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40 · 판정일: 2017-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5.05.01. 입사한 이후 금속 가공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7.02.14. 19:00경 건드릴 CNC 가공 중 드릴 파손으로 인하여 경 안에 초경이 박혀있어 제거하는 과정에서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심부 뇌내출혈’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5.05.01. 입사한 이후 신청 상병의 발병일까지 2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자 : 2014.11.22. - 혈압 210/120,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의심-2차검진요함, 이상지질혈증-내과진료요함, 간기능관리-금주, 간기능 추적관리, 비만관리-식사조절, 규칙적인 운동, 신장질환-내과진료요망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5kg - 음주 및 흡연 : 주 2∼3회 음주(1회당 소주 1병), 하루 1갑 흡연(흡연기간 30년) ○ (주치의 소견) - 좌측 기저핵에 뇌내출혈로 인해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검토결과 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05.01.∼2017.02.14.(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02.07.13.∼2015.04.30. : ○○○○, CNC 가공(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6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근로형태 : 주야교대근무(2주 단위로 주야교대근무) ※ 주간 조 : 08:00∼20:00, 야간 조 : 20:00∼익일 08:00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금속 가공 업무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기계 부품 및 금속 가공 - 작업공정 : 소재 입고→기계가공→출고(납품)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1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3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3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3시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금속제품 가공 등 통상적인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동료근로자 확인서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2주 단위로 주야교대근무형태로 교대 근무함. ○ 기타 조사내용 - 별도의 휴게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무실을 휴게실 겸 사용한다고 함. - 보험가입자 확인 결과, 야간근무의 경우 일이 없을 때는 24:00에 끝날 때도 있고, 대체적으로 주간근무에 비해 업무 시간은 절반 정도일 거라는 주장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사업주가 야간 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 이유가 업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주간근무시간과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동등하게 지급한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5.05.01. 입사한 이후 신청 상병의 발병일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주6일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력을 확인한 바, 2002.07.13.∼2017.02.14. 기간 동안 ‘○○○○’에서 선반가공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인 ‘(주)□□□□□’ 입사 이후 금속가공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휴무일이 12일에 지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동안 63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