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뇌 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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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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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933
· 판정일: 2017-07-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다리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고혈압의 질병이 있는 자로 2016. 12. 15. 11: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 거실에서 천정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활동일지
- 신고 접수일시: 2016. 12. 15. 14:49분
- 병원도착: 2016. 12. 15. 15:26분
- 사고 및 질환 : 질병기타(심정지, 호흡정지)
○ 시체검안서(○○○ ○○○○)
- 직접사인: 미상
- 선행사인 : -
○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인: 다리뇌 출혈
- 사건개요 : 수사관의 진술에 의하면, 변사자는 2015.12.15. 14:40분경 거주지 거실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하였으며, 이를 외출에서 돌아온 부인이 발견하였다고 하였음.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병원에 이송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음. 유족에 따르면 변사자는 6~7년 전 어지러움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은 잘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평소 2주마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였는데, 사망 전날에는 19:30경 출근하였다가 사망 당일 09:30경 귀가하였고, 이후 평소처럼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다고 하였음.
- 검사소견
* 혈액 및 위 내용물에 대한 검사 결과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되었고 혈중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이내라고 하였음. 이외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및 기타 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았음.
* 혈액에서의 에틸알코올 농도는 0.023%임.
* 다리뇌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실질에 출혈이 관찰되며, 일부 출혈성 괴사를 동반하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로는 회백질과 유사한 조직학적 형태를 보이는 다리뇌핵 부위와 종축 또는 횡축으로 진행하는 신경섬유 부위가 섞여 있는 양상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다리뇌의 정상적인 조직학적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9.05.11.~2011.02.1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료
- 2011년 3월 이후 재해일까지 ‘고혈압’ 진료사실 없음
○ (건강검진결과내역)
- 검진일 : 2016. 11. 15.
- 신장 179cm, 체중 75kg, 혈압 138/88
- 음주 : 위험, 흡연 : 과거흡연, 현재 금연유지
- 혈압관리, 표준체중 유지와 금연, 금주 및 운동
- 허리둘레 81cm, 혈당 91, 총콜레스테롤 189, 혈색소 15.3, AST 22, ALT 24, 감마지티비 39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국과수), 건강검진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확인, 망자는 알루미늄 주조 회사 관리자로 채해일 14:40분경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부검결과 뇌교(다리뇌) 출혈이 사인으로 판단됨, 건강검진서 상 혈압 138/88, 2009년 5월~2011년 2월까지 고혈압 치료사실 있으며, 음주자로 매일 소주 1병, 흡연: 불규칙함, 업무와 뇌교출혈과의 인과관계 확인 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5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종류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 입사일 : 2011.10.01.(약 5년 2개월 근무)
※ 이전근무력
- 2003.04.01.~2003.11.15. ○○○○ 주식회사-국세청
- 1997.01.25.~2000.06.09. ○○○○○ - 사업자 등록 이력
○ 담당업무 : 알루미늄 주조 제품을 가공하는 CNC 장비 오퍼레이터 및 관리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시급 6,800원)
- 근무형태 : 교대근무(주·야간 교대근무, 교대근무 변경: 2주단위)
- 주·야간 근무시간 : 주간 08:30~17:30, 야간 20:30~05:30
- 휴게시간 : 조식 30분(05:30~06:00), 중식 60분(12:30~13:30), 석식 30분(17:30~18:00)
○ 업무내용 등
- 주 생산품 : 함체(△△ 등 통신기기 부품)
- 작업공정
* AI합금 입고→ 금형→ 다이캐스팅→ 후가공(CNC 가공, 샌딩, 도금, 도장)
* CNC 가공: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공구 셋팅→ 금형→ 소재 셋팅→ 장비운용→ 제품 확인 후 수정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사업장 근무내역 조사표 등에 기초하여 작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평소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6.12.08.(목)-10:30 2016.12.09.(금)-10:30
2016.12.10.(토)-10:30 2016.12.11.(일)-10:30
2016.12.12.(월)-10:30 2016.12.13.(화)-10:30
2016.12.14.(수)-10:3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재해조사내용 : 발병 전 1주간 73:30, 4주간 평균 70:30 , 12주간 평균 70:0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부검감정서, 2017.07.27.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에 알루미늄 주조 제품을 가공하는 CNC 장비 오퍼레이터 기계조작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12.15.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청구인이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은 고인이 연휴를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를 하였고 이러한 장기간의 근무로 힘들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부검 소견 상 다리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확인된다.
- 사망 전날 19:30경 출근하였다가 사망 당일 09:30경 귀가하였고,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다고 한다.
- 고혈압이 있어 2009.05.11.~2011.02.15. 치료 받은 이력 확인되나, 그 이후 치료내역 확인되지 않는다.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73시간 30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6시간 29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70시간 4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해당 업무내용이 고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나, 2주 단위 교대 근무로 인한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고인의 개인질환(고혈압 등)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다리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