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 심근경색/심장정지/심장쇼크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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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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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903
· 판정일: 2017-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승 심근경색’, ‘심장쇼크’, ‘심장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02.27. 입사하여 수입냉동수산물(무라 오징어)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17.05.03. 09:50경 작업도중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10분간 휴식 후 다시 20분간 일을 재개하였으나 도저히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집으로 가던 중 회사 정문 앞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상승심근경색’, ‘심장쇼크’, ‘심장정지’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02.27.자에 냉동수산물을 가공하는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냉동수산물을 절단 및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심혈관계 질환 치료 사실 없음.
○ (주치의 소견)
-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저산소 뇌손상 받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5.3. 심혈관 조영술, 수진자료 등 확인. 환자는 수산유통업 단순종사원으로 재해일 출근 후 09:00부터 가슴 답답증이 생겨 집에서 쉴 목적으로 귀가 중 09:30경 회사 정문 앞에 의식 불명상태로 회사 동료가 발견함. 이후 수회의 심폐정지 및 소생술을 반복하였음. 심혈관 조영술 상 좌측 관상동맥의 폐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3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02.27.(발병일까지 약 2개월 7일정도 근무)
○ 이전 근무력 :
- 확인 안 됨(최근까지 사법시험을 공부하였으나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시험을 포기하고 공무원시험 준비위해 현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함.)
○ 근무형태 :
- 근무시간: 주5일, 1일 평균 8시간, 점심 60분, 휴식시간(2회/1일, 회당 30분)
○ 담당업무(사진참조) : (이하 주소 생략)에서 5톤 냉동탑차에 제품이 입고되고, 이를 대형냉동고에 적재한 후 꺼내서 절단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약 50시간 3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51시간 15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1시간 39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관련 돌발상황,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입사일 이후 담당업무의 변동도 없으며 업무 시간 및 업무량 기준 30%이상 증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냉동수산물(수입산 대형오징어)을 절단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3회 (이하 주소 생략)에서 5톤 냉동탑차에 제품이 입고되면 이를 대형냉동고에 적재한 후 꺼내서 절단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발병 전날인 2017년 5월 2일 휴무 후, 발병일인 5월 3일 출근하여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품 입고 작업 등 2시간 정도 작업 후 상병 발병한 사건으로, 평소에는 약300상자 정도가 입고가 되지만 당일은 380상자가 입고되어 5명의 근로자(트럭기가 포함 6명)이 냉동실에 적재 작업을 40~50분간 수행함[냉동고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작업하며 20kg상자를 이동카트에 쌓아 2인1조 이동 적재함]. 입고 작업 후 약20분 정도 쉰 다음 평소와 같이 가공 작업 중 흉통 호소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토·일요일에도 특근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장측에 확인한 바, 구체적인 근무일이나 근무시간 확인 자료는 없었음.
* 제출한 근태기록을 근거로 근무시간 확인결과 10주 평균근로시간은 51시간 39분으로 확인되고, 65일 산정기간 중(2/27~5/2) 총 6일의 휴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냉동고 출입빈도[사업주 추가 유선확인]
-평소 냉동실 출입사유 : 작업대상 물건 꺼내기 및 작업 후 보관
- 출입자 : 총5명의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꺼내오거나 보관함
- 출입빈도
·작업대상 물건 꺼내오기 : 일10~15회, 1회 10개(꺼내오는 직원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자가 바뀜)
- 작업 후 보관 : 일4회(직원 특정되어 있지 않음)
* 발병일 당일 : 냉동고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작업하므로 냉동고 온도는 영하10도정도 되며, 2명씩 각2개조로 나누어 이동카트에서 10개씩 물건을 실고 와서 1명은 냉동고에 들어가서 쌓고 1명은 카트에서 들어서 전달하는 형태로 작업함(당일 작업량 380박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냉동수산물을 가공하는 현사업장에 2017.02.27. 입사하여 냉동수산물을 절단 및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쓰러졌고 이후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시점까지 약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하 주소 생략)에서 5톤 냉동탑차에 제품이 입고되면 이를 대형냉동고에 적재한 후 꺼내서 절단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을 살펴본 바, 신청인은 사법시험을 준비하였으나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시험을 포기하고 공무원시험 준비위해 현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 외 다른 근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 전 평상시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50시간30분으로 업무시간이나 양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상 해당 신청 상병은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 폐색증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발병 이전 근무시간은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저온환경에서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의견으로는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또한 물리적인 한랭조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들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승심근경색’, ‘심장쇼크’, ‘심장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