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성 급사 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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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39
· 판정일: 2017-07-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심인성급사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감독으로 2008.01.02. 입사이후 전국체전 8번의 우승을 만들었고, 2016.10.04. 개최되는 ○○○○○ ○○ ○○○회장 취임식 및 2016 제5차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인천 본가에서 자고 09:00경 자택에서 이사회 장소로 출발하였고, 이사회 회의를 14시경 마치고 나오면서 회의실내 앞 상단근처에서 책상을 부여잡고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하였으나 2016.10.04. 사망[사인:심인성급사추정)한 재해로 이에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함.
신청인 주장
○ 청구인주장 :
- 고인은 평생 ○○선수로 그리고 ○○코치를 거쳐 ○○감독으로 고인의 모교가 있는 ○○에서 ○○인으로서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더 나은 ○○을 위해 ○○○○의 잘못된 운영규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임회장의 공약대로 협회를 이끌어 갈 것을 주장하고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회의장소 로비에서 쓰러졌으며, 평소 우승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심화되었고,
- 고인은 ○○○○○ 부회장, ○○○○ 부회장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고인의 성격상 ○○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실업팀들의 부정선수 출전과 협회의 부정부패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힘씀.
- 고인은 평소 체육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몸 관리를 잘하여왔고, 비록 고혈압과 당뇨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
- 고인의 업무는 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시간은 명시되지 않은 만큼 출퇴근에 관해서는 자율권을 주고 우승에 대한 부담감을 주기보다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 화성시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항이 기타계약의 조건에 있었으며, 우승에 따른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 전체가 열심히 노력하는 분위기임.
- 고인은 2016. 3월경 ○○ 전지훈련 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져 2-3분 동안 잠깐 의식을 잃은 사실이 있었고, ○○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고인에게 있었으며, 행정적인 업무는 코치가 주로 하였으며, 직장운동부 6개팀의 간담회는 2개월에 1회 정도 개최되어 참석할 뿐 자율적인 업무조정이나 권한이 많이 부여되었으며, 일반 직장인들처럼 출퇴근시간의 규정도 없으며,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고 업무시간도 조절 가능함.
- ○○와 관련한 활동은 특별한 제재는 없었으나, 금번 2016 제5차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 및 이사회 참석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체검안서(○○○○) : 부검미실시
(가)직접사인 : 심인성급사추정
(나) 가)의원인 : 고혈압. 당뇨
(다) 나)의원인 : -
○ (건강검진내역)
- 2008년도부터 고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을 보면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주에 있었으나 혈압과 식전 혈당이 높았으며,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견임. 2008년, 2011년, 2012년, 2014년 검진결과표를 살펴보면 2008년, 체중이 140kg에서 153kg로 매년마다 증가하여 체질량지수가 40.7kg/㎡ 로 고도비만자이며 2차 검진대상자로 판정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8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사업의 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1.07.(최초입사: 2008.01.02.)
- 직 책 : ○○감독
- 근무형태 : 주간근무제
- 근무시간 : 08:00~20:30
(※오전훈련 : 09:30-12:30, 오후훈련 15:00-17:00, 야간훈련 19:00-20:30)
- 식사시간 : 중식 1시간(12:30~13:30), 석식 1시간(17:00~18:00)
- 휴게시간 : 오후(13:30~15:00/ 17:00~18:00) : 2시간30분
- 근무이력 :
* 현사업장 이력 : 2008.01.02.~2016.10.04.(사망일)/○○감독
* 이전직력
. 1983년~ : □□ 코치, □□감독 /진술
. 1995년~1998년 : ○○ 사령탑 /진술
○ 업무의 세부 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 ○○○○ 소속이며, ○○○○에는 6개부로 ○○, □□, △△, ◇◇, ☆☆, ♤♤이 있고 이중 ○○ 감독업무 수행함.
- 우승과 관련해서 인사 조치는 없으며, 조례규칙에 따라 1등을 할 경우 12개월 동안 한 달에 4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음.
- 평상시에는 시합에 대비해 선수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일정표를 코치들과 조율하고 시합경기 전에는 원정을 가서 주로 대학팀들과 친선게임을 통하여 실전력을 높이고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실업연맹에 ○○ 대표로 출전하여 감독으로서 게임의 전술과 전략을 구상.
- ○○ 외부행사에 참석하거나, ○○와 관련한 외부 인사를 접견함.
- ○○와 관련한 행정적인 업무는 수석코치가 주로 하고 있으나, 시청 간담회는 2개월에 1회 정도 참석하며, 월 행사조율, 훈련일정과 관련하여 코치들과 협의하여 시행.
- 코치들이 선수들과 훈련을 할 경우, 훈련을 확인하며, 주 야간훈련에도 주 4회 이상 참석을 함.
2) 고인의 업무경력 및 생활조건
- 유족에 따르면 ○○선수로 ○○ 1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국가대표 선수생활이후 1983년 □□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함.
- 코치에서 감독으로 취임한 후 □□감독을 거쳐 1995년 ○○ 사령탑으로 1998.1월 까지 재직함.
- 2008.01.02.부터 ○○에 근무하면서 2008.05. ○○ ○○을 창단하여 2009년부터 전국종별선수권을 시작으로 8차례 우승함.
- ○○감독이외에도 ○○○○○ 상임부회장 직책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 부회장, ○○○○ 부회장 엮임.
