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지주막하출혈/급성 뇌부종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16
· 판정일: 2017-07-1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 지주막하출혈, 급성 뇌부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4.18.10:29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공업무(앙카작업)를 수행 중에 의식소실 하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으로 이송 하였으나 2017.04.18. 13:32 사망하여 배우자인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로 인한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업무와 사인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등)
- 발병일 이전 의료기관 방문 내역
· 2017.03.17. ○○○○○. 혈압140/95㎜Hg.
· 2017.04.12. □□□□. 혈압145/95㎜Hg.
※ ○○○○○ 및 □□□□에서 고혈압약 처방을 받지는 않았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6.25. □□□, “협심증”
- 2011.12.20. △△△, “고혈압의진단없이협압수치상승”
- 2012.03.22. ○○○, “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 2017.03.17. ○○○○○, “원발성고혈압”
○ (건강검진 결과표)
- 2012.04.14. 이상지질. 혈압 유소견
- 2015.01.15. 고혈압. 혈중지질 유소견
- 2016.09.01. 이상지질혈증. 경계치혈압 유소견
○ (사망진단서(○○, 2017.04.18.))
- 직접사인 : 호흡 및 심장 중추 마비(추정)
- 직접사인의 원인 : 호흡 및 심장 중추 압박(추정)
- 위 직접사인 원인 : 급성 뇌부종(추정)
- 위 직접사인의 선행 원인 : 급성 지주막하출혈(추정)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4.18. 시행된 뇌 CT 검사상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확인되며,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6세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가. 사업장 개요
1) 공사명 : (사업명 생략)
2)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나. 근로계약 내용
1) 입사일자 : 2017.04.17.
2) 담당업무 : 일용/석공
3) 근무형태 : 주간근무
4) 근로시간 : 07:00~18:00
5)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약 2시간)
- 오전휴식 : 10:00~10:30
- 점심식사 및 휴식 : 12:00~13:00
- 오후휴식 : 15:00~15:30
6)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다. 실제업무 내용
1) 직위 : 일용직/ 일급제(16만원)
2) 업무 : 석공(1차적으로 가공된 석재를 건축 내·외장재, 석축용 석재 또는 생활도구나 기념품 등의 목적에 따라 재단·절단·가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1차 가공된 석재를 지정된 위치나 번호, 크기, 색상, 형태에 따라 선별하고 수동공구와 동력공구를 이용하여 석재를 사용 목적에 따라 재단·절단·가공한다. 흙손을 사용하여 돌의 연결부분에 몰타르이나 치장용재를 채운다. 수평기/측연추 등을 사용하여 석재의 정위치 상태와 무늬/형태를 점검한다. 수동공구와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석재를 시공에 편리하도록 재단/절단/가공하기도 한다. 석재가 변색하거나 분열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작업을 수행한다.(출처-네이버 지식))
3) 사고 당일 작업량 : 07:00 출근하여 10:30 의식 소실, 약 3시간 동안 석공(앙카)작업 수행함.
4) 사고당일 일과
· 07:00~07:30 - 출근, 아침식사 및 휴식
· 07:30~10:00 - 석공 작업
· 10:00~10:30경 - 오전 간식(휴식)
· 10:30경~의식소실 발생 후 119구급대에 의해 ○○ 이송
라. 대기시간(휴식시간)
1) 대기시간 발생사유-식사시간, 휴게시간 외 일정치 않음.
2) 대기시간의 길이 및 빈도
- 아침식사 : 07:00~07:30
- 오전(간식)휴식 : 10:00~10:30
- 점심식사 및 휴식 : 12:00~13:00
- 오후(간식)휴식 : 15:00~15:30
- 다만, 고인은 위 대기시간 중에 (주)○○/○○현장 근무시에는 아침식사, 오전 참만 휴식을 취했음.
3)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 별도의 휴식장소(공간) 없이 작업장소(공사장내부)에서 휴식함.
마.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1) 건설 현장에서 석공 작업
2) 일정치 않은 전국적 공사현장에서 석공사 업무를 수행함.
