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경색(좌측 왕관부)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45 · 판정일: 2017-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좌측 왕관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4.12.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마을버스운행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03.02. 19:00경 업무 수행 중, 갑자기 우반신 마비증세와 발음이 잘 안 되는 증세가 발생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급성 뇌경색(좌측 왕관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내용의 특성상, 강도 높은 마을버스 운전업무 및 업무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린 점, 특히 짧은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휴식을 취할 수 없어 그 피로감은 더 극심해졌고 평소 과도한 운행시간과 지속적인 야간근로로 인하여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고 2017.02.20.부터 재해 당일까지 휴무 없는 운행업무를 수행한 점 등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자료상 특이사항 없으며, 최근 6개년 간 건강검진기록상(2011-2014년) 상, 이상지질혈증 관리(저지방 식이요범, 운동) 소견 및 흡연, 운동 개선 이에 특이사항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 (초진기록부-2017.03.02. ○○○○) : ‘응급실 차트(2017.03.02. 20:25): Dysarthria Rt. side weakness Rt. facial palsy. 상기증상 있어서 응급실 내원하심‘ ○ (주치의 소견) - 2017.03.02. 19시경 마을버스 운전 중 갑작스런 우반신 마비와 언어장해(운동성)가 발생되어 당일 199편으로 본원 응급실 통해 신경외과에 입원하였으며 제반검사 시행하여 급성 뇌경색 진단으로 대증요법 및 재활요법 시행하였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3.02. 뇌MRI상 좌측 측두엽 백질심부에 급성뇌경색소견을 보임. 2011, 2012, 2013, 2014년 건강검진상 혈중 지질검사상 저밀도 지단백(LDL)치가 약간 높은 외에 혈압 및 공복혈당은 정상범위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6.04.12.~2017.03.02.(발병 시점) - 이전 근무력(동종업종) ·1998.03.01.~2014.08.04. : ○○○○(주) / 버스운전 / 4대보험자료 ·2015.07.06.~2015.10.27. : 특수면허(트레일러)운전- 사업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규칙적 교대근무, 1일 평균 9시간 * 휴게장소 : 2017.07.05. 현장(차고지(본사 소재지) 확인한바 본사 1층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정도의 휴게공간은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종점의 기사식당에서 휴식은 가능하다고 함.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마을버스 ○ 운행담당 - 업무 내용 : (이하 주소 생략) 시내 운행노선 중 “○○○○○”에서 출발하여 “○○○○○ 종점”까지 운행하는 ○ 마을버스를 운행함. - 운행횟수 : 05:30~14:30(오전)및 13;30∼24:00(오후) 시간 동안 하루 10~12회 운행함(차량운행일보참조) - 운행시간 : 1회 운행당 통상 40~50분 소요 - 휴식시간 : 1회 운행 후 대기시간 및 휴식시간은 보통 5~10분 정도임 * 오전근무시, 04:00~04:40 집에서 차고지로 출근(근무시간 전)=> 04:40~05:00 차량정비 및 회사 전달사항 전달 등=> 05:00~05:10 차고지에서 ○○○(출발지)로 이동[근무자 몇 명의 자가용으로 함께 이동]=> 05:10~05:30 아침식사(휴게)=> 05:30~출발시간 차량 운행 준비 및 대기시간 후 운행시작 * 오후 근무시, 11:00~11:40 집에서 출발지로 이동=> 12:00~출발시간 차량 운행 준비 및 대기시간(모든 근무자가 12시까지 출근함, 출발지에서 오후 근무자 대기함) ·휴게시실 관련하여 휴게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7.07.05. 현장(차고지(본사 소재지) 확인한바 본사 1층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정도의 휴게공간은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종점의 기사식당에서 휴식은 가능하다고 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71시간 36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61시간 29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61시간0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발생 4일전인 2017.02.26.에는 오전 오후 교대 없이 혼자 근무하여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으며 운행일보를 통해 산출해 보면 주당 평균 60시간에 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마을버스는 1회 순환하는 시간이 약 40~50분가량 소요되나 휴식시간이 매우 짧아 쉬는 시간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바로 운행을 나가는 실정임. ·운행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간에 쫒기다 보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식사도 겨우 하고 운행을 함. ·2017.02.20.부터 03.02.까지 휴무 없는 강행군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7.02.20.부터 11일간 근무하면서 단 한 번의 휴무도 없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마을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03.02. 19:00경 업무 수행 중 갑자기 우반신 마비증세와 발음이 잘 안 되는 증세가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급성 뇌경색(좌측 왕관부)’을 진단받은 사건으로 업무내용의 특성상, 강도 높은 마을버스 운전업무 및 업무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린 점, 특히 짧은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휴식을 취할 수 없어 피로감이 극심해진 점, 2017.02.20.부터 재해 당일까지 휴무 없는 운행업무를 수행한 점 등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제출된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6.04.12. 마을버스 ○ 담당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약 1년 정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사업장이전에는 1998.03.01.부터 2014.08.04.까지 약 16년 정도 동종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사회보험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장시간운전으로 신체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71시간 36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운행일보를 통해 산정한 근무시간이 각 61시간 29분 및 61시간 05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1회 운행당 통상 40~50분 소요되는 마을버스를 하루 10~12회 운행하여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발병전 11일동안 휴무없이 근무해온 바,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좌측 왕관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