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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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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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956
· 판정일: 2017-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01.16. 오전 7시경 숙소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준비를 하던 중 반신마비, 언어장애, 구토 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119 구급차로 병원 후송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주일마다 주간근무와 야간 근무를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경과
- 2017.01.16. ○○○○○ “내원 당일 오전 7시경부터 말이 어눌하고 의식저하”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2012.12.20. : 혈압(135/85), 총콜레스테롤(246), 공복혈당(79)
*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 조절 요함.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
○ 주치의사 소견
- 2017.01.16. 의식불명 상태로 내원, 혈종배액 수술받고 입원 치료함, 경과관찰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1.16. CT상 좌측 자발성 뇌 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12.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2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 07:00~19:00(1일 8시간)까지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 및 3개월 이내 근무 상황
- 업무내용 : 지게차 운행 및 재고관리 업무로 1주일 단위로 주야 맞교대 이루어짐
* 신청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라인에 파레트를 넣어주고 파레트에 제품이 채워지면 파레트를 빼서 적재하는 업무를 주로 함.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평균 약 49시간 16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1시간 34분 근무
- 발병 전 7주 동안 : 평균 약 54시간 40분 근무(채용일 : 2016.12.01.)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75cm, 100kg
- 음주 : 일주일에 1회 맥주 1병
- 흡연 : 하루 0.5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60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과로한 점, 1주일마다 주간근무와 야간 근무를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1층에 위치한 식당의 소음 때문에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근무하여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주장사항을 보면 4주 및 12주간 평균 60시간으로 작성 되어 있으나, 현 사업장 이전 근무(◇◇◇◇)시간 포함하여 산정되었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와 이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전 4주 7주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지만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수면패턴의 불안과 난방 시설 미비로 인한 물리적 인자의 불안요소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신청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촉발 요인의 하나로 주된 원인으로는 볼 수 없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