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내출혈 , 좌측 시상부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53 · 판정일: 2017-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시상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2.14. 15시경 ○○○○에서 사상공으로 근무 중 점심식사 후 휴게실에서 휴식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시상부’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 사상공으로 현장에서 그라인딩 및 기타작업을 충실하게 해 왔으며, 재해일전 2주 동안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재해발생에 이르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2.14. ○○○, 응급실 내원 - CC : 내원 1시간 전 작업 중 갑자기 우측 상지, 하지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하여 내원 - PI : same as above - ROS : mental alert - 주진단 : Intercerebral hemorrhage, unspecified - 검사 기록 Brain CT(2017.02.14.) : . 1.7×1.2cm acute ICH in Lt. BG-thalamus, . 2×0.6cm low density lesion in Rt. BG. r/o old infarction vs prominent PVS . r/o 2.4×2cm arachnoid cyst at Rt. anterior temporal fossa ○ 건강검진내역 : 없음 ○ 주치의사 소견 : 2017.02.14. 우측 편마비 상태로 본원 내원하여 입원 치료 중임, 정밀검사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CT 상 좌측 시상부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7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상시근로자수 : 1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11.21.(발병일기준 약3개월) - 근무형태 : 주간근무제 - 직종 : 생산직(사상공) - 근무시간 : 08:00~17:00(1일8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제외) - 근무일수 : 주5일 근무 - 근무이력 : . 현사업장 이력 : 2016.11.21.~ 2017.02./○○○○/사상공 . 이전직력(4대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6년:9일/2015년:47일/2014년:154일/2013년:17일(□□□□□, ㈜△△△등)(신청인은 2011년경부터 사상공으로 작업해 왔다고 하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 업무의 세부 내용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체인 ◇◇◇◇ 내 하청업체인 ○○○○ 소속 사상공으로 용접 부위 표면의 거친 부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그라인딩 작업 및 기타작업 수행 - 업무환경 : 직무자율성여부는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하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량,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는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일 업무(2017.02.13.) : 월요일. 작업내용에 돌발상황이나 변동사항없음 - 발병 당일 업무(2017.02.14.) : 화요일. 평소와 같이 오전7시10분경 출근하여 작업 후 점심식사하고 휴게실에서 휴식하던 중 갑자기 우측 상하지 힘이 빠져 주저앉음.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 업무수행 시 돌발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41.05시간으로 일상 업무(41.06시간)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내 업무상 정신적 과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업무상, 업무외 돌발적 상황 발생 등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총28일 중 17일 근무(휴무일:11일), 근무시간은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29분임(신청인이 제출한 출근카드근거) - 발병 전 4주 동안 : 총84일 중 58일(휴무일:26일), 근무시간은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06분으로 확인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0kg - 음주 및 흡연 : 흡연 1일 반갑, 음주는 주1회 중국술2~3잔.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신청상병 진료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08.02.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에인 ○○○○ 소속근로자로 현장에서 사상공으로 그라인딩 및 기타작업 등을 수행해 왔으며 평소는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작업하고 업무량 증가시에는 오후8시40분까지 연장근무를 했으며, 발병직전인 2월1일부터 2월13일까지 총13일 동안 평소업무의 50%이상 연장근무를 수행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 소속의 사상공으로 용접부위 표면의 거친 부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그라인딩 작업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당일도 평소와 같이 오전7시10분경에 출근하여 작업을 진행했으며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연장근무를 3일간 오후8시30분까지 하였으나 식사시간을 제외한 총 업무시간은 41시간 0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29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신청인이 작업한 그라인더 작업 시 육체적인 피로는 가중될 수 있으나 뇌심혈관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만한 과로가 보이지 아니하고 발병 전 1주일간 휴무일이 3일로 육체적 및 정신적 과로를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휴식이 주어졌으며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시상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