신청인은 농가 이상여부를 대면 또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가축의 이상유무(폐사 등)를 확인하였고, 당일 방역활동 시간은 08:30분부터 18:30분까지 진행함. - 정육가공 : 명절 및 지역 축제 전에 오전에 사업단 업무를 수행 후 오후부터 가공실 작업자(보통 5명)들과 함께 직접 골절과 세절 작업을 수행함. - 재고조사와 정육재고 관리 : 한우, 돼지, 가공품 등의 재고관리를 항상 직접 체크하였고, 유통사업단의 경우 적게는 약 200톤에서 많게는 약 400톤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기별 재고조사를 실시하는데 보통 재고조사 실시 1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체크를 함. 유통에 있어서 재고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신경을 많이 썼고, 어떤 품목에 재고가 많을 때에는 직접 담당자와 같이 거래처를 찾아 판매 영업을 하기도 함. 재고조사 당일에는 이른 아침(7시 정도)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가장 먼저 사무실에 출근해서 냉동실 및 냉장실에서 고생할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기도 함. - 거래처 관리 : 동료근로자 확인 결과, 신청인은 2016년 7월 유통사업단으로 인사이동 후 11월말 사고 전까지 75개의 거래처(1주일 기준으로 3.6개)를 늘렸으며, 유통사업단 직원들 모두 함께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신청인이 각 담당 직원들과 직접 영업 전략을 논의하고 담당직원과 함께 직접 거래처를 방문했기에 가능했으며, 하루 2곳의 거래처 접대가 있으면 비슷한 동선에 거래처 접대 장소를 섭외하여 모두 참석하였고, 축제 기간과 겹치는 10월 20일~21일(1박2일) 우수거래처 워크샾도 직접 참여하는 열정을 보였으며, 이런 신청인의 노력으로 직원들 모두 본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하여 불가능한 거래처 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함. - 매장 관리 · 2곳의 직영매장(○○○, ○○)과 7곳의 외부로컬매장 관리를 수행함. · 외부로컬매장 관리의 경우 조합 자체 운영이 아닌 ○○○○, □□□□, △△△△, ○○ 매장에 정육코너에 입점한 경우이며, 그곳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1주일에 1~2곳을 필히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식사 등 접대관리를 수행함. 다. 근무시간 등에 대한 확인결과, - 신청인은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신청인의 차량으로 출퇴근하여 출퇴근시간을 알 수 있는 교통카드 등이 없어 출퇴근 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임. - 신청인이 근무하는 건물은 유통건물, 축산물 가공 건물로 별도로 독립된 건물이고 유통건물에 신청인의 사무실이 있으며, 주로 사무실 건물로 출근을 하지만 축산물 가공작업이 많은 경우 축산물 가공 건물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음. - 유통건물과 축산물 가공건물의 출근시 세콤시간을 확인한 바,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음. 라.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당일 : 09시간 2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78시간 41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77시간 08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71시간 06분 근무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음주 : 유 - 흡연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1.23.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배우자, 대리인(노무사), 동료근로자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6.11.25. 16시 거래처 (주)○○ ○○의 고사에 참석 후 동행한 직원 및 거래처 대표와 함께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낚시 중 21:56분경 의자에서 옆으로 쓰러져 119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병 “뇌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 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6년 7월 1일 유통사업단에 다시 부임 후 손익 증가와 거래처 증대, 신규매점 증대를 위해 담당 직원과 함께 직접 거래처 및 매장 점검과 관리를 하고 다녔으며, 10월 초부터 주말마다 개최된 각종 지역 축제 행사에 축산품을 출품하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직접 육가공 작업도 같이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이 곧 과중한 근무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재해일 이전 1주 평균 75.5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와 휴일근로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거래처 관리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음주로 더욱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지만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번 재해를 당하게 되었기에, 신청인의 상병은 기존 질환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1993.02.01. 입사하였고, 직책은 유통사업단장 으로 유통사업단 업무총괄, 감사통할책임자, 식품안전관리자(정), 재고관리감독(정), 육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발병 전 12주간 이내에는 동계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명절 및 지역 축제 전 정육가공, 재고조사와 정육재고 관리, 거래처 관리, 매장 관리, 관계자들과 식사 등 접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일이내 78시간 41분 근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77시간 08분 근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71시간 06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신청인은 ○○○○ 유통사업단장으로 주된 업무는 총괄관리업무이나 간헐적 행사 및 명절이 겹치는 경우에는 육가공 업무도 직접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의 가중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영업 및 축제 업무 등을 겸하고 있어 업무량의 증가가 추정되는 등,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만성과로가 확인되며, 이러한 만성과로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기 질환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