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뇌실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01 · 판정일: 2017-07-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4.02.01. 입사한 이후 ○○ 경비대장으로서 경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여 오던 중 2017.02.12. 자택에서 아침에 일어나 샤워 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05:30경 샤워를 마치려는 중 왼쪽 팔, 다리의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말이 어눌해졌고, 왼쪽 팔, 다리의 힘이 점점 더 빠지며 옷을 갈아입던 도중 거실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목격자인 아내가 119에 신고한 후,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뇌출혈, 뇌실내출혈’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4.02.01. 입사한 이후 ○○ 경비대장으로서 경비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1주일 내내 휴무일 없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01.16. 이후 ‘대뇌동맥의혈전증에의한뇌경색증,본태성고혈압,기타뇌전동맥의폐쇄및협착’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건강검진결과) - 2014.11.22. : 혈압 150/80, 정상B, 고혈압치료중, 순환기질환에 대한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흉부사진상 심장비대보임),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3.11.02. : 혈압 138/88, 정상B, 고혈압치료중,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75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좌측 마비 상지 3등급, 하지 2등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상 우측 시상부에 뇌 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 소견 관찰되며, 수진력 상 고혈압성 심장병과 뇌 경색증 치료병력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7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2.01.∼2017.02.12.(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1.02.01.∼2014.01.31. : ㈜○○○○○, 경비원(고용보험) - 2008.11.01.∼2011.01.31. : ㈜□□□□□, 경비원(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경비업무 총괄(경비대장)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각 학교건물 경비근무 확인 및 순찰, 지침사항 전달 및 교육 - 경비원 근태확인 및 근무지도 - 학교행사확인 및 진행협조 - 경비원의 결원 발생 시 경비원들의 근무지 조정, 경비 인원 채용 및 면접 절차 진행 - 경비 인원 사전교육, 경비원 유니폼 확인, 재고파악 - 정문, 후문 입·출차 확인 및 통행자 확인 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3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3시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학교행사 확인, 근무점검, vip 의전, 차량통제, 신규인원 면접 및 채용 등 통상적인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근로계약서 및 경비일지,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확인서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2016년에 들어서면서 소규모 시위와 토요일마다 실시되는 수시모집 행사 등으로 주말에도 근무하는 일이 발생함. - 2016년 2학기에 교수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반발하는 동료 교수들의 소규모 시위로 초소에서 함께 대기하고, 시위대 측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근무함. - 2016년 10월 한 달간 2017학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학교에 방문하는 인원이 증가함. - 2017.02월15일(졸업식), 2월27일(입학식)을 앞두고 경비원들에 대한 구역 배치 및 행사 중 학교에 진입하려는 잡상인 통제 업무를 위한 준비를 함. ○ 기타 조사내용 - 경비대장 아래 경비대장 보조 총괄반장 1명, 근무 조에 따른 A조, B조를 담당하는 반장 1명, 각 조에는 조장업무를 수행하는 조장 13명이 있고, 이들을 포함한 총 근로자수 60명. - A조, B조는 1일 2교대(07:00∼익일 07:00까지 근무 후 교대함) - 신청인의 경우 경비원들의 교대시간인 07:00시경 교대과정에서의 업무확인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07:00까지 출근을 하여 상시적인 연장근무가 발생하였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4.02.01. 입사한 이후 ○○ 경비대장으로서 경비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1주일 내내 휴무일 없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휴무일이 3일에 지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동안 6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