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23 · 판정일: 2017-07-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4.06. 14:00 경 만물건재상 ○○○가 시멘트를 구입하러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고인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고인이 의식을 잃고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이 재해발생시 장시간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근무지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량의 가루를 비롯한 건설재료를 매일 다루고 있었으며, 60대 노동자가 동료 없이 혼자 근무하였고,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평생을 노동의 고난으로 채우다 퇴직을 앞두고 홀로 근무시간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 - 2017.04.06. ○○ 기록지 · 주호소 : mental change · 현재병력 : 본 59세 남환 과거력 미상으로 2017.04.06. 14시경 직장 동료가 사무실에 들어가보니 의식 쳐진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며 119 도착당시 ASYSTOLE, SALS로 12분 CPR 후 ROSC 된 후 응급실로 내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3.06. □□ ‘상세불명의 간질환’ 1일 외래 - 2012.03.07. □□ ‘양성 고혈압’ 1일 외래 ○ (건강검진) 2015.12.17. 검진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음주와 흡연 위험단계, 혈압 162/100(질환의심), 중성지방 158(질환의심) - 현재 흡연중, 하루 1갑, 40년 흡연 - 술은 일주일 평균 6회, 하루 3잔정도 - 최근 일주일 간 평소보다 숨이 훌씬 더 차게 만드는 중간정도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시행한 날은 주 7회 ○ (사망진단서) 2017.04.11. ○○ - 직접사인 : 뇌출혈 ○ (주치의 소견) - (1)ICH, pons. (2)IVH, 3rd. (3)Acute hydrocephalus 이와 같이 진단하에 conservative care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7.04.11 02:35 뇌출혈로 expire 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뇌간 부위 중증 뇌내출혈로 뇌간 압박에 의한 뇌간기능부전 및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이하 주소 생략) 역사내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상시근로자수 : 1명 - 사업내용 : 시멘트 등 판매 나. 근무현황 - 입사일 : 2012.01.01. - 근무시간 : 06:00~16:00 - 휴게(점심)시간 : 12:00~13:30 - 근무일수 : 주 6일 - 근로형태 : 주간근무 - 담당업무 : 시멘트, 레미탈 등 판매원 다. 근무기간 현직력 - 2012.01.01.~2017.04.11. 라. 업무내용 등 1) 일일 업무내용 - 06:00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거래처(건재상)에서 시멘트 등을 구입하러 오면 시멘트를 상차해 주는 작업(시멘트 상차는 대부분 지게차로 하며 소량만 수작업으로 상차하기도 함), 시간대별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2)업무내용 ① 근무지인 (이하 주소 생략)은 폐역으로서 고인이 혼자 근무하며 시멘트와 레미탈 등을 적재해 두고 건재상이 방문하면 판매하는 업무임. ② 보통 시멘트(40kg), 레미탈(40kg), 레미탈 잡품(25kg) 등은 하루 약 300개 정도 판매(출하)되며 10개, 20개, 30개 등 판매시에는 지게차로 파레트에 적재된 시멘트 등을 들어올려 구입을 위해 방문하러 온 건재상의 트럭 적재함과 높이를 일치시킨 후 파레트에서 적재함으로 한 포대씩 옮겨 싣고 50개 단위 이상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레트 째로 트럭 적재함에 실어줌. ③ 보통 하루 평균 7~8대 정도 트럭이 시멘트 등을 싣기 위해 들어오며 비오는 날은 제품에 물이 들어가 못쓰게 되므로 판매 및 상차를 하지 않음. ④ 50개 단위 미만은 위와 같이 지게차로 파레트를 트럭 적재함까지 올린 후 한포대씩 손으로 옮겨 싣는데 대당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파레트 째로 실어 줄 때는 대상 약 7~8분 정도 소요됨. ⑤ 발병일 근래 출고량(판매 횟수 및 양)은 다음과 같음 - 2017.03.25. : 총 1회 출고, ○○(시멘트 15개, 백압 15개) - 2017.03.27. : 총 3회 출고, □□(시멘트 20개, 레미탈 50개), 차량번호(기타 개인정보 생략)(시멘트 100개), △△(레미탈 50개) - 2017.03.28. : 총 1회 출고, ◇◇(레미탈 50개, 백압 5개) - 2017.03.28. : 총 4회 출고, □□(레미탈 50개, 시멘트 2개, 백시멘트 2개), ☆☆(레미탈 30개), ♤♤(시멘트 100개, 백시멘트 20개, 백압 15개, 2K 백 1박스), ♡♡♡♡(시멘트 50개, 레미탈 20개) - 2017.03.29. : 총 5회 출고, ☆☆(시멘트 20개), ♧♧♧♧(레미탈 10개, 시멘트 1개, 발수제 1통), ♧♧♧♧(시멘트 100개), ♧♧♧♧(레미탈 50개, 시멘트 50개), ♧♧♧♧(백압 20개) - 2017.03.30. : 총 4회 출고, ♧♧♧♧(시멘트 200개), ♧♧♧♧(시멘트 20개, 레미탈 30개), ♧♧♧♧(무수척 20개), ♧♧♧♧(레미탈 50개, 