3) 석공 작업시 분진 및 소음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음.
4) 실내 및 실외 등 석재품을 부착시키는 작업
5)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을 착용하고 근무
6) 사고발생일인 2017.04.18. ○○ 실내에서 앙카작업(드릴작업) 중에 의식소실
7) 사고발생일 기온 10~16℃. 비.
바. 업무과로 여부
1) 재해당시 상황 및 돌발사건 발병 여부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 발생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량,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해당 없음.
- 발병 전일 : 2017.04.17. 07:00경 출근하여 안전교육을 받던 중에 비가 와서 작업을 할 수 없어 바로 퇴근함.(일당 받지 못함)
- 발병 당일 업무 : 07: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체조 및 아침식사를 하고 난 이후 약 07:40~08:00경부터 신축아파트 2층 외벽 석공사 작업을 조공 1명과 같이 진행함(고인은 기공). 고인이 의식소실한 시간은 오전 10:30경이며 사고발생 전까지 외벽 앙카(함마드릴) 작업을 수행했음.
2)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3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2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0.6시간 근무
사.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
1) 2017.04.18. 10:30 노동강도가 강한 앙카작업(벽에 구멍뚫기) 작업 중에 의식소실하며 발병
2) 고인은 약 10여년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일정에 따라 휴식 없는 연속근로로 만성적인 과로 및 피로 누적상태
3)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중량물 취급 등 노동강도가 심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 수행함은 50대 후반의 연령을 고려하면 ‘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해당함
4) 재해발생 직전인 2017.04.12. 두통으로 자택 인근 □□□□에서 진료를 받아 이미 전조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육체적 과로를 유발하는 석공 업무를 수행
5) 고인은 전조 증세가 있었던 상태에서 작업반장에 지시에 따라 재해발생 전날인 2017.04.17. 공사현장에 출근하였지만 하청업체에서 당일 고용을 취소하여 당일 일당을 못 받아 경제. 가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스트레스 증가
6) 석공작업은 매우 섬세한 작업이므로 정신적 긴장과 무거운 석재를 취급하다 보니 육체적 과로가 늘 상존했음.
7) 열악한 작업환경(공사일정, 장시간근로, 실내밀폐공간, 실외고소, 휴게장소미비 등)은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발생하게 함.
8) 건강에 악영향을 줄만한 고혈압의 질환이 없었고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음.
아. 사업주 날인거부 의견
1) 당사 기준 고인은 출근하여 3시간 지난 오전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어 유족 주장과 다름.
2) 재해발생 직전 12주 기간 동안 (주)○○는 관련된 기간이 없음.
3) 공사현장에서는 출.퇴근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며 근무하는 사업장임.
4) 사고발생 전일 2017.04.17. 출근하여 안전교육 후 우천으로 작업 취소되어 퇴근함은 작업특성상 우천으로 일하기 위험했고 작업 특성상 일하기 어려운 장소임을 확인하고 고인 등이 자발적으로 퇴근한 것으로 돌발적 고용 취소가 아니며, 일부 정상적 근무한 동료들은 작업장소가 고인과 달랐고 이 작업장소는 우천이 있어도 작업이 가능한 장소였음.
5) 2017.04.12. 전조 증세를 인정한다 해도 당사와 근로 관련이 없으며, 2017.04.17. 안전교육 후 퇴근하여 2017.04.18. 오전근로 중에 의식 잃은 사고가 발생한 바, 육체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아님.
6)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개인적인 식습관, 노화, 혈압, 당뇨나 고지혈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어 근무환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7) 앙카작업의 경우도 고인의 작업경력이 약 10년 정도로 인데 사고당일 약 3시간 정도 작업했다고 해서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자. 양자간 주장하는 이견 조사 내용
1) 고인은 2017.04.18. 07: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체조 및 아침식사를 하고 난 이후 약 07:40~08:00경부터 신축아파트 2층 외벽 석공사를 조공 1명과 같이 진행함(고인은 기공).