- 생활은 출퇴근과 숙소생활을 병행하였으나, 자택은 주말마다 토요일 근무 후 집에 갔다가 월요일 아침 복귀함.
3) 작업환경
- ○○ ○○감독으로 관련된 행정적인 과다업무는 없음.
- 이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전화상으로 지인들과 업무를 진행.
- 신임회장 선출시 여러가지 사항들을 보조하고 그 관련된 업무 중심에 있었음.
- ○○에서는 ○○감독 업무 외에 ○○○○ 이사직선출을 보고 받지 않았으며, 당일 이사회도 출장 보고 없이 참석함.
- ○○에서는 ○○감독 업무 외에 ○○○○ 이사직선출을 보고 받지 않았으며, 당일 이사회도 출장 보고 없이 참석함.
- 고인이 담당하는 감독업무 이외에는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코치의 일이므로 특별히 업무의 양을 조절할 것이 없음.
- 모든 훈련시간에 선수들과 같이 뛰거나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훈련과정을 지켜보거나 훈련선수별 개인역량을 체크하여 경기 전술을 구상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없으나, 전국체전이나 실업연맹 전국 우승에 대한 부담감은 큼.
- 숙소에서 1일 3식을 제공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하
- ○○는 실내에서 주로 하는 운동으로 오전 훈련과정은 기초체력, 맨투맨, 개인공격, 서브 등 실내에서 훈련하므로 기온변화로 인한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는 없음.
- (발병 당일 업무) : 2016.10.04. 오전에 제○○ ○○○○ 신임회장 ‘○○○회장’ 취임식에 참석 후 오후1시 ○○○○○ 4층에서 열린 2016 제5차 이사회 참석함.
* 당일 이사회는 총 19명 참석해서 보고 5건, 심의안건 4건 처리,
* 심의안건 중 ○○○○ 상임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고인은‘기술지도이사’선출.)
* 이사회가 오후2시경에 끝나고 로비에서 이사회 현장에다 대고 언쟁을 하는 모습이 CCTV에서 보였다고 하나, ○○에 확인한바 회의가 끝나고 상단쪽으로 나와 로비로 나가면서 유소년○○와 관련한 의견을 말하였다고 함, 현재 cctv 확보 안 됨.
- (발병 전일업무) : 오전에는 스트레칭/웨이트 트레이닝/단체복근운동, 오후에는 ○○&△△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 업무수행 시 돌발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음
- ○○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10/7~10/13) 출전을 준비 중으로 오후에는 훈련을 □□하고 실전경기로 대체하였음.(*추석연휴로 9.12-9.18 휴무기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7시간30분임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2016.8.31-2016.9.7일(8일)에 □□에서 열리는 2016 ○○○○○에 참여,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었음.(9월2일에는 □□□□과 9월4일 □□ ○○와 시합하고, 9월6일 ○○○○○ 9월7일에는 ◇◇과 시합을 함. ◇◇과의 시합에서는 ○○이 1:3으로 패함. 시합이 없는 날에는 오전에는 산책, 오후에는 몸 풀기 훈련을 함(*년2회 전국대회/ ○○○○○ 종합선수권대회(2016.08.31.~09.07), 전국체육대회(10.07~10.13))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36시간52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2시간45분임
○ 생활습관 및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95cm, 체중 145kg (2014년 일반건강검진상 153㎏)
- 기초질환 : 2007.02. ~ 2016.09. 고혈압, 당뇨로 상시 약 복용.
- 음주 : 주 1~2회/ 소주3병(동료코치 진술)
- 흡연 : 무
- 과거 산재보험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07.27.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심인성급사추정’으로 되어있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검안만으로 사인이 추정된 경우로 신청 상병(사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 고인은 평생 국가대표선수 및 ○○ ○○감독을 거쳐 ○○ ○○감독으로 근무를 해 오면서 더 나은 ○○을 위해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쓰러진 재해이며, 평소 우승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심화되었고,
또 고인은 ○○○○○ 부회장, ○○○○ 부회장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배구인 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평소 건강관리도 스스로 잘 관리해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 볼 때, 고인은 2008년부터 ○○ ○○○○ 소속의 ○○ 감독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평상시에는 시합에 대비해 선수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일정표를 코치들과 조율하고 시합경기 전에는 원정을 가서 주로 대학팀들과 친선게임을 하며, 매년 있는 ○○○○○ 종합선수권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을 수행해 왔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7년부터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로 상시 약을 복용해 온 사실이 있고, 음주는 동료들의 진술 상 주1~2회 하신 것으로 확인된다.
- 고인이 사망당일 ○○○○ 신임회장 취임식 및 이사회에 참석 후 이사회가 오후2시경 끝난 직후 로비에 나와서 이사회 현장에다 대고 언쟁을 하는 모습이 CCTV에서 보였다고 하나, ○○에 확인한바 회의가 끝나고 상단쪽으로 나가면서 유소년○○와 관련한 의견을 말하였다고 하며, 현재 cctv 는 보관되어 있지 않고, 당일 이사회는 총19명이 참석해서 보고 5건, 심의안건 4건을 처리했고, 고인도 ‘기술지도이사’로 선출되었으며,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당일은 취임식 및 이사회의 회의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7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52분,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45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상 업무를 초과하는 만성적 과로기준에 미달하며,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심인성급사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