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편마비(좌측 상하지)/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전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12 · 판정일: 2017-07-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강직성 편마비(좌측 상하지), 전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31. 평소 근무하던 ○○ 매장에서 관리업무를 보던 중인 14:19경 갑자기 몸의 한쪽이 편마비가 오면서 쓰러져 119구급차로 ○○○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강직성 편마비(좌측 상하지), 전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고 2017.04.14. □□□□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07.01. 침구류 도소매업체 입사이후 거래처 물품입출고 업무에서부터 판매수금, 제품배치, 저장 등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오며 거의 휴일도 마다시피하며 업무에 매진해왔고, 출근시간은 8시지만 그 이전에 출근하여 매장업무 종료시각인 20시 이후까지 지속적인 업무를 이어왔으며, 총괄적인 업무로 인하여 매장의 개점 및 폐점까지 도맡아하며 특히 발병 전 1주일가량은 설 명절로 인하여 침구류의 특성상 폭주하는 주문과 배송관리가 이어질 수 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발병 1개월 전에는 물품을 다량 매입하고 출고하는 사전업무로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매장의 개폐기록을 보면 주당 6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시간을 근무하였고, 평소 높은 혈압에도 불구하고 자각증세가 특별히 없었으나 과중한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는 신청인의 평소 주 업무는 물품입고, 출고, 거래처 관리 및 판매수금까지 모든 분야에서 관리하였는데 수금에서 납품까지 총괄한 업무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며, 2017.01.31. 발생한 재해관련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본인이 미혼인 관계로 사생활보다 사업장의 업무에 더 열심이었고, 휴일도 마다하고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매장총괄관리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산재로 보상이 되었으면 함. 1일 평균 10시간(점심식사 30분, 저녁식사 30분 제외, 별도 식시간은 없었고 업무중간에 흡연시간이 전부였음). 특별한 질병은 없었으며 혈압이 있었다고 하나 치료를 받거나 통증 호소 등은 없었고, 휴일도 나와서 일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하여 업무과로에 의한 누적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지 등) - 2017.01.31.(○) B.P) 245/164, 주 호소) dizziness, 상기 환자 내원 1시간 전 갑자기 의자를 옮기다가 발생한 left side weakness 발생하여 ER 내원함. while lifting chair, Phx)평소 혈압 높다고 들었으나 치료 안함. - 2017.04.14.(□□□□) 주 호소) Hemiplegia, Lt. 상환 고혈압 진단 후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던 자로 ‘17.01.31. Lt. side weakness 있어 ○ ER 내원, Rt. frontoparietal lobe infarot, SAH 진단하게 신경외과 입원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뇌심혈관계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5.11.16.(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 비만 조절 요, 간장질환 의심-음주, 과로를 피하고 추적검사 요망), 신장 179cm, 체중 96kg, 허리둘레 99, 혈압 180/120, 총콜레스테롤 208, 혈당 99, 혈색소 16.4, AST 22, ALT 33, 감마지티피 112 - 2016.12.03.(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 비만 조절 요), 신장 177cm, 체중 96kg, 허리둘레 100, 혈압 190/100, 총콜레스테롤 233, 혈당 109, 혈색소 16.6, AST 30, ALT 41, 감마지티피 74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키 : 173cm, 몸무게 : 95kg - 음주 : 3회/주, 소주 1병 - 흡연 : 0.5갑/일, 20년 - 개인병력 : 고혈압 ○ (주치의 소견) - 현재 좌측 상지근력 F+~G, 하지근력 P~F-로 측정됨. 균형지수 38점, 한국형 수정바델지수 63점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등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명 모두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4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 이전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 : 2014.07.01.(약 2년 7개월) ※ 이전근무력 : - 2005.05.01.