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34
· 판정일: 2017-07-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사인)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1.21. 08:51경 (이하 주소 생략) ○○○○○ 회사 화장실내 바닥에 고개를 비스듬히 떨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동료인 ○○○이 발견하여 119를 통해 ○○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배우자인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은 해당사업장에서 6년 이상을 근무하였고, 2015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장 관리 업무와 현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오던 중, 2016년 매출의 감소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업무시간 및 작업량의 증가로 주당 적게는 70시간에서 많게는 90시간에 이르는 업무시간으로 인해 육체적인 과로에 노출이 되어 왔으며, 2016년 6월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였고, 이후 적절한 요양 및 업무량의 감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정이었던 고인은 사업장의 업무 상황과 당면한 과제인 (사업명 생략)로 인해 적절한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만 했으며, 업무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된 업무에 노출되었고, 결국 2016년 11월 21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
- 2016.06.06. ○○ 입원초진(응급의학과)
· C.C : chest pain
· 상환 최근에 심해진 chest pain을 주소로 내원한 39세 남자환자. 환자 2-3개월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평지를 걷기만 해도 증상 발생하여 본원 er 내원함.
· 환자 현재 통증은 5-10분 정도 지속되며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라고 함. 통증이 발생할 때는 숨참과 양쪽 어깨 쪽으로 방사통 동반된다고 함.
· 환자 통증으로 인해 쉬면 호전되는 양상 보인다고 함. 환자 몸을 구부리는 자세에서 증상 호전되는 듯함 있다고 함.
·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하며 그에 따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함.
· family Hx : 아버지가 60세 경에 운동증에 급사하였다 함.
· alcohol : denial(금주), smoking (+, 1pack x 20years)
- 2016.08.27. ○○ 외래경과
· s) 자다가 화장실 다녀오면서 syncope - LOC
· O) 112/50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6.06.~06.08.(입원) ○○
□□□□, “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 2016.06.16., 07.14., 08.27. ○○
□□□□, “불안정협심증”
○ (소견서) ○○
□□
- 진료기간 : 2016.06.06.~2016.06.09.(총 4일간)
- 병력 및 이학적 소견 : 2016/6/6 3일전부터 악화된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심근효소 수치가 유의한 상승을 보이는 비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 진단하에 2016/6/7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함.
- 검사소견 : 6/7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주간지와 좌전하행지, 좌회선지의 유의한 협착 및 만성폐색 소견 관찰되어 총 4군데 병변에 대해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동반 없이 6/9 퇴원함. 6/7 & 6/8 시행한 심초음파상 유의한 좌심실 구혈율 저하나 국소운동벽 장애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상기 질환으로 인한 심부전 소견은 동반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시체검안서) 2016.11.21. ○○
- 직접사인 : 미상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가. 사업장 개요
1) 사업장명 : ○○○○○(주)
2) 사업종류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3) 공사명 : (사업명 생략)
※ ○○○○○ 공장 내 소규모 전기공사 연중 시공
- 현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공사기간 : 연중 시공
- 총공사금액: 수십만원부터 수천만원 수억까지 다수
- 발주자 : ○○○○○
나. 근무현황
1) 입사일자 : 2015.05.06.
2) 고용형태 : 상용직
3) 근무시간 등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8:00
- 근무일수: 주 5~6일
- 휴무일 : 주 1~2회(토, 일요일)
- 휴게시간 : 07:00~07:30(아침), 11:30~13:00(점심)
4) 직무 : ○○○○○ 직발 공사책임자
다. 업무내용
1) 세부직무내용
- 직발공사 현장 실사(설계 및 견적을 작성하기 위한 실사)
- 직발공사 설계 및 견적서 작성
- 직발공사 공사계획수립 및 일정 관리
- 직발공사 공사 진행(현장 관리)
- 직발공사 완료보고
2) 통상 하루 일과
- 06:30~07:30 TBM(현장근로자에게 당일 작업내용 설명)
- 07:00~07:30 아침식사
- 07:30~08:30 ○○○○○ 내 조회(안전교육)
- 08:30~11:30 현장 관리 및 필요시 설계용역
- 11:30~13:00 점심식사
- 13:00~16:00 현장 관리 및 설계용역(현장 확인)
- 16:00~20:00 일정 계획 및 설계용역(현장 확인내용 정리)
3) 입사일 이후 사망 시까지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에 변경 없음.
4) 근무일수, 근로시간 산정근거 : ‘전일작업일보’의 상용직 근로자별 작업시간을 근거로 작성
※ 현장사무실에 출장하여 □□□ 상무이사 면담 당시 일용직근로자는 일당계산을 위해 근무시간을 체크하나, 고인과 같은 상용직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체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기록을 남기지 않음),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점, 재해발생일 이전 4개월(8월~11월)간 급여대장_월정직을 보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만 고인이 각 1.5일 근무하였고, 나머지는 1.0일로 정상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전일작업일보’의 상용직 근로자별 작업시간이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현장사무실 근무의 특성상 오전 일찍(7시경 부터) 근무를 개시한다는 것은 타당해 보임. 다만 보험가입자 문답서에서 사업주는 고인의 근무개시시간을 오전 06:30으로 표기하였으나 사망 당시 경찰서 진술내용을 보면 동료근로자는 고인이 (보통) 7시경에 출근한다고 진술한 점, 배우자는 사망 당일 고인이 06:30경 집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 자택과 회사까지 소요시간이 자동차로 약 24분 정도 소요되는 검을 고려할 때 오전 7시부터 근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06:30부터 시작되는 TBM이 매일 개최되었는지는 의문임.
