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02 · 판정일: 2017-07-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5.24. 08:00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30분 정도 지난 후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잘 나오지 않으며 오른쪽으로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로 내원,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뇌경색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생산된 비닐 포장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생산라인 시간을 빠르게 돌려 생산 시간이 빨라짐으로 인해 재단포장시간이 30%이상 단축되어 피로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기록) - 2017.05.24. 10:45(○○○○) BP) 110/70, C.C) Rt. side weakness, Rt. facial palsy, Onset) 08:30, 상기 남환 고혈압으로 po medication하는 자로 금일 오전 8시 30분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잘 나오지 않으며 오른쪽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 및 오른쪽 눈꺼풀 처짐 증상 보이며 응급실로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7.09.21. ‘2형 당뇨병’ 1회 - 2011.01.31./10.18./2012.08.13. ‘부상병 :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3회 - 2011.02.07.~2011.11.01. ‘양성 고혈압’ 7회 - 2011.12.16. ‘양성 발작성 현기증’ 1회 - 2012.01.19./10.09./10.30. ‘양성 고혈압’ 3회 - 2013.12.23./2014.01.27./06.26./07.30./11.12. ‘양성 고혈압’ 5회 - 2015.01.14./02.12./06.18./09.25. ‘양성 고혈압’ 4회 - 2016.01.27./ 02.29./ 03.31./ 05.04./ 05.12./ 05.24./ 06.01./ 07.06./ 08.01./ 08.04./ 09.07./ 10.10./ 11.09./ 12.12.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14회 - 2017.01.09./02.09./03.13./04.12.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4회 ○ (건강검진결과내역) - 채용검진, 건보 건강검진, 특수건진 등 검진이력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5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2회/주, 막걸리 0.5병, 흡연-하지 않음. - 개인병력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 (주치의 소견) - 신경학적 진찰상 언어장애, 우측 편마비, 우측 안면마비, 구음장애, 연하장애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일: 2017년 5월24일, 수진내역상 수년간 고혈압 치료, 당뇨는 병명이 있으나 치료는 안한 상태. 2017년 5월25일 실시한 두부 CT상 뇌경색소견이 관찰됨. 보다 정확한 진단 및 판정을 위하여 업무력 확인을 요함. MRI상 좌측 반구에 부종 소견 보이는 급성기 뇌경색으로 업무력 판단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 : 1998.11.02.(약 18년 7개월)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비닐 포장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18:30,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1일 1회 20~30분 ○ 업무내용 등(작업사진 참조) - 사업내용 : 비닐 생산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생산된 포장 등에 사용되는 비닐을 종이로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 방법 . 압출기 4대 중 1대에서 생산되는 롤 형태의 비닐 포장 . 압출기 앞에서 비닐의 길이가 180m가 되면, 롤 비닐을 옮겨 출고가 가능하도록 포장 - 동일 업무자 : 없음.(비닐 기계가 총 4대 중 1대를 전담하여 업무 수행) - 조사내용 * (작업량 증가 주장에 대한 확인사항) ① 2017.1~2017.5 매출장(작업일지 없음) : 2017.01월 - 71건(공급가액 115,878,786원), 2017.02월 - 57건(공급가액 119,776,679원), 2017.03월 - 72건(공급가액 122,728,462원), 2017.04월 - 78건(공급가액 122,284,130원), 2017.05월 - 74건(공급가액 113,690,711원) ② 작업량과 관련 매출장 내역중 약20~25%에 해당되는 비닐 포장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매출건수 및 총금액 월별 비교: 월별 변화는 있으나, 진단일 기준 한달 또는 3개월 이내 30%이상의 업무량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신청인(자녀) 및 사업장확인서, 매출장, 동료근로자 구술 면담 내용 등에 기초하여 작성(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카드는 없음.)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 수행 후 정상퇴근, 발병 당일 정상 출근하여 30분 정도 업무 수행 후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으로 힘 빠지는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2017.05.17.(수)- 09:00 2017.05.18.(목)- 09:00 2017.05.19.(금)- 09:00 2017.05.20.(토)- 07:30 2017.05.21.(일)- 휴무 2017.05.22.(월)- 09:00 2017.05.23.(화)- 09: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간 52:30, 4주간 평균 50:15, 12주간 평균 51:4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2017.05.24. 08:00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30분 정도 지난 후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잘 나오지 않으며 오른쪽으로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로 내원,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비닐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생산라인 시간을 빠르게 돌려 생산 시간이 빨라짐으로 인해 재단포장시간이 30%이상 단축되어 피로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가족) 및 사업주 확인서, 매출장, 동료근로자 구술 면담 내용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6일 근무로 비닐포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작업량 증가 주장에 대하여 매출량을 확인해 본 결과, 2017.01월 - 71건(공급가액 115,878,786원), 2017.02월 - 57건(공급가액 119,776,679원), 2017.03월 - 72건(공급가액 122,728,462원), 2017.04월 - 78건(공급가액 122,284,130원), 2017.05월 - 74건(공급가액 113,690,711원)으로 업무량 증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당일도 동일 작업을 수행했으나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2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5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신청인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업무시간 또한 과도하다 보기 어려우며, 기존 개인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존재하는 상태인 바,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