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05 · 판정일: 2017-07-1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직접사인 : 뇌간기능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10.16. 14:00경 사무실에서 사무용코팅기가 고장 나 이를 수리하던 중 15시경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을 잃어 119 구급대에 의해 ○○○으로 이송되었다가 □□□□으로 후송되어 수술 등의 요양 가료 중 2015.11.01.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 점장으로 발령받은 후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6일제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근무시간이 대폭 늘어났으며, 민원처리 및 매출하락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는 등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뇌출혈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6.07.29.∼2015.10.13. : 본태성고혈압, 파열되지않은대뇌동맥류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6kg - 음주 및 흡연 : 1주 1회 음주(소주 1병), 1일 1갑 흡연(흡연기간 30년, 204.12월 이후 금연)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5.06.01. - 검사결과 : 혈압 127/86, 총콜레스테롤 177.8 - 뇌 CT 검사 상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측두부 중앙 후두면에 고음영의 종괴 소견이 새로이 관찰됨. 수막종으로 추정되나 다른 종괴, 해면기형, 혈전동맥류와 감별을 요함. 뇌 및 뇌혈관 MRI 검사 필요함.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 (나) (가)의 원인 두 개내압증가 및 뇌탈출증, (다) (나)의 원인 뇌지주막하출혈, (라) (다)의 원인 뇌동맥류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출혈 확인되고 뇌출혈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1989.11.09.∼2015.10.16.(발병일)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69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 점장으로 마트 총괄담당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고인은 1989.11.09. ○○○○에 일반관리직으로 입사하여 2002.02.21. (이하 주소 생략)내 타 조합인 □□□□으로, 2007.02.01. △△△△으로 이동하여 2011. 04. 04. 4급 과장으로 승진함. - 고인은 5년 동안 △△△△ 총무과장으로 직원 2명과 함께 인사, 회계, 관리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04.03.부터 △△△△ ○○○ 점장으로 발령받아 ○○○를 총괄 관리하였음. - ○○○에서 점장의 주요 업무는 마트운영 종합기획, 재고자산관리, 시설물관리, 인원관리, 행사관리, 매장관리 등 ○○○ 전반에 걸쳐 총괄관리를 수행함. - 고인이 총무과장에서 ○○○으로 발령을 받게 된 동기는 정기적인 인사발령에 의한 순환배치로 총무업무 장기근속에 해당하여 발령을 받았으나, 실제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5급이 담당하던 마트 점장 자리로 4급이 좌천 발령을 받았다는 주장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6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81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9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0시간 2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평소 수행하는 업무 외에 추석 연휴로 인해 행사준비 및 기획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고, 학교급식 배송과 관련하여 품질 및 배송서비스 등을 이유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배송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까지 직접 검수를 하는 등의 업무량이 증가되었으며, 추석 1주일 전부터는 모든 직원이 오전 8시 출근 및 21시 퇴근을 하였음.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보험가입자 및 청구인 확인서, 세콤일지, 급여 관련자료 등 ○ 근무시간 관련 조사내용 - ○○○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점장과 세무 및 서무업무를 맡은 직원은 다른 사무실 직원들과는 다르게 주 6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은 점장이 일요일은 세무 및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를 하였음. - 고인은 ○○○ 점장으로 발령받은 후 근무형태가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6일제 근무로 변경된 것 이외에 ○○○ 관리에 따른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월 20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았음. - 시간외 수당이 매달 같은 사유 : 점장은 불가피하게 시간외 근무가 많이 발생하나, 정상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월 20시간이 초과되어도 20시간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함. 단, 시간외 근무가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로 시간외 근무한 만큼 수당 지급. - 시간외 근무발생 사유 등 · ○○○에서는 점장이 당일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 아침 일찍 직원들과 매장 및 행사장에 진열 및 환경정비를 함. · 마트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므로 당일 시재마감을 21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이 일찍 퇴근하고 점장이 20시에 마감처리하고 퇴근함. · ○○, ○○, ○○에 매일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식자재 납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식자재중 급식재료는 납품담당자가 새벽시장에 가서 자재를 구매하여 오면 점장이 07:40경에 출근하여 직접 08:00이전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점장이 직접 검수를 한 것은 2015년도 6월부터 하였음. ·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휴무일이나 마트근무 직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시 이를 당직근무로 인정하여 1일 6만원의 당직비용을 지급받았음. 