※ 현장사무실은 ○○○○○ 공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지 출장 확인결과 보안경비장치기록,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5)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65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4시간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7시간21분 근무
6) 발병 전 근무상황
- 발병 당일(2016.11.21.) : 특이사항 없음. 평소와 같이 근무
-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 특이사항 없음. 평소와 같이 근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 특이사항 없음. 평소와 같이 근무
- 발병 이전 3개월 이내 : 특이사항 없음. 평소와 같이 근무
· 발주 공사현황 상 (사업명 생략) 전기 : ◇◇◇◇(2016.06.23.~12.31.) 설계와 견적이 진행된 기간으로 공사규모가 다른 공사보다 커 업무량이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보임.
· 급여대장_월정직, 일용직을 보면, 2016년 7월 이전에 사무실 근무자와 현장 상용직 근무자들의 연장근무(1.5일 근무) 내역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연장근무 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발병 이전 3개월 이내 평소보다 업무가 많았다고 보기에는 신뢰성이 다소 결여됨.
라. 청구인 주장내용에 대한 검토
1) (사업명 생략) 담당 이후 하루 적게는 12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까지 업무를 하여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위 근무시간 산정근거와 같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2) 2016년도 매출량 감소와 작업량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 증대에 대하여 : 2015년도 총공사금액(1,874,580,710원)에 비해 2016년도 총공사금액(1,598,140,500원)이 감소하여 매출감소는 확인되며, 유족측 주장과 사업주측 진술이 일치(매출감소로 인한 일용직 감소로 인해 고인과 같은 상용직이 현장작업을 대체해야 한다는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2015년도 매출감소에 따른 고인의 작업량 증가는 다소 예상되나 이는 연도 평균치로 보임.
3) 동료들의 권고사직을 보며 고인이 고용관계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고인이 2012년도에는 현장직이므로 공사종료로 퇴직했으나 2015년부터는 현장관리직(상용직)으로 채용되었던 점, 보험가입자 문답서에서 보듯 권고사직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음.
4) 방진복을 입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해야만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고인은 현장관리자이므로 현장실사 등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했어야 했던 점, ○○○○○ 공장의 특성상 보험가입자 문답서에서 보듯 대부분의 생산설비가 클린룸이므로 내부에서 작업시 방진복을 착용해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촉박한 공사기한으로 인한 스트레스 주장에 대하여 : 연도 중에 수 많은 소규모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점, 보험가입자 문답서에서 보듯 (사업명 생략)가 작업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음.
마. 근무환경 등
- 근무환경 : ○○○○○ 공장 내 공사현장과 현장사무실을 수시로 오가면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 휴게시설 : 별도의 휴게시설은 없으며, 현장 사무실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쉼.
바.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168.1cm, 71.8kg(2014.05.03. 일반건강검진통보서)
- 기초질환 : 고지혈증
- 가족력 : 아버지가 60세 경에 운동중에 급사(2016.06.06. ○○ 입원초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시체검안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은 해당사업장에서 6년 이상을 근무하였고, 2015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장 관리 업무와 현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오던 중, 2016년 매출의 감소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업무시간 및 작업량의 증가로 주당 적게는 70시간에서 많게는 90시간에 이르는 업무시간으로 인해 육체적인 과로에 노출이 되어 왔으며, 2016년 6월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였고, 이후 적절한 요양 및 업무량의 감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정이었던 고인은 사업장의 업무 상황과 당면한 과제인 (사업명 생략)로 인해 적절한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만 했으며, 업무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된 업무에 노출되었고, 결국 2016년 11월 21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는 바,
- 고인은 동 사업장에 2015.05.06. 상용직으로 재입사하여 ○○○○○ 직발 공사책임자로 직발공사 현장 실사(설계 및 견적을 작성하기 위한 실사), 직발공사 설계 및 견적서 작성, 직발공사 공사계획수립 및 일정 관리, 직발공사 공사 진행(현장 관리), 직발공사 완료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 □□ 소견서상, 고인은 2016.06.06. 3일전부터 악화된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비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 진단하에 2016.06.07.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주간지와 좌전하행지, 좌회선지의 유의한 협착 및 만성폐색 소견 관찰되어 총 4군데 병변에 대해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동반 없이 2016.06.09. 퇴원한 이력이 확인된다.
- 조사내용상,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65시간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21분으로 확인되며,
-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건설현장의 작업 및 관리자로서 발병 전 12주간 만성적인 업무과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사인이 ‘미상’으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에 관상동맥치료를 한 후 후유증 없이 완치되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사인)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