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6 ,7번 가시돌기(극돌기) 골절/실신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915
· 판정일: 2017-07-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6,7번 가시돌기(극돌기) 골절, 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4.21. 09:15경 ○○○○ 복도 1층부터 수도검침작업을 하던 중인 10:00경 ◇◇◇ 복도 앞에서 어지러움증을 느끼며 동시에 앞으로 쓰러지며 코피와 입부분에 피가 흐르고 있어 수도검침 업무를 중지하고 휴게실로 내려와서 쉬다가 조퇴하여 병원 내원,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가시돌기(극돌기) 골절, 실신’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당일 단지 내 수도계량기 검침을 1층부터 시작하여 9층까지 진행하며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검침 작업 중에 몸에 무리가 와서 쓰러지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지 등)
- 2017.04.21. 12:28(○○)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C.C) 후경부 통증, onset) 금일, PI) 금일 어지러움증 있어서 쓰러지면서 수상, LOC(+),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부딪침. 이전부터 후경부 통증 및 우측 팔 저림 있었음.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3.08.02./08.06./10.12./11.13./12.2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5회
- 2014.01.28.~2016.12.2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36회
- 2017.01.14.~2017.04.1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4회
- 2013.11.16.~11.20./2014.06.09./09.10./09.15./09.22./09.24.‘경추의 염좌 및 긴장’ 8회
- 2014.10.28./10.30.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2회
○ (건강검진결과)
- 2013.05.18. 유질환자(당뇨질환), 신장:171 체중 62, 허리둘레 80, 혈압 115/75, 혈색소 14.3, 혈당 228, 총콜레스테롤 168, AST 16, ALT 17, 감마지티비 31
- 2015.03.05. 정상B, 유질환자(당뇨-혈당조절 잘 되지 않음 담당의사 진료요망,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 추적 관찰), 신장:171 체중 63, 허리둘레 88, 혈압 109/65, 혈색소 13.7, 혈당 168, 총콜레스테롤 200 AST 16, ALT 15, 감마지티비 15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63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주 상병 ‘경추 제6,7번 가시돌기(극돌기) 골절, 부상병으로 ‘실신’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진료기록(○○), 2017.4.21. 경추 CT및 MRI, 수진자료 확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재해일 10:00경 수도 검침 중 어지러움증으로 앞으로 쓰러지면서 안면을 바닥에 부딪침. 이전부터 후경부 통증 및 팔 저림이 있었다고 함. 수진자료상 장기간 당뇨에 대한 치료사실 있음. CT, MRI상 제6 및 7 경추 극돌기 골절 보이나, 급성 소견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업무와 어지러움증과의 인과관계 확인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 : 2013.12.01.(약 3년 5개월)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격일 근무 및 주간 근무의 근무형태는 2개월 격일 근무, 1개월 주간 근무 형태를 순환하여 근무함.)
. 격일 근무 : 07:00~익일 07:00, 한주간 3일 또는 4일 근무
. 주간 근무 : 07:00~19: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격일 근무(9H): 11:30~14:30, 18:00~19:00, 야간 24:00~05:00
. 주간 근무(3H): 11:30~14:30
○ 업무내용 등(휴게장소 및 수도계량기 위치 사진 첨부)
- 사업내용 : 1개동 13개 층의 183세대 주거 아파트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건물 내, 놀이터, 주차장, 상가 1층 입구 및 관리소 입구 순찰,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후 쓰레기 분리수거,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 내용 : 총 3명의 경비원이 1개동 아파트(183세대)의 경비, 쓰레기 분리수거, 월 1회 수도계량기 검침 업무 등을 수행함.
- 1일 업무일과 : 아침 출근과 동시에 07시~09시까지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후 쓰레기 정리 정돈, 분리수거를 하고 오전 중에 아파트 단지 내 및 이개 도로를 포함하여 쓸기 작업, 09시에 조회를 하며 조회시간에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하루 일과를 시작→ 점심 식사 후 오후 3시경 단지 내 청소를 하고 재활용분리수거(중간 중간 박스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함.
- 휴게장소 : 야간 휴게시간에는 숙직실에서 휴식
- 동일 업무자 : 신청인 포함 3명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출근부, 경비일지 등에 기초하여 작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주간근무로 정상 근무 후 퇴근, 발병 당일 주간 근무로 정상 출근하여 수도 검침 작업 중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2017.04.14.(금)- 09:00 2017.04.15.(토)- 휴무
2017.04.16.(일)- 휴무 2017.04.17.(월)- 09:00
2017.04.18.(화)- 09:00 2017.04.19.(수)- 09:00
2017.04.20.(목)- 09: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2017.03월까지 24시간 격일 근무를 수행하다가 2017.04월부터 주간 근무로 변경됨-2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45:00, 4주간 평균 48:45, 12주간 평균 51:0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발병당일 단지 내 수도계량기 검침을 1층부터 시작하여 9층까지 진행하며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검침 작업 중에 몸에 무리가 와서 쓰러지며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CT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가시돌기(극돌기) 골절’이 확인되나 이는 실신 후에 2차적으로 발병된 외상성 상병으로 판단되며, 발병 경위의 원인인 ‘실신’은 질환이 아니며 1회성 실신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소견으로, 업무상 과로 및 특정 직업성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보완적으로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3.12.01. 입사하여 경비업무 및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후 쓰레기 분리수거,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당일도 매월 1회 행하는 수도계량기 검침작업 중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5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5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6,7번 가시돌기(극돌기) 골절, 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