시멘트 30개) - 2017.03.31. : 총 4회 출고, ♡♡♡♡(레미탈 50개), ♧♧♧♧(GD400 80개), ◇◇(아스콘 20개, GD400 5개), ♧♧♧♧(무수척 40개) - 2017.04.01. : 총 3회 출고, ♤♤(레미탈 150개), ♧♧♧♧(레미탈 50개), ♧♧♧♧(레미탈 50개) - 2017.04.03. : 총 7회 출고, ♧♧♧♧(백시멘 20개, 백압 40개), ♧♧♧♧(백리 500개, 레미탈 10개), (기타 개인정보 생략)(아스콘 50개), ♤♤(백리 20개, 레미씰 5통, 렘픽소 3동), ♧♧♧♧(레미탈 40개, 시멘트 20개, 레미탈 100개), □□(무수축 레미탈 20개), ♧♧♧♧(레미탈 50개) - 2017.04.04. : 총 5회 출고, 차량번호(기타 개인정보 생략)(미장 500개), ♧♧♧♧설비(시멘트 37개), ♤♤(시멘트 100개), ♧♧♧♧(백압착 15개), ♧♧♧♧(시멘트 50개) - 2017.04.04. : 총 2회 출고, ♧♧♧♧(시멘트 20개), ♧♧♧♧(레미탈 100개) - 2017.04.06. : 총 4회 출고, ♧♧♧♧(백시멘 2개), ♧♧♧♧(시멘트 50개), ♧♧♧♧(레미탈 30개, 시멘트 20개), ♧♧♧♧(시멘트 30개) 3)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7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54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4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시간45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근거 : 사업주 확인, 동료근로자(현재 고인의 후임 근무자 □□□)의 진술 일치함. 4) 발병 전 근무상황 - 발병 당일(2017.04.06.) : 평소와 같이 시멘트, 레미탈 등의 제품을 판매 및 상차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였음. -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 평소와 같이 근무, 기타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 평소와 같이 근무, 기타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이전 3개월 이내 : 평소와 같이 근무, 기타 특이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근무환경 - 주된 근무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 내 사무실이며, 사무실에는 책상, 소파, TV, 냉장고, 에어컨, 스팀난방 등이 갖추어져 있음. - 시멘트, 레미탈 등 판매제품은 야외 적재장소에 포대로 담겨져 있으며, 야외에서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포대 상태로 구입하러 온 트럭에 적재함. - 거래처 건재상이 구입하러 방문하여 제품을 적재해 주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대기함. 2) 휴게시설 : 휴게장소는 사무실 뒤편 방이 있으며, □□□의 진술에 따르면 비가 오는 날은 판매를 할 수 없어 주로 이곳에서 쉰다고 함. 3) 기타사항 - (이하 주소 생략)은 폐역이므로 주로 재해자 1명이 근무함. - 위 출고현황과 같이 자주 구입하로 오는 거래처(건재상)이 제품을 구입하러 오는 때 외에는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 바.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1)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0kg, 2) 음주 및 흡연 - 음주 : 현재 음주 중(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 - 흡연 : 현재 흡연 중(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 3) 기초질환 및 가족력 - 기초질환 : 고혈압 - 가족력 : 무 4) 과거 산재보험 이력 등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및 두부 CT상 고인의 사인은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이 재해발생시 장시간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근무지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량의 가루를 비롯한 건설재료를 매일 다루고 있었으며, 60대 노동자가 동료 없이 혼자 근무하였으며,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평생을 노동의 고난으로 채우다 퇴직을 앞두고 홀로 근무시간에 쓰러 죽음을 맞이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 바,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2.01.01.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 판매를 담당하였고, 업무형태로는 근무지인 (이하 주소 생략)은 폐역으로 고인이 혼자 근무하며, 시멘트와 레미탈 등을 적재해 두고 건재상이 방문하면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업장 확인, 근태기록 등의 조사 내용상 고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은 시멘트 등 판매원으로 작업환경상 분진 등의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날 평소와 같이 시멘트 판매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대기시간이 상당부분 차지하여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