~2014.06.30. □□(침구류 도소매업-)-사업자등록 ○ 담당업무 : 매장총괄관리(유통관리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00~20:00, 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30분, 저녁 30분 ○ 업무내용 등(스캔 자료 내 사진 첨부) - 사업내용 : 침구류 도소매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침구류 도소매업체인 현 사업장에 입사 후 발병 일까지 판매수금, 제품배치, 저장 등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함. - 매출현황(2016.09월~2017.01월 매출장 및 동일기간 일자별 매출기록 첨부/공급가액) . 2016.09월(실 매출액) : 150,224,605원 . 2016.10월(실 매출액) : 234,702,504원 . 2016.11월(매출장기록/실 매출액) : 57,556,896원/199,585,000원 . 2016.12월(매출장기록/실 매출액) : 38,988,819원/151,301,561원 . 2017.01월(매출장기록/실 매출액) : 32,816,819원/108,660,075원 - 매입현황(2016.11월~2017.01월 매입장/공급가액) . 2016.11월 : 52,554,805원 . 2016.12월 : 80,146,708원 . 2017.01월 매입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이 되지 않아 자료 미제출로 확인 불가함. - 근로자 수 : 신청인 포함 총 3명(신청인 외 1명은 신청인 업무 보조, 1명은 거래처 영업 등으로 외부 근무 1명) - 매장 크기 : 약 150평 크기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신청인 및 사업장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장 무인경비시스템(신청인 사용카드) 기록, 매출현황 등에 기초하여 작성 * 근무시간 산정방법 사업장 무인경비시스템 계폐기록(신청인 사용카드)에 기초하여 휴게시간(점심 및 저녁 각 30분씩 1시간) 공제하여 작성함.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휴무(명절), 발병 당일 정상 출근하여 물품 적재 정리, 매출장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비 증상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2017.01.24.(화)- 10:00 2017.01.25.(수)- 10:00 2017.01.26.(목)- 10:00 2017.01.27.(금)- 휴무(명절) 2017.01.28.(토)- 휴무(명절) 2017.01.29.(일)- 휴무(명절) 2017.01.30.(월)- 06: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명절대비 다량물품 적재 및 배송업무관리, 침구류 도매용품 입고. 정리 및 창고적재정리, 거래처 납품 및 분배관리, 납품이송, 매출장부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소매품 매출관리, 판매배송)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동일업무 지속하였으나, 2016.11.10~11.11. 이틀간은 거래처 오픈관계로 퇴근 후 거래처에서 밤10시부터 새벽1시까지 3시간씩 연장 근무함.-사업주 확인서 제출) . 발병 전 1주간 36:00, 4주간 평균 54:00, 12주간 평균 55:5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7.19.(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뇌 MRI 등 관련 영상 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전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며, 상병 ‘강직성 편마비(좌측 상하지)’는 의학적으로 뇌경색증 및 지주막하출혈에 의해 발생된 합병증에 해당한다. - 신청인은 2014.07.01. 침구류 도소매업체 입사이후 거래처 물품 입출고 업무에서부터 판매수금, 제품배치, 저장 등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오며 거의 휴일도 마다시피하며 업무에 매진해왔고, 출근시간은 8시지만 그 이전에 출근하여 매장업무 종료시각인 20시 이후까지 지속적인 업무를 이어왔으며, 총괄적인 업무로 인하여 매장의 개점 및 폐점까지 도맡아하며 특히 발병 전 1주일가량은 설 명절로 인하여 침구류의 특성상 폭주하는 주문과 배송관리가 이어질 수 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발병 1개월 전에는 물품을 다량 매입하고 출고하는 사전업무로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매장의 개폐기록을 보면 주당 6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시간을 근무하였고, 평소 높은 혈압에도 불구하고 자각증세가 특별히 없었으나 과중한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장 무인경비시스템(신청인 사용카드) 기록, 매출현황 등에 기초한 조사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발병 전 1주간 36시간, 4주간 54시간, 3개월 간 1주당 평균 약 55시간 54분 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 2017.07.19.(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에 의하면 발병 당시 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차량에 부착된 의자(3인용)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순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01.31. 길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상기 환자 내원 1시간 전 갑자기 의자를 옮기다가 발생한 left side weakness 발생하여 ER 내원함’으로 기재되어 재해경위가 일치한다. - 이러한 중량물의 작업은 순간적으로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강직성 편마비(좌측 상하지), 전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