현재는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받음. · 마트의 주, 월 단위 개장일 및 휴일내역 운영기간 개점/폐점 비고 03월 01일∼03월 31일 08:00/20:30 하절기 04월 01일∼06월 30일 08:00/21:00 하절기 07월 01일∼08월 31일 08:00/21:30 성수기 09월 01일∼10월 31일 08:00/21:00 하절기 11월 01일∼11월 30일 08:00/20:30 동절기 12월 01일∼02월 28일 08:00/20:00 동절기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사정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가) 업무적응과정 등 -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마트 점장으로 발령받아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음. 나) 판매상품에 대한 불만민원 발생 - ○○로 접수되는 민원 외에 별도의 민원 접수대장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마트에서 생기는 민원은 주로 품질, 배달지연, 고객응대 등 형태가 다양하고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함. - 민원이 직원 본인에게 제기될 경우 즉시 답변으로 해결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보통 책임자, 그 중 최고 책임자를 찾게 되는데 마트의 경우 점장이 해당되며, 점장에게 제기되는 민원보다 조합장에게 직접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민원발생은 점장, 조합장, 전무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 해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민원의 경우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 민원인은 마트 내 주 고객이 △△△△의 조합원이다 보니 고객들이 상품구매 후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조합장이나 전무한테 직접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이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선출직이다 보니 이러한 민원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면 점장에게 민원처리를 지시하여 많이 힘들어 함. 다) 내부고객 불만에 따른 갈등 발생 - 발병 전 2명의 직원이 갑작스럽게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하는 일이 발생함. -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지입기사가 마트배송 차량을 인수하여 학교급식 배송을 하였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품질 및 배송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배송계약을 해지하였고, 인원이 부족한 여건에서 학교급식재료까지 점장이 직접 검수를 하게 되어 직원관리 및 매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라) 매출액 감소 등 - 마트의 경우 매년 7∼8%정도의 매출상승이 있어 왔고 2014년도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8%대 성장하였는데, 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게 된 2015년에는 매출액 성장률이 1%대 미만으로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전 점장과 실적에서 비교가 되어 실적부진에 따른 스트레스 발생. 마) 승진 누락 및 한직 발령 - 고인은 3급 상무승진 대상자로 3급 승진의 최저요건을 갖춘 상태였으며, 관례적으로 4급 과장에서 3급 상무 승진 시 지점장 또는 경제상무, 관리상무로의 발령이 일반적인데 비해 승진 없이 ○○○ 점장으로 발령받아 이에 대한 불만이 있고 ○○○ 관리부분에 정규직은 점장 1명뿐이라 계원의 일도 하게 되었으며, 본점 총무과장과 비교하여 권한이 축소되는 등 소외감을 느낀다고 직원들에게 종종 말하곤 했음. 바) 시말서 작성제출 - 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한 후 몇 개월 만에 3명의 직원이 사표를 내고 점장이 근무하면서 직원 통솔의 문제, 잦은 민원발생, 직원 사이의 불화, 사업실적 등의 이유로 조합장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여 2015.10.16.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시말서의 주요내용은 2015.04.06. 마트지점장으로 임명된 후 인원관리 및 객장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매출향상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목표에 미달하여 더욱 분발하겠다는 것임. - △△△△에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건의 시말서(사유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인사고과, 연봉, 근로계약기간 등의 자료에 반영한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영상의학자료, 사망진단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사망진단서 등 검토 결과, 고인의 사인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고, 뇌출혈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청구인은 고인이 ○○○ 점장으로 발령받은 후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6일제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근무시간이 대폭 늘어났으며, 민원처리 및 매출하락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는 등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뇌출혈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인바,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해발생경위서, 청구인 문답서 및 사업주 확인서, 동료근로자 문답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근거할 때, 고인의 경우 발병 전 1주 동안 81시간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며, 고인이 ○○○ 점장으로 발령받은 후 몇 개월 만에 3명의 직원이 사표를 내고 점장이 근무하면서 직원 통솔의 문제, 잦은 민원발생, 직원 사이의 불화, 사업실적 등의 이유로 조합장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여 발병일인 2015.10.16.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사망 원인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간기능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