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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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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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921
· 판정일: 2017-07-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6.09. 19:27분경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숨이 차서 그러는데 산소 호흡기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이후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동료 근로자가 ◇◇◇◇ 기숙사를 찾아가 기숙사내에서 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2016.06.09. 21:36분 사망하여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 고인은 퇴근 후 ○○ 공장 2층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야간에 양천구, 영등포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송업체로부터 ○○으로 운반되어 온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상당시간 휴일근로, 야간 근로를 수행하여 오면서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유해가스(허용농도 과도 초과한 암모니아 등), 분진 등이 발생, 비산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은 출.퇴근이 어려워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를 이용하였고, 정규시간(17:00)이후 운반되어 온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는 업무는 한번도 없었으며, 음식물 운반업체 차량기사가 개근, 기록 하여 □□□□□ 직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8.14. “기립성 저혈압”
나. 건강검진내역
- 2011년도 : 혈압(135/80), 총콜레스테롤(208), 공복혈당(93)
* 비만관리 체중조절, 혈압관리 요망
- 2013년도 : 혈압(122/84), 총콜레스테롤(229), 공복혈당(97)
*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함.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다.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 2016. 06. 09. 19:50
- 사망일시 : 2016. 06. 09. 21:36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사인 :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됨
○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건강검진결과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조사자료 등 확인. 고인은 수거해 온 음식물쓰레기(수분 제거)를 기존에 건조해 놓은 음식물과 혼합하여, 다시 건조하기 위한 과정의 작업을 하여 왔으며, 근무한 작업장에는 암모니아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재해발생전 3~4개월 전부터 숨 쉬는 것이 힘들다고 자주 호소하였고, 재해발생 전 5일전 사업주가 고인의 자녀에게 ‘숨 쉬는 것을 어려워하고 건강이 안 좋다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였으며, 2016.06.04. 집에서 샤워를 하다 숨이 가쁘게 쉬는 것을 배우자가 보고 병원진료를 권유하였으나,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음. 2016.06.09. 19:35분경 고인이 직장 기숙사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직장 동료가 발견,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부검결과 만성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 뇌심혈관계 과거병력 없음, 흡연자(1일 2갑 이상 흡연)이나 호흡곤란 증세로 최근 줄였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인은 2015.03.15.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음식물 쓰레기 발효 후 퇴비생산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 08:00~17:00(1일 8시간)까지이다.
○ 고인의 시간대별 업무 내용
- 08:00~12:00
* 1차 처리 음식물, 수분조절제 혼합된 발효 전 퇴비를 중장비(페로더)로 적재 작업, 발효 된 퇴비를 중장비(페로더)로 퇴비 선별기 투입 작업(투입작업 횟수 7회)
- 12:00~13:00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 13:00~16:00
* 1차 처리 음식물, 수분조절제 혼합된 발효 전 퇴비를 중장비(페로더)로 적재 작업, 발효 된 퇴비를 중장비(페로더)로 퇴비선별기 투입 작업(투입작업 횟수 5회)
- 16:00~17:00
*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과 업무대화 및 휴식시간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2) 발병 전 1주일 및 3개월 이내 근무 상황
- 평소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및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1시간 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2시간 0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8시간 13분 근무
다. 생활습관 기타 조사사항 등
- 고인은 만 54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72cm, 체중 79kg이고, 흡연 1일 2갑, 음주는 안함
- 기타 스트레스 등
* 재해당일 오전부터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평상시 수행하지 않던 3동 지붕공사 마무리 정리 작업 등 환경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법화학 감정서, 부검감정서 및 2017.07.27.(목)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고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대리인, 고인의 아들 및 보험가입자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퇴근 후 ○○ 공장 2층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야간에 양천구, 영등포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송업체로부터 ○○으로 운반되어 온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상당시간 휴일근로, 야간 근로를 수행하여 오면서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유해가스(허용농도 과도 초과한 암모니아 등), 분진 등이 발생, 비산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의 부검결과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나 중독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장병변(고도의 심관상 동맥경화 등)을 보는 바 본시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의 법화학감정서에 의하면, ○○ 발효장내 공기 감정결과 산소의 농도는 20.9%이나 암모니아 가스 함량은 135ppm이며, 황화수소, 메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 고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발효장내에서 페로더(차량)로 혼합된 재료를 쌓는 작업 이후 재료를 페로더(차량)로 드럼스크린에 투입하는 작업을 주로 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 우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 의견으로는 근로시간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작업환경 상 고농도의 암모니아가스에 1년 3개월 정도 장기간 노출되어 왔으며 이러한 암모니아가스노출이 산소부족 및 암모니아의 폐 독성으로 인해 심장의 부하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였으나,
- 이에 반하여,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으로는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인되었으며 평소 2갑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에 있는 환자로 암모니아 가스노출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작업장의 암모니아 농도가 높다고는 하나 발효장내 근무시간이 짧고 노출되는 시간 또한 얼마 되지 않는 등 암모니아 가스 노출이 관상동맥질환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이다.
- 이에 더하여 고인의 발병이전 24시간 이내와 이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고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고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없고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사인)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