2) 고인이 의식소실한 시간은 오전 10:30경이며 사고전까지 외벽 앙카(함마드릴) 작업을 수행했음.
3) 고인은 석공 작업경력 약 10여년 정도 되며 사고일 당일에도 평소와 같은 석공 작업을 수행했음.
4) 사고발병일 전날 2017.04.17. 공사현장에 출근했지만 안전교육 후 비가 내려 장소적(외벽) 작업곤란 및 위험 등을 고려해 작업을 못하고 퇴근했음(일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일당을 못 받기 때문에 퇴근한 것이지 사측의 일방적. 강제적 고용 취소는 아님)
5) 고인은 2017.04.18. 발병일 전부터 2017.03.17. ○○○○○ 및 2017.04.12. □□□□을 방문하여 진료한 결과, 고혈압 유소견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약물은 복용하지 않았음.
6) 고인의 발병일 이전 3개월 고용한 사업주(□□, △△, ◇◇, ☆☆ 등)들의 노무비명세서 및 확인서상 실제 근로시작 시간(겨울철임)은 08:00이며, 근로 종료시간(겨울철)은 17:00으로 회신함.
7) 유족이 주장하는 발병일 이전 3개월 기간 동안 근로일, 근로장소에 대한 고인의 휴대전화 사용기지국과 신용카드 사용장소, 시간 등을 비교할 때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았음(예)3/1~2일 근로내역상 공사현장이 ‘(이하 주소 생략)’이지만 당일 휴대전화는 ‘(이하 주소 생략)’에서 사용함, 1/24~31일 근로내역상 공사현장이 ‘(이하 주소 생략)’이지만 당일 휴대전화는 거주지인 ‘(이하 주소 생략)’쪽에서 사용했음. 또한 카드사용 장소 및 시간이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근로시간 07:00~18:00 사이에 거주지 인근 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함)
8) 유족 문답조사에서 고인이 석공 작업 특성상 작업이 일찍 끝나면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하거나 또는 통상적인 퇴근시간 보다 일찍 들어 올 때가 있었다고 함.
9) 유족측은 1일 1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발병 전 4주간 총 210시간, 발병 전 12주간 총 610시간으로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평균 약 51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2.5시간)을 주장하나, 관련 사업주(확인서) 및 유족 문답조사에서 주장하는 근로시간 10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약 2시간 포함되어 이를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10) 현사업장(○○) 입사 전 12주간 근로내역 및 임금대장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4주간 총 168시간, 발병전 12주간 총 488시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평균 약 40.6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임.
차.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1)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5kg
2) 음주 및 흡연
- 음주 : 유(자리 있는 경우 소주 1-2잔 정도)
- 흡연 : 20개피/1일기준-10년(단.30년 전부터 금연)
3) 기초질환 : 고혈압
4) 가족력 : (-)
5) 과거 산재보험 이력 등 : 2006년, 신청상병과 관련없음.
6) 취미 및 평소 건강관리
- 취미 : 볼링
- 평소 건강관리에는 관심이 많아 몸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병원방문 잦았음.
7) 복용한 약물(혈압약, 관절약, 아스피린 등)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 신축공사 현장에 2017.04.07.부터 출근하였으나, 07:00경 안전교육을 받던 중에 비가 와서 작업을 할 수 없어 일당을 받지 못하고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7.04.08. 07: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체조 및 아침식사를 하고 난 이후 약 07:40~08:00경부터 신축아파트 2층 외벽 석공사 작업을 조공 1명과 같이 수행하였으며,
-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로 인한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관련, 현 사업장(○○) 입사 전 12주간 근로내역 및 임금대장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전 1주간 2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평균 약 40.6시간으로 확인되며,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및 뇌 MRI 등 관련 영상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혈관박리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고인의 발병당일 업무를 고려할 때, 고인은 건축공사현장 석공으로서 앙카작업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순간적으로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기 질환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 지주막하출혈, 급성 뇌부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