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좌측후뇌동맥영역)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49 · 판정일: 2017-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좌측 후뇌동맥 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개발차량을 테스트하는 사업장인 현 소속사업장에 2006.09.25. 입사한 이후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12시간에 가까운 장시간의 근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7.02.28. 출근을 하려던 중 우측의 감각이상과 근력저하 및 구음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기타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좌측 후뇌동맥 영역)’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개발차량을 테스트하는 사업장인 현 소속사업장에 2006.09.25. 입사한 이후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하루 12시간에 가까운 장시간의 근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5.02.∼2017.02.23. : 본태성고혈압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6.03.06. - 판정 : 혈압 159/92,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 조치사항 : (간질환, 고혈압, 당뇨)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오니 필히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69kg - 음주 및 흡연 : 주1회 음주(소주 1병), 하루 반 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당시 증상으로 보았을 때 뇌혈관질환이 갈력하게 의심되었으며 뇌 MRI상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좌측 척추동맥과 후뇌동맥 폐쇄가 관찰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상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6.09.25.∼2017.02.28.(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66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시험차량 운전기사 관리(직책 : 관리소장)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오전 08시까지 출근하여 새벽에 나간 차량을 확인하는 일을 시작으로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에서 경로를 이탈한 차량에 대한 통보 연락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및 지시하는 업무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 새벽에 나간 차량이 12시경에 사무실로 복귀하면 차량키 반납을 확인하고, 오후 운전기사들의 출근을 관리, 오후 운전자들이 복귀하는 20시경에 사무실 문단속 후 퇴근하게 됨. - 08:00∼20:00까지 사무실에서 ○○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되면 운전자에게 전달,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관리,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신고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그 외 시간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지내게 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6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6시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확인서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1주에 6일 동안 거의 12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 개발 차량을 테스트하는 사업장으로 GPS가 장착된 차량을 정해진 경로로 대당 200,000km를 주행시키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에 송신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는 사업장임. - 운전기사는 오전, 오후 운전자로 나누어지며, 오전 운전자는 04시∼12시까지, 오후 운전자는 12시∼20시까지 정해진 경로대로 차량을 운행하고 사무실에 차량 및 키를 반납하게 됨. - 동 사의 근로자는 신청인 1명이며, 사무실 공간에서 내근업무 및 휴식을 취하며, 사무실 옆 교육장에서 운전기사 교육 실시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개발차량을 테스트하는 사업장인 현 소속사업장에 2006.09.25. 입사한 이후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하루 12시간에 가까운 장시간의 근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두부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개발차량을 테스트하는 현 소속사업장에 2006.09.25. 입사한 이후 발병일인 2017.02.28.까지 관리소장으로서 시험차량 운전기사 관리업무 등을 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휴무일이 12일에 지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동안 66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6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좌측 후뇌동맥 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