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방실차단/다형성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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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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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954
· 판정일: 2017-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완전 방실차단, 다형성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7.03.07. 입사한 이후 주차관리 및 경비 업무 등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05.31. 16시경 주차장 입구에서 둘째 라인(상가 번영회장이 주로 주차하는 곳)에 번영회 총무가 출차하고 잠깐 사이 외부 고객이 그 자리에 소형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객에게 기계식 주차장 또는 다른 공간에 주차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동 제안을 거부하고 언쟁(폭언, 비아냥 거림)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인이 실신에 이르게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완전 방실차단, 다형성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7.03.07. 입사한 이후 주차관리 및 경비 업무 등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05.31. 16시경 주차장 입구에서 둘째 라인(상가 번영회장이 주로 주차하는 곳)에 번영회 총무가 출차하고 잠깐 사이 외부 고객이 그 자리에 소형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객에게 기계식 주차장 또는 다른 공간에 주차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동 제안을 거부하고 언쟁(폭언, 비아냥 거림)이 발생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7.07.19.∼2017.04.07.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6.12.16.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심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 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내과진료 요망/기타흉부질환(기관지염)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검사 수치(혈압 134/65mmhg, 총콜레스테롤 272mg/dl, LDL콜레스테롤 193mg/dl, 흉뷰방사선검사 비결핵성비활동성(질환의심)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61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완전방실차단은 일종의 퇴행성질환으로 생각되나 근무 중 의식소실이 발생했던 것은 금 번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다형성 심실빈맥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완전방실차단과 이에 연관한 심실성부정맥으로 실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완전방실차단은 약물 등의 이차적 요인이 배제되면 퇴행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판단되고 이에 업무와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
- 근로자수 : 3명
- 신청인과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 : 1명(24시간 교대자)
○ 관리건물 관련 : 지상 9층, 지하2층 (지하 2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 3층(술집), 4층(사무실 및 기 치료실), 5층∼8층(사무실), 9층(헬스장)
- 주차시설 규모 : 기계 24대, 지하 13대(건물 전경 사진 첨부)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7.03.07.∼2017.05.31.(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6.12.15.∼2017.02.28. : □□□□, 경비원(고용보험)
- 2015.09.13.∼2016.10.31. : ㈜△△△△△, 경비원(고용보험)
- 2015.03.01.∼2015.09.11. : ㈜◇◇◇◇◇, 경비원(고용보험)
- 2014.01.01.∼2014.12.31. : ㈜☆☆-○○○○○, 경비원(고용보험)
- 2012.04.17.∼2013.12.30. : ㈜♤♤/○○○○○, 경비원(고용보험)
- 2012.01.11.∼2012.03.20. : ㈜♡♡♡♡♡/건물등종합관리사업, 경비원(고용보험)
- 2009.01.24.∼2009.12.30. : ㈜♧♧♧♧♧ 등 4개소, 경비원(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5시간, 1주 평균 4일(46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분, 저녁시간 2시간 30분, 야간 휴게시간 8시간(22:00∼익일06:00)
- 근로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07:00∼익일07:00까지이며, 24시간 교대근무 형태임.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경비원(건물 내 경비 및 주차관리업무를 담당)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건물 주변 순찰(2∼3시간 마다), 건물 앞 청소, 주차관리, 우편물 배달(1번)
- 파지 장 정리, 쓰레기장 정리, 8층, 6층, 5층 소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7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34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건물 내 방문고객과 주차문제로 심한 말다툼이 있었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경비 및 주차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경비 및 주차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확인서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평상 시 입주민과 방문고객들이 주차에 불평, 불만이 많았음.
* 전 소장인 ○○○ 2017.03.24. 주차문제로 고객과 시비 중 고객이 밀어 상해 당함.(산재승인 받음)
- 주차라인에는 입주 사 위주로 중형차 이상을 주차시키며, 소형차 및 외부차량은 기계식 주차시설을 이용하도록 지도함.
○ 기타 신청인 진술내용
- 지하 주차장에 있는 관리실에서 휴식을 취하므로 사실상 휴식이 아님.
- 별도의 휴게실이 필요함.
- 발병 당시 환풍기가 고장된 상태로 환기가 적절히 되지 않았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7.03.07. 입사한 이후 주차관리 및 경비 업무 등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05.31. 16시경 주차장 입구에서 둘째 라인(상가 번영회장이 주로 주차하는 곳)에 번영회 총무가 출차하고 잠깐 사이 외부 고객이 그 자리에 소형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객에게 기계식 주차장 또는 다른 공간에 주차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동 제안을 거부하고 언쟁(폭언, 비아냥 거림)이 발생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완전 방실차단’은 퇴행성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 기존 질환이며, 상병 ‘다형성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은 ‘완전방실차단’으로 인한 심박수 보충을 위해 나타난 현상으로, 신청 상병의 특성상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 보완적으로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7.03.07. 입사하여 주차관리 및 경비 업무 등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주 동안 34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0시간 15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는 등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주차관리 및 경비 업무 등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의 특성상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완전 방실차단, 다형성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